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12 13:47:02

선입선출법

선입선출에서 넘어옴
1. 정의2. 특징3. 장점4. 단점
4.1. 예시
5. 사용 예시6. 용어 문제7. 참고

1. 정의

First In First Out(FIFO), 혹은

재고자산의 원가 계산방법 중 하나이다.

재고자산이 출고될 때 장부상 먼저 입고된 것으로 되어있는 상품부터 출고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 한마디로 먼저 들어온 물건이 먼저 팔린 것으로 치는 방법이다. 실제로 꼭 먼저 들어온 상품을 먼저 파는 건 아니다. 다만 원가를 기록하기 위한 회계상의 방법론일 뿐.

2. 특징

선입선출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개별원가를 계산하게 되면, 기말에 장부상으로 남아있는 재고자산이 장부 마감 시점의 시가와 비슷하게 평가된다.

3. 장점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 개수×최근 구매가 로 기말재고자산 가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4. 단점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는 경우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 이익이 과대계산된다. 물건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으로 기록되기 때문이다.

4.1. 예시

만일 당신이 물건 A를 사와서 판매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편의를 위해 1년이 아닌 한 달을 회계 기간으로 상정한다.)
  1. 20x1년 1월 1일 기초재고 없이 물건 A를 개당 100원에 10만 개 구매하였다.
  2. 20x1년 1월 15일 갑작스러운 인플레이션 발생으로 물건 A를 개당 1,000원에 10만 개 구매하였다.
  3. 20x1년 1월 25일 물건 A를 개당 2,000원에 10만 개 판매하였다.
위 1~3번 거래가 1월에 발생한 거래의 전부일 때
당기순이익=매출액 - 매출원가 에서 매출원가가 1번 거래에서 개당 100원에 사 온 물건이 나간다고 간주한다. 그에 따라
당기순이익=₩200,000,000 - ₩10,000,000=₩190,000,000 이 된다.[1]

또, 만약 1월 25일에 판 물건 A가 20만개일 경우 당기순이익은 ₩400,000,000 - (₩10,000,000 + \100,000,000) = ₩290,000,000이 된다

5. 사용 예시

크게 잡힌 이익 = 크게 잡힌 세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주 좋아라 한다. 세법상 기본이 되는 회계 방법이기도 하다.[2] 금융권에서도 이자를 적게 주기 위해[3] 대부분 선입선출법을 이용해 계좌 잔고를 관리한다. 세금이 적거나 많을 수 있다는 소리.

SC제일은행두드림통장 같은 자유입출식 통장도 이에 해당된다.

편의점 등의 유통업체에서는 유통기한 문제 때문에 음료, 유제품 등을 무조건 이 방법으로 진열해야 한다. 선입선출을 철저하게 지키는 곳 중 하나가 편의점이다.

6. 용어 문제

프로그래밍 또는 메모리관련(특히 자료구조) 기법을 조금 배우는 사람이라면 이 개념을 First In First Out(FIFO)라는 단어보다 큐(queue)라는 단어로 설명하면 알아듣기 쉬우며 일부 경영정보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큐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큐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풀어보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나 자동차 등의 줄(대기열)이라는 뜻이다. 즉, 먼저 처리되는 순서대로 줄을 세운다는 의미이다.

일단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전자는 경영정보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설명할때 쓰이고 후자는 프로세스보다 더 낮은 레벨인 프로그래밍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비선점 프로세스 스케쥴링 할당에서는 FIFO가 아닌 FCFS(First Come First Service) 라고 부른다. 이름만 다를 뿐 내용은 비슷하다.

선입선출의 반대말인 가장 늦게 들어오고, 가장 빨리 나가는 것은 후입선출로 LIFO(Last In First Out)로 불리며 흔히 스택(stack)으로 불리는 것이다.

7. 참고



[1] 같은 물건을 판매 했으나 불과 2주 전에 구매한게 먼저 나가 매출원가가 10배 차이가 났다.[2] 대한민국의 법인세법에서도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무조건 선입선출법이 적용되며, 신고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장부에 계상하거나 변경신고기간(사업연도 종료 3개월 이전) 이후에 변경신고하여 다음 기부터 새로운 평가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걸 당기에 적용해버린 경우 선입선출법과 적법한 평가법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3] 은행권의 일부 예금이나 증권사 CMA 거래를 해본 사람이라면 알 만한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