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1-07-08 20:05:20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파일:소방청 마크.svg 소방청 훈령
{{{#!folding [ 펼치기 · 접기 ]최초시행훈령명
2006. 10. 16.의무소방대 관리규칙
2006. 11. 3.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2007. 10. 16.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2017. 12. 22.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2020. 1. 23.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2020. 10. 14.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2010. 3. 2.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2012. 2. 8.구급지도의사의 운영에 관한 규정
2019. 12. 1.소방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2017. 7. 26.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2017. 7. 26.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2017. 7. 26.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2017. 7. 26.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2017. 12. 20.소방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2017. 12. 20.소방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2017. 12. 29.소방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규정
2017. 12. 29.소방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2017. 12. 29.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
2017. 12. 29.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
2017. 12. 29.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2021. 3. 8.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017. 12. 29.소방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8. 1. 9.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18. 3. 6.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2018. 3. 20.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2018. 3. 20.소방청 성희롱 예방 및 성매매 방지규칙
2018. 8. 3.소방교육훈련기관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 기준
2018. 9. 28.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2018. 11. 6.대형화재 등 소방합동조사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2019. 1. 14.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2019. 2. 22.소방장비 사고조사단 운영규정
2019. 4. 1.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 운영규정
2019. 6. 17.소방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2019. 6. 24.(소방청)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19. 7. 3.소방청 갈등관리 규정
2019. 7. 3.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2019. 7. 3.119의인상 운영 규정
2019. 7. 16.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2019. 7. 17.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
2019. 8. 9.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2019. 8. 28.소방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2019. 9. 11.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2019. 11. 18.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2019. 11. 26.소방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2019. 12. 6.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운영규정
2019. 12. 16.소방종합훈련단 운영규정
2020. 1. 1.소방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칙
2020. 1. 20.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2020. 1. 20.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2020. 1. 20.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2020. 1. 20.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2020. 1. 20.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2020. 1. 28.소방청 일상감사 운영규칙
2020. 1. 28.소방청 자체감사규정
2020. 2. 1.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2020. 2. 27.소방사다리차 운용능력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2020. 4. 1.소방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규정
2020. 4. 1.소방공무원증 규정
2020. 4. 1.소방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규정
2020. 4. 1.소방관용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0. 4. 1.소방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2020. 4. 1.소방청 소속 소방공무원 보직 및 인사교류 규정
2020. 4. 1.업무유공 소방공무원 특별승진 운영 규정
2020. 4. 1.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2020. 4. 1.소방공무원 인사협의회 운영규정
2020. 4. 1.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2020. 4. 1.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0. 4. 1.소방공무원 예절규정
2020. 4. 1.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
2020. 4. 1.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2020. 4. 1.소방충혼탑 관리규정
2020. 4. 1.소방표지규정
2020. 4. 1.소방공무원 복제세칙
2020. 4. 1.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규정
2020. 4. 1.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2020. 4. 1.소방청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2020. 4. 1.소방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2020. 4. 1.소방청 업무협약 관리규정
2020. 4. 1.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2020. 4. 1.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
2020. 4. 10.이동용 위성중계 차량 운영규정
2020. 4. 13.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2020. 4. 27.구급장비 구비 소방펌프차의 운영에 관한 규정
2020. 5. 26.소방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2020. 5. 26.소방청 통계관리규정
2020. 5. 29.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
2020. 5. 25.화재증거물수집관리규칙
2020. 5. 27.소방공무원 행동강령
2020. 6. 10.중앙119구조본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관한 규정
2020. 6. 10.중앙119구조본부 운영 규정
2020. 6. 11.소방기관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2020. 6. 26.소방감찰규정
2020. 6. 26.소방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2020. 6. 26.소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2020. 6. 26.소방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2020. 6. 26.소방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
2020. 7. 1.소방청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 지정과 회계사무 취급에 관한 규칙
2020. 7. 6.중앙소방특별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0. 7. 3.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2020. 7. 10.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
2020. 7. 10.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2020. 7. 10.구급지도관 운영규정
2020. 7. 9.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2020. 7. 26.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
2020. 8. 1.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2020. 8. 21.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0. 9. 7.소방청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2020. 9. 9.국립소방연구원 기본운영규정
2020. 10. 8.소방청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 규정
2020. 10. 28.소방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2020. 11. 4.소방공무원 기장의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
2020. 11. 11.코로나19 구급지원 긴급대응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20. 12. 18.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2020. 12. 24.전국 119특수구조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2021. 1. 7.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2021. 1. 7.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2020. 12. 29.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육아휴직 별도정원 운영규정
2021. 1. 15.특수구조대 운영규정
2021. 1. 25.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2021. 2. 1.소방청 위임전결규정
2021. 2. 8.소방청 보안업무시행세칙
2021. 2. 10.소방공무원 근무규칙
2021. 3. 3.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2021. 4. 6.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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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분류훈령
최초시행2010년 3월 2일
소관기관대한민국 소방청
상위법령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원문보기법령정보센터

1. 개요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당직과 비상소집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하는 소방청 훈령.

2. 주요 조문

2.1. 제2조(정의)

1. "당직"이란 휴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근무를 말한다.
2. "비상상황"이란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수의 소방수요가 발생하여 소방력을 동원하여 소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한다.
3. "지휘선상 근무"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정위치 근무 또는 현장지휘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4. "정위치 근무"란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5. "필수요원"이란 비상소집 업무를 위하여 각급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 즉시 또는 유형별 상황에 따라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6. "가용소방력"이란 총원에서 병가, 휴가, 출장, 교육, 파견 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인원을 말한다.
7. "소방관서"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119특수구조단, 119안전센터, 구조대 등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