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8-05 02:12:59

순천 후배 살인미수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사건 전말3. 도주 이후4. 검거

1. 개요

1998년 8월 6일,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1]에서 중식당 사장[2]이 통화 중 나온 말 한 마디[3]에 욱해 식칼로 살인을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2. 사건 전말

1998년 8월 6일 0시 10분[4],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에서 "청룡각"[5] 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을 운영하던 용의자 임영기(당시 33세)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후배인 배씨(당시 31세)와 전화를 하던 도중 배씨가 발발이[6][7] 뭐하요 라고 하자 순간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의 별명을 불렀다는 이유로 배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는다.

임영기는 배씨를 자신의 중식당으로 불러내었고, 전화를 끊자마자 주방에 있던 식칼을 꺼내어 배씨가 오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배씨가 중식당 앞에 다다르자, 임영기는 곧바로 배씨에게 달라들어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고 그 전에 주방에서 꺼낸 식칼로 배씨의 뒷목을 두 번 찔러 전치 32주의 상해를 가했다.[8] 이후 배씨는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된 후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 척수손상 등으로 몸이 마비되어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배씨를 살해하려는 임영기의 계획은 빗나갔다.

임영기는 범행 직후 식칼을 내팽개치고 택시를 잡아 전주로 도피했고, 배씨는 그날의 충격으로 인해 운영하던 중식당을 폐업하는 등 생업까지 포기할 정도에 이르러 임영기가 검거된 시점에도 큰 후유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 도주 이후

임영기는 사촌동생의 신분증[9]을 빌려 취업하고 대포폰을 이용해 주로 호남 지역(전남, 전북)을 떠돌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다녔는데, 사건이 발생한 지 14년이 지난 2012년 상반기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수배 전단에 수배번호 6번으로 등록[10]되었지만 아무런 제보가 없었다.

그러던 중 사건이 발생한 지 15년이 지난 2013년 1월 어느 날, 임영기는 중식당 동료 종업원과 술자리를 갖던 중 순간적인 말실수로 인해 경찰의 맹추격을 피할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면 내가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도주생활을 한 지 15년이 넘었고 앞으로 6개월만 버티면[11] 자유의 몸이 된다 라고 술주정을 했고[12][13], 이로부터 얼마 안 지난 시점인 2013년 2월에 전라북도 전주시에서의 중식당 절도 사건[14]을 수사하던 완주경찰서 강력2팀에 한 달 전 임영기와 술자리를 가졌던 사람이 가게에서 몇 달 전에 배달 일을 했던 사람이 자기가 칼로 사람을 찔러 도망다니고 있다고 말했고 곧 공소시효가 끝난다고 하였다 라고 뜻밖의 제보를 받게 되었고, 이에 전주완산경찰서는 신원을 조회한 결과 그 사람이 임영기임이 파악되었다.

그렇게 임영기의 술주정은 경찰의 첩보망에 걸려들어 공소시효 만료를 3개월 앞둔 2013년 5월에 경찰의 끈질긴 잠복수사[15]로 맹추격을 받게 되자 임영기는 친누나가 살고 있는 순천 덕월동의 한 아파트로 도피했다.

4. 검거

파일:임영기_검거.jpg
2013년 7월 11일 전주 완산경찰서로 인계된 임영기
2013년 7월 10일 오후 6시 30분, 임영기는 자신이 도피 중이던 친누나의 집[16]에 들어가려던 중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잠복 중이던 전주 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검거될 당시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2013년 8월 5일로, 공소시효가 26일[17]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18]

이후 경찰에 인계된 임영기는 어디선가 조금만 소리가 나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날 잡으러 왔을까 하여 제일 무서웠고 힘들었다. 내가 배씨에게 무릎 꿇고 잘못했다 빌어야겠다. 라고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

하지만 저지른 범죄는 용서받을수 없었고, 검거 5개월 후인 동년 12월 1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임영기에 대해 징역 4년형을 선고했으며, 임영기는 교도소에서 복역 후 2017년 7월 9일 형기만료로 출소했다.
[1] 행동으로 보도된 기사가 존재한다.[2] 종업원으로 보도된 기사가 여럿 존재하나 수배전단 상 사건개요에는 운영자로 확인되었다.[3] 정확하게는 자신의 별명을 부른 것이다.[4]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밤 12시 10분.[5] 해당 사건을 다룬 기사에서는 표기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였으나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수배 전단 상 사건개요에는 상호가 기재되었다.[6] 당시 임영기의 별명이 발발이였다.[7] 형의 전라도 방언.[8] 자세한 것은 사진 참조.
파일:2012상반기임영기.jpg
[9] 자신의 얼굴과 굉장히 닮았기 때문이었다.[10] 2012년 이전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수배 등록 기록이 불명이다.[11] 살인미수의 공소시효는 2007년 이후 발생한 사건에 한해 25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이 사건은 적용 이전인 1998년에 발생했으므로 15년이었다.[12] 이때 8월에 공소시효가 끝나면 순천으로 돌아가 자신의 명의로 중식당을 차릴 계획까지 하였다.[13] 당시에는 임영기와 술자리를 함께했던 사람 또한 술주정이겠거니 하며 얼렁뚱땅 넘어갔지만 후술할 대로 한 달 뒤에 이 말로 인해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14] 이 사건으로 경찰이 수사할 것이라는 말이 돌면서 임영기는 재차 잠적했다.[15] 2013년 2월부터 임영기에 대한 잠복수사가 실시되었다.[16] 당시 경찰이 잠복하던 아파트였다.[17] 임영기가 검거되었다는 기사의 최초 작성 시기가 검거 다음날인지라 다수의 언론에서 이 사건의 잔여 공소시효를 25일로 보도했다.[18] 검거될 당시 야구모자에 흰색 면 마스크, 흰색 르카프 반소매 티셔츠와 검정색 반바지, 검정색 삼선 슬리퍼를 착용한 상태로 경찰에 인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