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1-23 12:51:17

법정최고금리


1. 개요2. 관련 법률3. 시장에 미치는 영향
3.1. 법정최고금리가 적정수준보다 높을 때3.2. 법정최고금리가 적정수준보다 낮을 때

1. 개요

법정최고금리는 금융기관, 대부업체, 그리고 개인 간의 금전 대차 거래에서 채무자가 부담할 수 있는 최대 이자율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이는 채무자가 과도한 이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한다.

2. 관련 법률

최대 이자율은 적용대상에 따라 이자제한법대부업법에 규율되어 있는데 두개의 법 모두 현재 연 20%로 동일하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법조항 및 역사 등 자세한 내용은 이자제한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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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자제한법#s-|]]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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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자제한법#|]]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법조항 및 역사 등 자세한 내용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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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s-|]]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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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시장에 미치는 영향

3.1. 법정최고금리가 적정수준보다 높을 때

고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취약계층에게 과도한 이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저신용자들의 무분별한 대출을 제어하기 어렵다.

3.2. 법정최고금리가 적정수준보다 낮을 때

돈이 급한 저신용자들이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된다. 급한 돈을 빌릴 수 없어 곤란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돈을 빌려서 문제가 된다. 시장경제에서 대출금리라는 것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다. 신용(점수)이라는 것을 간단히 말하면 채무자가 돈을 빌렸을 때 그 돈을 갚을 확률을 과거의 경험에 따라 산정한 것인데, 저신용자들은 돈을 빌렸다가 연체하거나 갚지 않은 이력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저신용자가 고금리로 빌릴 수 밖에 없는 것은 그러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저신용자들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기대하고 빌려주는 것인데 높은 금리로 빌려줄 수 없다면 저신용자는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신용점수를 가진 사람은 3명 중 1명 꼴로 돈을 안갚는다고 생각해보자. 영업비용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 100명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 금리를 50%[1]는 받아야 67명이 갚아 본전치기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법정최고금리가 20%라고 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돈을 빌려줄 수 없게 된다. 50%는 받아야 본전치기인데 20%는 본전도 안남게 되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50% 금리로 빌리면 어차피 못갚으니까 돈을 못빌리게 하기 위해 법으로 막은 것인데, 돈이 급한 이 저신용자들이 돈 빌리기를 포기하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기에 문제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음성적인 지하시장에 있는 불법사채를 쓰러 가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고 있는 2금융권에서라도, 심지어 합법대부업체서라도 돈을 빌린다면 과도한 불법추심을 당할 일도 없고 위기의 순간에는 회생, 파산 등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불법사채를 쓰면 이러한 법적 도움에서 멀어지며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신용자들이 합법적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법정최고금리를 시장의 적정수준보다 낮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1] 100명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 총 원금은 1억원이다. 이 중 67명이 원금 100만원과 이자 50만원을 갚고 나머지 33명이 0원을 갚으면 총금액이 대략 1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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