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30 19:19:48

세무회계

세무자문에서 넘어옴
1. 개요2. 수험 과목
2.1. 국가자격인 경우2.2.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경우
3. 세무회계 자격시험

1. 개요

稅務會計 / Tax Accounting

세무당국을 수요자로 하는 특수목적회계의 일종이다. 수험목적으로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정을 다루는 과목이다.

세액의 계산과정을 다루기 때문에 세법의 세무조정에 관련한 규정의 암기와 이해가 필수적이다. 수험목적으로는 세법개론이라는 선수과목이 있다.

2. 수험 과목

2.1. 국가자격인 경우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세무사 1차 시험에서는 세법(학)개론이라는 과목명으로 출제되며[1]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2차에서는 세법, 세무사 2차에서는 회계학 2부, 재무관리분야 경영지도사 2차에서는 세법이라는 과목으로 출제된다. 문제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처음 하나를 틀리면 주르륵 다 틀리게 되며, 문제에서 묻는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다. 특히 2013년 이후에는 회계사와 세무사 두 시험 공히 문제의 사이즈가 더욱 커져 시간내에 다 풀 수 없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세법 및 세무회계는 각종 회계 자격시험에서 뻔질나게 개정을 반복하며 수험생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과목이기도 하다. 세법이 부자들의 피땀어린 세테크에 힘입어 매년 정책적인 큰 줄기마저도 빈번하게 바뀌는데다 큰 줄기는커녕 나뭇잎 하나만큼의 자잘한 개정으로도 옛 법전을 내다버려야 할 정도의 세무 관련 고위공직자들과 대기업 법무팀, 세무법인 간의 치열한 머리싸움이 상시 벌어지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재무회계나 원가관리회계 같은 다른 주요 과목들은 큰 틀을 유지하되 최신 K-IFRS를 조금씩 반영하는 정도로만 몇년 정도 간격을 둔 채 개정이 이뤄지며 그나마도 일부 초중급 시험은 굳이 최신 교재만 고집하지 않아도 시험대비에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으나, 세법과 세무회계는 매년 출제기준이 휙휙 바뀌기 때문에 무조건 최신판으로 공부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래서 같은 저자의 여러 교과서를 보면 회계원리는 n판인데 세법이나 세무회계는 2n판(...)인 경우가 허다하며, 수험생 커뮤니티에는 어떤 시험이 어느 달의 어느 회차 시험부터 개정 세법으로 출제되는지의 정보를 찾느라 혼란을 겪는 수험생들이 셀 수 없이 많다.[2]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2차시험의 경우 출제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 회계사 시험에서만 약술형으로 출제가 된다. 세무사 시험에서는 세무회계가 아닌, 세법학 시험에서 주요 논제로 출제된다.
  • 법인세법
  • 소득세법
  • 부가가치세법
  • 상속세및증여세법
  • 국세징수법 : 재무관리분야 경영지도사 2차 세법에 한함. 세무사 시험은 1차에서 객관식으로만 출제.

세무사 시험의 경우 상증세법은 최근 기출된 적이 거의 없고 주로 세법학 1부 시험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세무회계로서는 세무사 수험생들이 잘 공부하지 않는 세목이다. 물론 확률상 그렇다는 것이지, 명목상으로는 시험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기출된 적도 있긴 하다. 이 말만 믿고 상증세법 공부 안하다 기출되면 책임지진 못한다. 또한, 세법학 1부 시험일지라도 계산문제와 법학문제가 같이 나올때가 있다.

국세기본법의 경우 세무사 회계학 2부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회계사 및 경영지도사의 경우 약술형으로 출제된다.

경영지도사 시험의 경우 논술형 2문제, 약술형 4문제로 구성되어 출제된다. 대부분 세법학문제이고, 세무회계문제는 2012년 시험에서 10점짜리로 처음 출제되었다고 한다.[3]

미세하게나마 자격사들의 시험범위가 차이나는데, 간단하게 요약하면 회계사 시험은 상증세법과 국세기본법이 나오고 세무사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는 대신 법인세 배점이 더 크고, 세법학 시험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회계사 세법 시험에서는 100점 만점에 제한시간 120분을 적용하며, 세무사 회계학 2부의 경우 100점 만점에 제한시간 90분을 적용한다. 회계사 2차 시험의 경우 60점 미만 득점일 경우 과락이며 세무사 2차 시험의 경우 40점 미만이 과락이다. 문제사이즈나 난이도는 비슷하나, 통문제 사이즈로는 세무사가 더 큰 편이다. 세무사 시험이 제한시간은 훨씬 짧지만 합격점수에 있어 회계사 시험이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므로 회계사는 상대적으로 고득점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좋으며 세무사는 숙달된 빠른 풀이로 과락을 면하는 전략이 좋다.

세무사 회계학 2부의 경우 2014년도에 과락률이 75.8%, 2015년도에 70.64%, 2016년도에 75.53%가 나올정도로 어렵게 출제된 적이 있고, 최근 추세도 그러하다. 보통 수험생들이 호소하는 것은 절대적인 시간부족이다.법률저널참조 참조

2.2.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경우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인 경우에도 세무회계를 포함하여 시험을 준비한다. 특히 회계학 학생들, 그리고 회계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준비하는 시험이 재경관리사, AT 자격시험, 전산세무회계이다. 그러나, 등급에 따라서 범위가 천차만별이고 난이도 또한 천차만별이라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에 비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재경관리사, AT 자격시험, 전산세무회계의 시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재경관리사 :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 AT 자격시험 : 부가가치세법(FAT 1급), 소득세법(TAT 2급), 법인세법(TAT 1급)[A]
  • 전산세무회계 : 부가가치세법(전산회계 1급), 소득세법(전산세무 2급), 법인세법(전산세무 1급)[A]

특히, 재경관리사 같은 경우 문제은행식으로 문제를 출제(물론 개정세법에 맞춰서 조금씩 변경될 뿐 큰 틀은 벗어나지 않는다.)하여 조금이나마 공부하기엔 수월하였으나, 2023년 1월 시험부터 세무회계의 난이도가 급속하게 올라가 기존 문제은행으로 공부하기엔 더더욱 힘들어졌다.

3. 세무회계 자격시험

  • 개요
    한국세무사회에서 주관하는 국가공인자격시험으로 1~3급으로 구분된다. 합격기준은 세법1, 2부 평균 60점이상, 과락 40점이다. 2, 4, 6, 8, 10, 11월 연 6회 실시하며[6]접수비는 20,000원이다.[7]
  • 수험정보
    • 세무회계 3급 :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법을 평가하며 세무회계의 기초적인 내용을 다룬다. 합격률은 약 40%정도이며 객관식시험으로 치른다.
    • 세무회계 2급 : 3급에서 국세기본법이 추가되며, 전반적인 난이도가 상승한다. 객관식과 주관식시험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산세무1급시험 세법부분 난이도와 범위면에서 유사하여 두 자격증을 같이 보는 경우도 있다.
    • 세무회계 1급 : 2급에서 지방세기본법(재산제세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추가된다. 모두 주관식시험으로 이루어지며 전문자격사를 제외한 국가공인 세무 및 회계관련 시험중 난이도[8]가 가장 높아 취업준비목적으로 응시하기보다 자기만족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비전공자 기준으로 최소 1년 이상의 수험기간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취업목적에서는 가성비가 맞지 않기 때문. 이러한 이유로 응시인원도 적고, 어렵기 때문에 시중에 수험서가 1~2종류밖에 없고 그 수험서조차도 개정내용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던가하는 자잘한 오류를 담고 출간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2차시험 세무회계 연습서 중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로 연습하여 시험을 준비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실제로 공인회계사, 세무사 수험생들이 2차시험이 끝나고 합격자 발표나기 전 할 거 없이 심심하면 가서 보는 사람이 꽤 있는 편이다. 세무회계 1, 2, 3급 모두 유효기간이 5년이고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후 간단한 테스트를 거쳐 60점 이상을 받으면 다시 5년간 유효기간이 갱신되며, 이는 전산세무 1, 2급/전산회계1, 2급도 마찬가지다.


[1] 허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무회계는 2차 주관식 논술형이라고 볼 수 있다.[2] 특히 2월 마지막주 일요일에 시행하는 회계사 1차시험은 이때까지도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는 조항이 많아 개정을 반영해야 하는 수험생들과 강사들이 매년 큰 혼란을 겪는다. 이는 출제진도 마찬가지라 이런 조항들은 어지간해서는 시험 문제에 출제하지 않는다.[3] 법인세법에서 소득처분하는 문제 5문제가 출제되었다 카더라. 당시엔 기출문제 비공개이기 때문에, 복원한 문제이다.[A] 등급이 올라갈수록 하위 등급의 세무회계 범위 포함[A] 등급이 올라갈수록 하위 등급의 세무회계 범위 포함[6] 2019년부터 연 6회로 다시 변경.[7] 2021년 1월 1일부터 인상됨[8] 주관식의 특성상 체감 난이도는 2급, 3급에 비해 월등히 더 높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