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청 선수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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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선수단(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실업팀을 총칭한다. 비인기 취약 종목 및 민간 기업 기피 종목 등을 운영하여 종목 간 균형 발전과 전문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서울시청 선수단은 크게 비장애인팀(22팀, 179명)과 장애인팀(9팀, 45명)으로 나누어진다.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지는 않고 체육 분야의 전문 기관인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상기 틀에는 일부 종목만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