1. 개요
김의겸과 신영대는 군산제일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군산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경선에서 붙게 되었는데 논란의 발단은 2024년 2월 29일 군산시청 브리핑실에서 김광민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2022년 8월 경상남도 창원시에 물류창고를 짓기 위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동년 9월 6일 친분이 있었던 고교후배의 소개로 신 의원을 만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저녁식사 후 룸살롱에서 접대녀 2명과 같이 6명이서 약 3시간 동안 총 190만원어치의 술을 마셨다"고 폭로를 한 것이다.2. 전개
김씨가 신 의원에게 자신의 물류센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부탁하자 신 의원이 '자신이 산자위에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면 이야기하라' 언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2년 전 일을 지금 폭로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지난 2월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신변보호를 전제로 일련의 자료를 보내 공천심사과정에 엄중이 반영되기를 바랬으나 중앙당에서 대질 등 신변노출을 요구해 결국 민주당이 아닌 군산시민들 앞에서 폭로하게 됐다" 답했다.이에 대해 신 후보 측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즉각적인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한다" 면서 고교 선후배 간 술자리를 향응제공자리로 둔갑시킨 비인간적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으며 이런 자리를 피하지 못한 불찰은 아쉽게 생각하나 댓가를 요구하지도 댓가를 준 적도 없다 주장했다. 김의겸 후보 측은 "서민의 대변자를 자청하며 서울 강남의 룸살롱에서 밴드와 여성접대부까지 불러놓고 190만원 상당 향응접대를 받았다니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폭로내용보다 놀라운 건 신 후보 측의 오리발 해명인데 술자리 사진 등 명백한 물증이 있음에도 흑색선전/정치공작이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다." 주장했다.뉴데일리, 새전북신문, news1
3월 3일 군산제일고 총동문회 일부 기수 회장들이 "1년 반 전의 일을 선거가 코앞에 닥친 지금 꺼낸 건 선거공작의 전형이려며 (김 후보가) 지난 4년간 군산과 학교를 위해 무엇을 했냐며 학교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주장했다.프레시안 이에 대해 군산제일고 총동문회에서 공식입장을 내고 "최근 발생한 개인 선후배 간 상호 비방 및 일부동문 명의로 총동문회 화합/단결을 저해시키는 일들[1]이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우리 총동문회는 정치적 중립을 실천하고 있음을 명확히 한다 주장했다.프레시안
주간조선의 4월 6일자 기사에 따르면 김씨의 폭로 기자회견 약 1달 전인 2월 초 민주당 윤리감찰단에서 김씨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조사를 시작했는데 190만원의 술값이 김영란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결과를 발표했으나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2월 20일 "경선 결정을 번복할 정도의 중대사안이 아니다" 고 발표했는데 주간조선 취재결과 김씨가 당시 술자리를 주선한 신 후보의 최측근과 연락하며 '2차(성접대) 여부'를 묻고 접대녀를 섭외하며 신 후보와 술자리를 준비했고 김씨가 기자회견장에서 공개한 사진에서 신 후보가 찍힌 시간대를 보면 신 후보가 3시간 이상 룸살롱에서 머물렀으며 당시 자리에 동석한 김씨 회사의 임원은 룸살롱에서 30분 가량 머무르다가 혼자 빠져나와 차에서 3시간 이상 대기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신 후보가 과거 민주당 대변인이었을 당시 검사 룸살롱 술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때 김영란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접대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을 때 "검찰공무원은 100만원 미만 향응접대는 받아도 무방하다는 거냐?"는 내용의 논평을 냈었기에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주간조선
4월 8일 오지성 국민의힘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일 TV방송토론에서 신영대 후보가 룸살롱에서 접대부 서비스를 받은 것과 190만원의 향응을 받은 걸 인정했으며 이는 김영란법 위반인데 신 후보가 직무와 관련없고 사적 동창모임이라 주장하며 허위사실 유포로 책임을 묻겠다 하니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가려보자. 그리고 신 후보가 민주당 경선 중 여러 곳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김영란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노컷뉴스
3월 4일 군산발전시민연대 박욱규 대표가 인스타그램에 신영대 후보의 룸살롱 사건에 대해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신 후보가 경찰에 고발했고 동년 9월 경찰에서 박 대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송치했고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했으나 박 대표가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2025년 4월 11일 법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3단독 부장판사 지창구)은 1심에서 "당시 (신영대가) 21대 국회의원이자 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서 공인에 해당하고 박 대표가 이 사건 게시물을 통해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적시했고 해당 게시물 사진에는 여성접대부가 신 의원에게 신체접촉을 한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인터넷뉴스에 게제된 다른 사진을 보면 여성접대부가 (신 의원에게) 손을 대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신 의원이 고등학교 선배이자 부동산개발업자인 김씨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것은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사실이고 박 대표가 신 의원의 경쟁 예비후보였던 김의겸 측으로부터 사주를 받아서 게시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게시물을 올린 동기/목적이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며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한스경제
[1] 즉 바로 위의 총동문회 일부 기수 회장들의 행동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