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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保護出産制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숨긴 상태로 출산하는 것이 가능한 제도. 대한민국에서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다.
2. 내용
2023년 10월 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당시 표결 결과는 재석 230명 중 찬성 133명, 반대 33명으로 통과되었다. #이 제도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경우, 병원 밖에서의 출산을 방지해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고, 아이가 유기되거나 살해되는 것, 그리고 산모가 아이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집이나 화장실에서 출산하다가 산모나 아이가 사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2.1.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위기임부의 경우(보호출산)
위기산부의 경우(출산 후 아동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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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 신청이나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출생증서는 폐기되고, 신청인은 일반원칙에 따라 출생신고[5]를 하여야 한다(제13조, 제14조 제3항)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6]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증서공개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인 및 생부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가 되나[7], 출생자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공개할 수 있다(제17조).
3. 문제점
이 제도에 문제점을 제기한 사람들은 오로지 산모만을 위해 제정한 법이어서 아이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는 법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법이 고아들을 대거 양산한다는 것이다.미혼모 단체들과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보다는 미혼 부모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노력과 함께, 임신 · 출산 · 양육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보호출산제는 양육 포기를 부추기고 태어난 아동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도 크다. 장애 아동을 유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고, 이주여성을 배제하고 있어, 차별적이라는 주장은 국적에 대한 문제이다. 익명 출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UN의 권고에도 위배된다.
[1] 보건소나 지방의료원 등이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2] 기아발견조서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것과 유사하다. 법조문상 가정법원에 성본창설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것처럼 설명했다. 하지만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는 법원에 성본 창설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3] 보호출산제 시행과 아울러 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다.[4] 비식별화가 되지 않은 채로의[5] 이미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기아를 부모가 다시 찾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족관계등록부정정 신청[6]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에 따라 출생증서가 작성된 사람 포함.[7]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인적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