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12-21 14:03:48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1. 개요2. 관련 규정의 정의
2.1. 1973년 시행법2.2. 1990년 시행법
3. 관련문서

1. 개요

제1조 (목적) 이 법은 병역의무에 관한 특례를 규제함으로써 병역의무를 공평하게 부과하여 국방력의 강화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973년 3월 3일 제정, 1973년 4월 3일 시행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병역의무이행의 형평을 기하고 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의 특례 및 그 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989년 12월 30일 제정, 1990년 4월 1일 시행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兵役義務의 特例規制에 關한 法律

1973년부터 1984년까지,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존재한 병역특례와 관련된 병역법 외의 별도의 법으로, 병역법과 통폐합되면서 폐지된 법이다. 공식 약칭으로 특례규제법으로 불렸다.

2. 관련 규정의 정의

2.1. 1973년 시행법

제3조 (보충역편입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역복무에 적합하여 갑종 또는 을종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다. 다만, 병역법ㆍ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및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과학원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과학원의 학생
2.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군수업체(군공창 및 군정비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 및 기능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능검정에 합격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광업ㆍ건설업 및 에너지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산 또는 해운계의 주요기간산업체에서 기간산업체선정위원회가 선정하는 산업체에 취업하고 있거나 승선취업하고 있는 자
4. 학술ㆍ예술 또는 체능의 특기를 가진 자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그 특기의 계발 또는 발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어 특기자선발위원회가 선발한 자
②전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산업체선정위원회와 특기자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합격 판정(신체등급 갑종, 을종 판정. 1984년 이후 신체등급 기준으로 1~4급에 해당)을 받은 사람 중에서 특정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병역법,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병역의무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범이 아닌 이상 보충역에 편입되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 한국과학원법 규정에 의한 한국과학원의 학생: 한국과학원(KAIS) 학생을 의미하며, 현재의 병역법 시행령에서도 한국과학원의 후신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도 이와 같은 특례를 적용받는다. 전문연구요원 중 한국과학기술원 학생을 의미한다.
  • 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군수업체와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자 및 기능사: 일명 방위산업체로 불리는 업체와 연구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자격을 가진 자이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능검정에 합격하거나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 수산 또는 해운계의 주요기간산업체에서 기간산업체선정위원회가 선정하는 산업체에 취업하고 있거나 승선취업하고 있는 자: 산업기능요원을 의미한다.
  • 학술ㆍ예술 또는 체능의 특기를 가진 자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그 특기의 계발 또는 발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어 특기자선발위원회가 선발한 자: 예술체육요원을 의미한다.

2.2. 1990년 시행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임”이라 함은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자가 전투경찰대원 또는 교정시설경비교도의 임무에 종사하도록 그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2. “특례보충역”이라 함은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방위소집대상자중 학문과 기술의 연구, 산업의 육성 또는 농어촌보건의료 제공등의 국가이익을 위하여 따로 보충역에 편입되어 방위소집복무에 갈음하여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공중보건의사”라 함은 특례보충역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특례업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특례심의위원회가 선정한 연구기관ㆍ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를 말한다.

3. 관련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