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07 12:23:42

선도위원회


1. 개요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구별3. 징계

1. 개요

학교나 사회에서 학생이 교칙을 위반 하였거나, 벌점이 누적된 경우, 음주, 흡연, 마약 사용, 무면허 운전, 도박, 절도, 기물파손, 부정행위(컨닝), 불건전한 이성관계, 교사지시불이행, 교권침해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에서 학생에게 재발방지나 선도를 위하여 자치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교내 기관.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구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나오기 전까지는 선도위원회가 학교폭력을 포함하여 학생의 비위행위, 학칙위반행위, 형법상의 불법행위, 기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징계를 포함하여 학생의 선행에 대한 포상을 심의하는 학교자치기구이다.[1]

다만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 내부인물을 임명하는 선도위원회에서 사건은폐 및 자살사건이 수 차례 벌어지자 학교폭력의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여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인 학교폭력 자치위원회가 독립하여 심리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선도위원회에선 학교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되는 반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 내부 인사를 포함하여 변호사, 법무사, 장학사, 경찰관 등 외부인원도 반드시 구성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선도위원회는 국립, 공립학교 또는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 중학교의 사립학교에 한해서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불복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초중등교육법 제 18조의2에 의해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의 재결을 받은 뒤에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적격이 아니지만 학교폭력대책 위원회의 경우엔 국무총리 소속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사안이라고 할 지라도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가능하다.

3. 징계

  • 교내봉사[2]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강제전학(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이 조치까지만 가능하다.) 2019. 10. 17. 시행령 의거
  • 퇴학(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이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치사항은 출석정지[3], 퇴학[4]을 제외하면 생활기록부에 직접적으로 기재할 수 없으나, 간접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다.
[1] 의외로 징계만 알려져있으나 실제 학교규정을 보면 학생에 대한 포상도 해당 기구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존재한다.[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제일 약한 징계이나 선도위원회의 판단이나 학교규정에 따라 이보다 더 약한 내용의 처분을 명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서면사과라던지 반성문 쓰기라던지.[3] 출석 기록에 무단결석으로 기록되나 사유는 기재하지 않으며, 유급 기록도 남게 된다.[4] 직접적으로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