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6-21 17:49:44

분납

1. 언어별 표기2. 개요3. 세법에서 의미
3.1. 국세 분납 조건3.2. 지방세 분납 조건
4. 분납이 가능한 세금5. 적시생산방식(JIT)에서의 분납

1. 언어별 표기

한자
영어 Installment Payment, Payment in Installments, Installment Delivery, Division and Payment
일본어 ぶんのう

2. 개요

여러 번에 나누어서 냄을 의미한다.

3. 세법에서 의미

납부할 세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거나 납세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 납세가 지극히 어려울 때에는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징수유예를 받는 때에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

3.1. 국세 분납 조건

2천만원이하: 천만원이 초과하는 금액분
천만원이하: 부과금액의 50% 이하 금액

예시) 1,784,250원 자동차 등록세로 납부해야는데 부족하여 분할한다면 얼마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할까?
1,784,250*49.9%=890,340원[1]

3.2. 지방세 분납 조건[2]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일 때: 5백만 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예시)지방소득세가 12,345,670원이 나왔다. 부족하여 분할하여 납부한다면 얼마가능할까?
12,345,670*49.9%=6,160,490[3]

4. 분납이 가능한 세금

자동차세, 등록세, 상속세, 증여세 등.

5. 적시생산방식(JIT)에서의 분납

구매 업체와 외주 업체가 수주 한 품목을 납품 할때 한 번에 납입하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누어 납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구매업체와 외주업체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1] 5원이하 버림 적용[2]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한다.[3] 5원이하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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