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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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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태조 장권2. 우슈의 종목
2.1. 장권을 사용하는 가공의 인물2.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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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태조 장권

우슈 제정 이전에는 북파 권법을 장권(長拳)이라고 통칭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기원을 거슬러가면 10세기 경 송태조 조광윤이 병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만든 태조장권(太祖長拳)이 현재까지 전해지는 장권 계통의 시초라고 한다. 장권은 또 북파와 남파로 나뉘는데 북파는 누가봐도 소림권, 미종권 등의 북파 권법처럼 생겼고 남파는 누가봐도 영춘권, 백학권 등의 복건 남파 권법처럼 생겼다. 북파장권은 소림에 흘러들어가 심의파 등의 기법과 합쳐져 홍권, 나한권 등이 되고, 이것이 소림사 밖으로 퍼져 각각 당랑권, 미종권, 태극권[1] 팔극권, 팔괘장, 형의권[2] 나뉘며, 남파장권은 그대로 영춘권, 삼전권, 백학권 등으로 나뉘는만큼 중국 무술 가운데 태조장권의 영향을 받지 않은 문파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3] 한편 우슈 장권은 규정권, 즉 제정 권법을 만들때 각 파의 기술을 추려 만든 것이라서 태조장권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장권의 기초 자체는 태조장권 이래로 북파에 이리저리 흘러들어간 것이니 기원을 올려잡기 위해 송태조 장권을 언급하더라도 크게 틀린 관점은 아닐 수도 있겠다.

송(宋) 태조(太祖) 삼십이세장권(三十二勢長拳)은 척계광기효신서모원의무비지에 전재되고, 이를 기초로 하는 무예도보통지에도 간략화된 형태로 등장한다.

2. 우슈의 종목



이연걸의 우슈 장권 표연 (1978)

중국권법 중 소림권(少林拳), 사권(査拳), 홍권(洪拳), 화권(華拳), 삼황포추(三皇炮捶) 혹은 포권(炮拳), 태조장권(太祖長拳), 탄퇴(彈腿) 혹은 담퇴(潭腿) 등 북파 권법을 모아서 만든 우슈의 한 종목.

현대에 장권이라고 하면 우슈의 북파 장권을 말하는 것인데, 주로 사권, 포추, 화권, 홍권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표연 시에 사용하는 동작은 규정권(規定拳)이라고 부르는 국가가 규정한 제식 형을 이용하여 연무한다.

몸을 크게 쭉 뻗는 동작에서 위력을 얻기 때문에 팔다리를 길게 뻗고 원을 그리는 자세가 많으며,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공격적이다. 권각이 모두 고르게 들어있으나 약동감 있는 도약과 화려한 각법이 특징적이다.

2.1. 장권을 사용하는 가공의 인물

2.2. 관련 문서



[1] 소림계[2] 심의파계, 이 중 형의권은 소림권이 아닌 회족 심의파=심의육합권의 직계다.[3] 더 넓게 보면 아예 남파권법이 오키나와식으로 발전한 가라테와 기술 성립 과정에서 가라테, 만주/북방 중국권의 영향을 받은 태권도도 이에 해당된다. 이는 조문탁 등이 언급한 "태권도도 중국무술" 식의 발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기법의 뿌리를 따라가면 결국 송태조장권이 나온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