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8-31 16:08:50

성락교회 분열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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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2. 사건 전개
2.1. 초기2.2. 분리 예배2.3. 폭력 사태 및 예배당 점거2.4. 법정 분쟁
2.4.1. 김기동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4.1.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1차 판결(기각)2.4.1.2.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부분 인용) 및 재항고 판결(심리 불속행 기각)
2.4.2. 기타
2.5. 개혁(분열)측의 개혁 시도와 교회(비개혁)측의 비판2.6. 분열사태에 대한 각측의 입장
2.6.1. 교회측2.6.2. 개혁측
3. 관련 문서

1. 개요

2016년경 김기동 목사의 여러 의혹에 대해 잘못에 대한 사과와 개혁을 베대원의 윤준호 교수[1][2]가 요구하였으나 김기동 목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분열사태가 일어났다.

성락교회의 담임감독[3]인 김기동 목사가 교인들을 성추행(많은 의혹 중에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경미한 사건 두 개에 대해서만 검찰이 불기소하였고 대분의 사건은 피해자들이 공개하기를 꺼리고 공소시효가 지났다. )#(성추행 관련 내용은 중간부터)했고 교회의 돈을 횡령했으며 아들에게 담임감독직을 세습하고 비리로 축적한 재산을 물려준다는 의혹이 강하게 생긴 것이 발단이었다. 의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기동 문서 참고.

2. 사건 전개

2.1. 초기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앞장서서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김기동 목사의 애제자라고 알려진 윤준호 교수다. 2016년 말에 윤 교수는 대학교 강의에서 김기동 목사와 그 일가에 대해 비판적인 말들을 했는데 그 내용을 담은 녹음파일이 교회 내에 퍼졌다. 그에 대해 긍정하는 사람이 교인 중에 많이 나오자 교회 내에서 논란이 되었다. 그러던 중 윤 교수에게 김목사와 그 아들인 김성현 목사에 관련된 불륜•비리에 대한 추가적인 제보가 여럿 들어왔는데 윤 교수는 이를 종합하여 소위 'X-파일'을 만들었다.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서 윤 교수는 이 파일을 일부 고위 직분자 및 신학교 학생들에게 공개했는데 이 내용이 퍼지면서 교회 내에 큰 내분이 발생하였다. 다만 초기에는 X파일만 논란이 된 것이 아니라 예장통합측 사면 논란 때 김성현 감독이 '베뢰아를 포기하겠다'고 한 것도 논란이 되었다. '베뢰아는 우리의 신앙인데 어떻게 그걸 포기하느냐!'

처음엔 교인들이 겉으로 잘 표현하지 않고 쉬쉬하는 분위기였지만, 교회에 대해 비판하는 블로거가 여러 명 생기고 이에 동조하는 성도들이 점차 늘어나 내분이 점점 심각해졌다. 이 당시에는 김성현 목사 비판이 많아서 김성현 목사에게 감독직을 사임하라고 요구하는 분위기가 컸다. 결국 2017년 3월 12일에 김성현 목사가 감독직에서 사임하면서 사태가 일단락 되는 듯했다.

그러나 그후 김기동 목사에 대한 의혹 내용이 크게 퍼지면서 김기동 목사의 담임감독직 사퇴 및 진상파악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이후 교인들은 김기동 목사를 지지하는 측인 교회 측[4]과 김기동 목사의 퇴임 및 교회개혁을 요구하는 측인 개혁 측[5]으로 크게 양분된다. 교회 측은 김기동 목사에 대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며 전부 거짓말 또는 오해라고 주장하고 있고, 개혁 측은 의혹은 사실이며 김기동 목사를 성락교회의 담임감독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6] 이런 일이 발생하자 김기동 목사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부목사들을 해임 및 파면을 시켰다.

2.2. 분리 예배

김기동 목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개혁 측 요구(이면합의서)[7]를 받아들이지 않자 개혁 측은 4월 23일부터 분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 이후 교회측은 구로구 신도림동의 크리스천세계센터(이하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개혁 측은 영등포구 신길동의 성락교회 본당(이하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8] 이에 교회 측은 개혁 측이 분리 예배를 드림은 잘못됐다며 개혁 측 예배를 불법으로 단정하였고, 양측 성도들이 3부 예배 때 충돌하기 시작했다.

2.3. 폭력 사태 및 예배당 점거


초기에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강단을 점령하고 단순히 항의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교회 측이 6월 2일, 신길 본당 내부계단과 외부계단에 두꺼운 철문을 설치하여 출입을 막는 공사를 진행하며 강경하게 조치하자 저녁 금요철야예배에 개혁 측이 강대상을 점거하고 예배를 방해하게 됨에따라 양측이 충돌하여 폭력사태가 일어났다. 6월 2일에 공사를 막지 못한 개혁 측은 6월 4일 주일 아침, 교회측이 점령하여 막은 로비의 유리창을 부수고 진입하여 철문을 뚫고 예배를 드렸다.

이후로는 큰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다가 10월 13일 센터에서 금요철야예배를 하려는 개혁 측과 이를 저지하는 교회 측이 다시 한번 충돌하였다. 6월 4일 때와는 달리 피해는 많지 않았다. 이후 10월 22일 교회 측은 개혁 측에 있었지만, 교회에서 직위를 인정한 나머지 개혁 측 부목사들을 파면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후로 다시 서로 잠잠하다가 해를 넘겨 2018년 8월 5일부터 그 다음주까지 주일마다 청년회관의 기도실을 두고 서로 양측이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각각 지역예배당들은 김기동목사가 배정한 목사와 교개협에서 배정한 목사 중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측의 목사가 존재하여 한 교회에 2명의 담임목사가 존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이에 따라 한쪽 측의 지지하는 교인이 다른 측의 교인보다 많을 경우 다른 측의 사용을 금하고 예배당 출입을 막고 있으며, 보통은 서로 합의하여 예배당을 분리하여 사용한다.이에 따라 서로 출입을 막고 있는 예배당을 되찾기 위하여 몸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도 각측의 예배당을 지키거나 탈환하는데 있어서 교인들에게 호소 및 격려 하고있다.

2.4. 법정 분쟁

6월 2일 밤에 윤준호 교수가 법원에 김기동 목사와 그 측근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또한 6월 2일에 있었던 폭력사태에 대해 양측은 서로 고소•고발을 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법정분쟁이 시작되었다.

2.4.1. 김기동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성락교회의 감독은 김성현 목사였으나, 김성현 목사가 사임하고 김기동 목사가 다시 재취임을 하여 개혁측 목사들을 파면시키는 조치를 하자 개혁측에서 김기동 목사에게 제기한 가처분신청이다.
2.4.1.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1차 판결(기각)
결과:김기동 목사의 담임감독직이 인정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되었다는 것이 '김기동 목사의 각종 범죄의혹들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을 기각한다' 하는 말은 아니다. 법원은 정황상 일단 김기동 목사를 성락교회의 담임감독으로 인정함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김기동 목사의 범죄 의혹에 대한 판결은 추후의 본 재판에서 다룰 것이다.

기각에 대하여 개혁 측은, 김기동목사가 감독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은 법원이 아직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여 납득이 가지 않지만, 자신들을 성락교인으로 판단한 결정에 대하여는 만족하고 가처분이 인용되면 개혁측이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불쌍해서 기각을 해주었다며 사실상 인용이나 다름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하였다.[9] 교회측이 주장한 개혁 측 성도들이 성락교인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로 개혁측은 총유[10]의 개념에 따라 자신들이 교회의 물건이나 장소를 사용함 또한 불법이 아닌 합법이라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기각은 당연하고, 개혁 측에서 주장한 김기동 목사의 의혹들에 대한 심각성을 개혁 측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것을 두고, 없는 사실에 대해 의혹만 제기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김기동 목사에 대한 의혹들이 전부 진실이고 증거가 완벽하다면, 바로 본안소송에 들어가서 김기동 목사를 끌어내면 될 텐데, 굳이 가처분을 신청하는 이유는 의혹들은 단지 의혹에 불과하며, 시간을 벌어 김기동 목사가 죽기만을 기다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기동 목사의 감독직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였으므로 파면되고 출교된 부목사들이 성락교회에 들어옴은 불법이고, 총유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교인이라고 해도 누구든지 언제나 교회의 물건이나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그랬듯이 사무처에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을 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사무처장의 직위를 인정하였으므로, 사무처의 허락을 받지 않은 개혁 측 교회시설사용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분리예배, 헌금거부 등의 성도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2.4.1.2.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부분 인용) 및 재항고 판결(심리 불속행 기각)
항고 결과:김기동 목사의 담임감독직이 불인정, 이외 주문사항은 기각
재항고 결과:항고와 동일

해를 넘겨 2018년 3월 23일에 개혁측이 제기한 항고가 부분 인용이 되어 김기동 목사의 감독직이 정지시켜 달라는 청구는 인용이 되었고, 김기동 목사대신 감독직에 이창준목사를 임명해달라는 청구는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일단 민법 제 691조에 의거하여 김성현 목사에게 감독권자의 업무수행권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교회측은 이에 대하여 김기동 목사의 감독직이 정지 된 것에 대하여 의구심이 들고 유감을 표명하였지만, 그래도 김성현 목사의 감독권이 인정되었으므로, 개혁측은 이제 김성현 목사의 치리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개혁측은 김기동 목사의 감독직이 정지된 것은 당연하고, 김성현 목사의 감독권을 획득한 부분에 대해서 재항고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5월 29일 개혁측이 제기한 재항고에서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대략 1년에 거친 직무수행정지가처분이 일단 마무리 되었다. 재항고가 기각됨에 따라 일단 본안 판결시 까지 김성현 목사가 긴급처리권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후 교회측은 김기동목사는 원로감독으로 김성현 목사는 감독권자로 호칭하고 있다.[11]

2.4.2. 기타

개혁측은 김성현 감독권자한테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김기동 원로감독한테 감독지위부존재확인소송[12]을 신청하였다.

2018년6월10일 교회측에서 총회를 여는 것을 정지 시키기 위하여 개혁측이 임시교인총회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인용이 되었다. 쟁점은 "교인수가 얼마가 되느냐"인데, 여기서 교회측은 출석교인수는 대략 7천, 재적 교인수는 1만명으로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총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한 인원의 수가 4천명 가까이 되므로 총회의 소집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개혁측에서 제기한 침례를 받은 교인수가 대략 8만명(2016년 기준) 정도 되는데 어떻게 1만명이 되었는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인용으로 판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회측은 교인수를 정리하여 항고를 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총회를 8월 19일로 연기한 상태이다. 이후 다시 11월 25일로 연기되었다.

2018년 11월 15일에 감독지위부존재확인소송은 인용되었다. 법원은 김기동 목사가 2013년 1월 3일에 은퇴하여 감독직에서 사임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교회측은 법원에 항소하였다.

김기동 목사와 관련된 소송중 특경법위반(여송빌딩건과 목회비 횡령건)을 제외한 성추행을 비롯한 다른 고소 및 고발은 모두 기각 되었다.

2.5. 개혁(분열)측의 개혁 시도와 교회(비개혁)측의 비판

개혁측은 따로 예배를 시작한 이후 여러가지 개혁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회측에서는 비판적으로 본다.

1. 예배 때 모든 부목사들이 매주마다 한 명씩 돌아가며 설교한다. 교회의 예배 및 설교를 목사 한 명이 독점하면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13]

2. 개혁측의 재정보고를 실시하고 있다. 헌금 횡령을 사전에 막고 교회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비판: 개혁측은 헌금의 수입액수는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며, 지출내역만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감사조차 받지않고 있으며, 수입공개없는 재정보고는 여전히 재정의혹만을 더 부풀리고 있다. 그래서 교회측은 이것이 헌금 유용과 횡령 및 배임혐의를 감추기 위한 방책이라는 의혹을 제기 하고 있다.

3. 교개협은 대표자를 고르거나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교인 전체투표를 하여 판단한다. 교회 고위직들이 교인들 의사와는 상관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표를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세우기 위해서다. 그리고 교회 내 여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를 만들고 그를 통해 의견을 받아 목회자들이 회의하여 교회의 일을 결정한다. 원래 성락교회의 일은 사무처가 안건을 올리면 김기동 목사가 승인하고 결정하는 구조인데 개혁 측은 한 명이 아닌 여러 사람이 토의하여 결정해야 옳다고 보는 것이다.

비판 :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신 감독자가 다스려야 한다. 교회측은 개혁측이 세상 민주주의를 교회 안에 들여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회중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4. 김기동 목사는 기존 기독교계와 다른 주장을 하여 이단시비를 받아왔는데 개혁측은 김 목사의 주장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개혁측은 기독교 언론의 기자들을 불러 기성 기독교계의 지도를 받을 생각이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14] 실제로 이후 개혁측은 성락교회 외부의 여러 기독교 관계자들을 초청해 설교나 강의 등을 수십 번 맡겼다. 개혁측에 와서 설교한 목사 중에는 예장통합, 예장합동, 기침 등 한국 주요 교단의 전 총회장들도 있다. 이와 같이 한국 교회의 여러 인사들이 개혁측에 와서 설교한다는 것은 한국 교회에서 성락교회 개혁측을 이단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6. 분열사태에 대한 각측의 입장

2.6.1. 교회측

교회 측은 김기동 목사에 대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 없으므로 일단 김기동 목사의 감독직을 인정하며 교회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혁 측은 단지 전에 있었던 성바협[15]의 후속에 불과하며, 개혁 측 지도부가 성락교회의 재산을 탐내어 재산을 나눠가지기 위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며, 이번 사태에 신천지가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성락교회의 감독인 김기동 목사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행동하는 개혁 측을 독자적인 교회를 만들어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등 행위를 하므로, 성락교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교회 사무처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혁 측이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 행동은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개혁 측이 자기들 스스로를 성락교인이라고 칭하면서 성락교회의 건물 및 기물을 파괴하는 것이 과연 정상이냐고 한다.[16]

개혁측들은 지예배당을 무단 점거하는등 폭력적인 행위를 일삼고 심지어 새벽에 복면을 쓰고 지예배당에 무단 침입하여 교회측 성도들을 강제로 내쫒는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일삼아 JTBC 뉴스방송에 보도된바 있다.[17]

2.6.2. 개혁측

이에 개혁측은 성락교회의 주인은 김기동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므로 김기동 목사를 따르지 않아도 성락교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김기동 목사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김기동 목사의 감독직은 여전히 불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기동 목사의 감독직이 정지된 이후에는 김성현 목사의 감독권에 대하여 김성현 목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감독권자라고 주장하고있다. 또한 지도부가 성락교회의 재산을 나누어 가진다는 주장은 성락교회와 관련 재산의 소유권이 교회측인 김기동 목사와 김성현 목사의 행정권 안에 있고 분열측에서 서류를 위조해서 이루어 내지 않는 한 부동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탈취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기전에 먼저 김기동 목사에 대한 의혹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물 및 기물 파손은 교회 측이 자신들을 막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었던 행동이라고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한다.

3. 관련 문서



[1] 성락교회 교육부목사겸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2] 윤준호 교수 스스로 밝히기로 김기동 목사의 애재자라고 한다.[3] 성락교회는 감독제를 실시하므로 다른 교회의 담임목사에 해당하는 직위를 담임감독이라 칭한다. 성락교회에서 보통 담임목사란 말은 전국에 있는 예배당별로 배정한 목사를 의미한다.[4] 개혁 측은 이들을 세습파, 맹종파, 원감파(원로감독파) 등으로 부른다.[5] 교회 측은 이들을 개파, 분열파 등으로 부른다.[6] 성락교회는 담임감독에게 교회에 중요한 일에 대한 결정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처음에는 단순히 개혁 측에서 감독직에서 내려오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후에 나오듯 부목사들을 해임 및 파면하자 이런 행위는 부당한 조치라며 김기동 목사를 감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7] 개혁측은 이에 대하여 한 안수집사의 독단적인 우발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교회측은 개혁측 지도부의 합의된 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8] 정확히는 성락교회 예배는 1, 2,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1, 2부는 본당에서 3부는 센터에서 드렸다. 따라서 개혁 측은 3부 예배 시간에 신길본당이 비게 되므로 3부 예배를 신길 본당에서 드리기로 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회측은 1, 2부를 센터에서 드리기로 결정하여, 주일마다 각측이 각각의 예배당을 사용하고 있다.[9] 성락교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교회에 속한 교인인가 여부가 이후 있을 법적분쟁에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개혁 측이 초반에 자신들의 교회 이름을 각 지역의 이름을 따서 본당은 신길교회 등으로 칭하였다가, 법적분쟁으로 들어간 후에 다시 성락교회라고 부름도 이런 이유이다.[10] 교회는 모든 교인의 것이므로 교인이라면 누구든지 교회의 물건이나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11] 감독이 아니지만 감독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12] 김기동목사의 감독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송[13] 지금까지의 주일설교(단 수요예배는 부목사가 인도)는 김성현 목사가 감독보로 임명되기 이전까지는 김기동 감독이, 김성현 목사의 감독보(이후 감독)임명 이후에는 김기동 목사+김성현 목사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설교를 진행했다. 다만 과거 세계센터 입당예배에서 감리교단 오관석 목사가 설교를 한 적은 있지만 오관석 목사는 김기동 목사의 은사이고 입당예배라는 특수 상황이므로 제외.[14] 정확히는 '지난 예장 통합측에 밝힌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며 그 내용을 기초로 하여 기성 기독교계의 지도편달을 받겠다'고 하였다.[15] 성락교회바로세우기협회-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이와 비슷한 사건의 주동모임, 다만 성바협은 성바협 내부의 비리 문제로 와해되었고 분열 추진이 무산되었다.[16] 실제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등장한 장면이지만, 6월 4일에 본당에서, 10월 13일에 센터에서(그것이 알고싶다 이후에 일어난 일임) 개혁 측의 규모가 비교적 큰 예배나 집회에서, 교회 측이 개혁 측의 예배나 집회를 막기 위하여[18] 출입문을 봉쇄하고 개혁 측의 교인들과 통행을 금지하였다.[17] 해당 기사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b64zQT7n2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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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6월 4일은 투표는 불법이고 10월13일은 굳이 본당이 있는데 센터에서 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