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본뜻은 정식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품 따위를 몰래 찍어 유출한 사진을 의미하나, 주로 위장막을 씌운 시험 주행용 차량을 찍은 사진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2. 상세
동독 출신의 사진기자였던 한스 레만이 운 좋게도 '근무 외' 시간에 함부르크에 있는 집 근처에서 테스트 중인 신형 폭스바겐 차량[1]을 촬영한 것이 시초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1966년형 쉐보레 콜베어가 최초였다고 알려져 있다.현재처럼 위장막을 씌우며 테스트하기 전에는 차량 일부에 검은칠을 해서 중요한 부분을 안 보이게 하거나 아예 몇몇 부분만 가리는 등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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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스파이샷 모습 (사진은 현대 N1 프로젝트) |
국내에서는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1990년대에도 몇몇 차량들의 스파이샷이 돌아다니긴 했다. 1992년 이스타나 스파이샷 특히 자동차생활 같은 잡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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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막을 씌운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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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막을 안 씌운 채 찍힌 벤틀리 도미네이터 |
현재는 이렇게 위장막을 치는 형태의 차량으로 나오며 특수한 경우나 외부에 이미 공개된 해당 시장에서 판매하지 않는 일부 차종들의 경우에는 씌우지 않을 때도 있다.
스파이샷 촬영이 모두 불법인 건 아니지만 자동차 브랜드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위장막을 강제로 걷어낸다거나, 무단으로 차량에 탑승해 촬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경제적 이익을 위한 스파이샷 유포는 처벌될 수 있다.
3. 여담
- 그린라이트에서 쉐보레 크루즈, 크라이슬러 300C, 닷지 다트의 스파이샷 모형을 만들어 판매한 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