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4 18:50:46

부산대학교 전공의 폭행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wiki style="margin:0 -10px -5px"
{{{#004a82,#005baa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colcolor=#004a82,#e5e5e5> 2001 월장 사건
2015 고현철 교수 투신 사건
2017 부산대학교 전공의 폭행 사건
2019 조국 딸 조민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특혜 논란
}}}}}}}}}}}} ||

1. 개요2. 상세3. 사건 발행 후
3.1. 국정감사와 부산대학교병원 측의 사과, 및 정계의 반응3.2. 경찰 수사3.3.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3.4. 부산대학교의 관련자 징계3.5. 기소 및 재판
4. 반응 및 평가

폭언·폭행' 부산대병원 교수, 수술실에서도 폭행…"XX를 이용해서...

피멍에 피부 찢기고 파여…부산대병원 교수 폭행에 “조폭인가?” “의사가 사람잡아” 분노

1. 개요

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들이 지도교수 A씨에게 2015년부터 무려 2년간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해온 사건.

2. 상세

A교수는 상습적으로 머리를 때려 전공의들의 고막을 파열시키는가 하면, 수술기구를 이용해 구타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전공의들은 폭행으로 온몸에 시퍼런 피멍이 들었고 피부 곳곳이 찢어지고 파였다. 피해 전공의들은 A교수의 파면과 해임을 병원 측에 요구했지만, 부산대학교병원 측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게다가 병원 측은 이를 알고도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나와 충격이 더해지고 있다. 해당 교수에게만 3개월 정직 처분만 내려졌고, A 교수에게 학생들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주문만 했으며, 오히려 '교수들이 피해자를 개별 면담해 압력과 회유로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시도'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이 구타당하거나 가격당한 상처 사진이 공개됐는데 너무 참혹해서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지경.

3. 사건 발행 후

3.1. 국정감사와 부산대학교병원 측의 사과, 및 정계의 반응

2017년 10월 24일 결국 부산대와 부산대병원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고, 이창훈 부산대병원장은 국감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쏟아지는 질책에 대해 “참담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국감에서 이에 대해 언급하며 “군대에서도 없는 폭력이 병원에서 빈발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2009년에도 폭행 사건이 있었는 데 이때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대충 넘어갔기 때문에 재발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이창훈 병원장은 “참담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전 의원은 “폭행은 이제 군대에서도 없어지고 있는데 하물며 대학병원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자 대면조사를 벌이는 등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총장은 각별히 관심을 두고 재발방지에 나서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호환 부산대학교 총장은 “엄격한 처벌과 함께 무엇보다 사전 예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죄송하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도 “병원은 도제식 교육으로 이뤄지는 교육의 특성상 구타를 당한 전공의들이 신고하려야 할 수가 없다”며 “이 문제는 병원 내 징계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가해 교수는 사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병원 교수 폭행 사건을 처음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폭행당한 전공의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정말 무지막지한 폭력의 흔적들이다. 거리에 넘어진 전공의를 발로 밟고 구타한 것은 차마 사진으로 드러내 보이지 못할 정도로 참혹했다”며 “폭력이 가해진 지난 8월 이후 병원 측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병원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 하자, 유 의원은 “병원장의 답변 태도를 보니 남의 일처럼 보인다. 정직 3개월 조치하고 끝나니 전공의들이 보복당할까 봐 이야기 못 하는 것 아니냐”며 “병원 측이 이런 태도가 폭력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나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어 “교육부는 가해 당사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병원 도제식 교육시스템 개선과 보완, 대안 마련 등을 책임 있게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3.2. 경찰 수사

결국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 등으로 부산대병원 A(39) 교수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2017년 10월 2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7년 10월 24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 교수의 전공의 폭행 의혹을 제기하자 이날 오후 곧바로 A 교수를 1차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교수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다고 해 본격 조사는 미뤄진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은 폭행 피해자인 전공의 12명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A 교수를 불러 폭행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또 A 교수가 보직 교수의 수술을 대신 해주고 전공의 폭행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 교수는 10월 24일 밤늦게 병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병원장이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3.3.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

경찰과 검찰은 2017년 11월에 A교수에 대해 상습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A교수(38)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상당한 증거자료가 이미 확보된 점과 피해자들이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보이는 점, 피의자의 주거지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또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4. 부산대학교의 관련자 징계

2017년 부산대학교는 결국 가해자 중 한 명인 A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수준인 '파면'을 의결했다.

2020년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 피해자 10명 모두 떠났는데, 가해교수 5명 중 4명은 남아"

3.5. 기소 및 재판

2018년 6월, 경찰과 검찰은 7개월간 수사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부산대학교병원 A 전 조교수를 상습상해 혐의로, 같은 과 B 조교수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 법원이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1 단독 박원근 부장판사는 21일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전 조교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B 조교수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

4. 반응 및 평가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누리꾼들은 경악과 분노가 섞여 "의사가 아니라 조폭인가?", "부산대학교병원은 조폭양성소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람을 고치고 치료해야 할 의사라는 자가 오히려 신분을 이용하여 청년 후배들을 2년 동안이나 참혹하게 폭행하고 학대한 점.(더군다나 수술에 쓰는 도구로 감히 사람을 구타했다는 것은 직업윤리에도 한참 어긋난다.) 이 현대에 적지 않은 전공의들이 무려 2년 동안이나 참혹하기 짝이 없는 폭행을 당해왔는데도 쉬쉬하며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는 점, 사건 자체와 그 참혹함이 표면화된 뒤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는커녕 고작 3개월의 정직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들을 회유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퍽 지저분한 짓을 저지른 점 등, 학업 실력을 떠나 부산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의 의식 수준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만든 사건이다.

한편 제주대학교병원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터지면서 네티즌들의 큰 공분을 샀다. 제주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갑질 사건 참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2354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2354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