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류에 대한 설명은 인터콥 문서 를 참고하십시오.
- 샘물교회 선교단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의 경우에는 인솔자 중 일부가 인터콥 소속임은 확실하지만#단체 자체가 직접관련이 있는지 불확실하므로 분류하지 않습니다.[1]
-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현재 고발 중인 상태이므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피의자로 분류하며,범죄조직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 인터콥은 사이비 종교단체가 아닌 개신교 근본주의 집단이므로 사이비 종교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2]
[1] 개인 자격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으므로.[2] 사이비 종교란 종교의 교리 뿌리 자체를 바꾸거나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것이므로 교리를 단순히 재해석만 하고 개신교의 뿌리 자체는 그대로 받아들인 인터콥에는 부적합한 분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