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4 21:55:34

셰어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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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용어(비슷한 단어)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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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셰어웨어(shareware)는 유료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일단 무료로 써볼 수 있게 배포를 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하지만 무작정 공짜로 쓰면 구매를 안할 테니까 보통 30일정도 기간을 두고 그 기간만 써 볼 수 있게 하거나, 일부 기능에 제한을 두고 유료로 구매를 해야만 기능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일부 셰어웨어의 경우 여러가지 제약을 동시에 걸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기간 제한과 기능 제한이 같이 있는 식. 캐릭터 공략 형식의 연애 어드벤처 등의 장르일 경우 공통 부분의 어느 정도까지만 진행되거나 캐릭터가 전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퍼즐 등 여러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된 게임에서는 플레이 가능한 스테이지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1] 또한 이미지/동영상/3D 편집 프로그램 등 게임 외의 소프트웨어에서는 고급 기능들에 락을 거는 일이 흔하며, 편집 가능한 파일의 크기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쉽게 말해 체험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써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웹을 통해서 무료로 배포를 하며, 정식으로 구매를 하면 라이센스 키를 보내주고 그것을 입력하면 날짜제한이나 기능제한이 해제되는게 다수다. 해당 프로그램의 분야를 다루는 잡지(게임의 경우 게임잡지) 등에서 부록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셰어웨어 중 오래 전에 나온 프로그램들은 시스템 상의 날짜를 바꾸면 계속 쓸 수 있었으며, 그래서 해당 셰어웨어를 실행할때만 일시적으로 시스템상의 날짜를 바꿨다가 다시 원래대로 해주는 프로그램도 나오곤 하였다. 물론 제작사도 바보는 아니라서 시스템 상의 날짜는 말고 서버에 접속해서 날짜를 따르도록 하는 방식으로 했다. 게다가 기한이 지나도 꼼수를 사용해서 계속 셰어웨어를 사용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이다. 회사에서 이런 꼼수를 써서 기간이 지나도 셰어웨어를 계속 쓸 경우 소프트웨어 단속자들이 나왔을 때 불법사용으로 걸려 운이 안 좋으면 경찰서 정모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비슷한 기능을 가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프리웨어를 쓰는 게 낫다.

언인스톨하고 다시 까는 형식으로 계속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다. 보통은 컴퓨터에 그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데이터가 남는다.[2] 초기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IP 우회나 OS 재설치 등 번거롭다. 일부는 레지스트리를 초기화시켜서 다시 사용 가능하기도 하다.

실제 날짜대신 게임시간의 날짜제한을 넣어두거나 자체적인 플레이 횟수제한이 있는 작품이 있으며, 아예 제한만 걸어두고 엔딩까지 볼 수 있는 작품도 있는 편이다.

다만 일부 셰어웨어들은 말은 셰어웨어기는 하나, 지속 사용에 제한을 거의 걸지 않아서[3] 사실상 프리웨어에 가깝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상당수 존재한다.[4] 이와 비슷하게 프로그램 기동시 또는 프로그램 사용도중 수시로 정식판 등록을 권유하는 메시지나 광고를 띄우는 것 말고는 제약이 없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것 또한 사용자에게 불편을 주어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가상머신의 스냅샷 기능으로 위 문제점을 쉽게 해결할 수 있으나 마찬가지로 불법이며 회사에서 적발 시 가상머신[5]+가상머신 내 윈도우[6]+셰어웨어 삼중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2. 용어(비슷한 단어)

영어로 셰어웨어와 비슷한 단어로는 Trial version, Tryout, Demoware(데모웨어) 등이 있다.

한국어로도 여러 바리에이션이 있는데, 평가 소프트웨어, 체험판, 평가판 등으로 불린다.

부분유료와도 의미상 비슷하다.

3. 사례

PC 게임에서 셰어웨어 유통으로 일약 유명해진 게임개발/유통사로 3D Realms의 전신인 어포지 소프트웨어가 있다. 1987년부터 Kroz라는 게임 시리즈를 셰어웨어로 배포하기 시작한 이후로 1990년대 말까지도 체험판을 셰어웨어 형식으로 배포했다. 당시 이러한 셰어웨어 소프트웨어의 배급창구는 Compuserve같은 PC통신이었다. 뭐 그 때야 텔넷 클라이언트 기반이었고, 인터넷의 보급이 흔치 않았으니...

당시 어포지와의 관계가 있었던 이드 소프트웨어의 존 카맥의 초기작인 커맨더 킨을 이런 방식으로 배포하고 판매하기도 했는데, 꽤 좋은 수익을 거두었다. 이후 퀘이크 1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배포되었으며[7] 당시의 이드 소프트웨어 및 어포지를 본받아 다른 많은 회사에서도 셰어웨어 판매 방식을 도입하여 현재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다.

언리얼 시리즈와 기어즈 오브 워로 유명한 에픽 게임즈도 1990년대까지 자사의 게임 대부분의 체험판을 쉐어웨어 형식으로 유통한 적이 있다.

셰어웨어 제품의 판매는 금기시되고 있다. 당시 셰어웨어로 배포된 셰어웨어 버전 게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구 중 하나가 셰어웨어 버전을 판매하지 마라는 메세지였다. 다만 당시 대한민국같은 경우에는 PC통신이 지금의 인터넷처럼 막말로 개나소나 하는 수준의 보급이 되었다기에는 영 아니올시다였기 때문에, PC통신을 할 여건이 못되는 사람들이나 코묻은 이들의 돈을 뜯기 위해 몇몇 업자들이 셰어웨어 게임들을 CD로 모아다가 게임 모음집이라고 판 책이 여럿 있다(ex. 게임나라 시리즈 등). 그중 일부는 게임 소개시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독자적인 일러스트로 그려서 소개하는 등 당시의 전문 게임지 뺨치는 퀄리티로 편집한 것도 있지만, 라이센스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괜히 게임 내부에서 "Do not distribute...(배포하지 마시오)"[8]라고 자주 나오는게 아니다. 당시야 저작권 인식이 부족했으니 셰어웨어가 공짜로 풀린다고 해서 맘대로 팔아도 되겠지라는 안이한 인식이었겠지만... 도스게임 전문 리뷰어인 ADG에서 이런 물건을 리뷰하는걸 보면 이런 CD들이 한국에만 있던 것도 아니고 외국에도 있었던듯하다. 보통 이런 CD들은 셔블웨어(Shovelware)로 분류되기도 한다.[9]

그러나 전미셰어웨어 협회 (ASP)같은 기관으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판매가 가능하긴 했던 모양. 앞서 언급한 게임나라 시리즈를 펴낸 건잠머리는 자신들이 배포하는 셰어웨어를 전미셰어웨어 협회와 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의 미국산 CD롬도 이러한 기관으로부터 협의아래 발매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동시기에 동서게임채널에서 양말곽으로 둠 셰어웨어 버전을 판 것[10]은 엄청난 지탄을 받았는데 저런 듣보잡 업체들에서 펴낸 셰어웨어 게임 모음 CD들은 별로 비난을 받지 않던 건 신기한 일(물론 이에 대해 까는 글이 없지는 않았겠지만).[11]

일부 프로그램들은 셰어웨어에서 프리웨어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민국산 압축 프로그램인 밤톨이, 그리고 예전에 유명했던 널소프트의 윈앰프가 있다. 레코딩 프로그램들도 셰어웨어가 많다.

과거 컴퓨터 제조사에서 계약을 맺고 넣어주기도 했다. 이걸 사설 컴퓨터 수리점에서도 따라했지만 이쪽은 립버전 게임이었으니(...).


[1] 직접적인 스테이지 제한 대신 해당 스테이지로 넘어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 플레이 시간보다 낮은 제한 시간을 넣기도 한다.[2] 방식은 사용했다는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는 방식 정도(?).[3] 재인스톨이나 기간연장을 계속 할 수 있게 만드는 등[4] QuickView와 같은 도스용 프로그램은 1.03버전 기준 아예 3주만 사용하라고 알리기만 하고 프리웨어처럼 작동한다.[5] 유료 제품인데 인터넷에 떠도는 제품 키를 입력한 경우[6] 제품 키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크랙 인증한 경우[7] 이례적으로 둠 2: 헬 온 어스는 일련의 체험판이 존재하지 않았다.[8] 실제로 마인크래프트에서 이것을 부착하게도 한다.[9] 사실 셔블웨어의 뜻이 워낙 넓지만(실속없는 양산형 인디 게임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좁게 말하면 셰어웨어나 프리웨어로 컨텐츠를 채운 CD를 의미하기도 한다.[10] SKC의 정발판 풀버전 둠과는 별개.[11] 사실 유명세 차이다. 동서게임채널은 당시 국내의 PC 게임 유통사중 가장 유명한 회사였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