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계
1. 개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가.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나. 경마 :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다. 경륜·경정 :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과 경정 라.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 마.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바. 소싸움경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
수익금 중 일정 부분이 각종 기금 등 공익사업의 재원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2. 상세
종류 | 근거법률 | 사행산업사업자 | 주무관청[1] |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카지노사업자 | 문화체육관광부[2] |
경마 | 한국마사회법 | 한국마사회 | 농림축산식품부 |
경륜·경정 | 경륜·경정법 | 경주사업자 | 문화체육관광부 |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 | 복권위원회와 복권위원회가 지정하고 선정한 수탁사업자 | 기획재정부 |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 |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 문화체육관광부 |
소싸움경기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 소싸움경기시행자와 수탁사업자 | 농림축산식품부 |
3. 관련 문서
[1] 각 주무관청의 (해당) 차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2] 그러나 강원랜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시장형 공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