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7-11 02:14:17

법정 최고형

법정 최고형은 각 국가에서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으로 정한 최대한의 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이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절도죄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6년이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무리 죄질이 나빠도 별도의 법률 상 가중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절도죄에 징역 7년을 선고할 수는 없다.

반대말로는 법정 최저형이 있으며, 각 국가에서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형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대한민국에서 살인죄의 법정 최저형은 징역 5년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아무리 참작할 만한 사안이더라도 별도의 법률 상 감경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살인죄에 징역 4년을 선고할 수는 없다.

보통 사형제가 존속하고 있는 국가인지 아닌지는 그 나라의 살인죄 법조문을 보면 알 수 있다. 살인죄에 사형이 있으면 사형 존치국이고, 없으면 사형 폐지국일 가능성이 높으며 최소한 평시에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국가라는 뜻이다. (전면 폐지 or 특수상황[1] 제외 폐지) 평시에 가장 무거운 범죄가 살인죄이기 때문이다. 즉,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을 종신형으로 정한 A라는 국가에서 "전시 또는 사변에 있어서 종신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와 같은 별도의 특례 조항을 두었다면 이는 특수상황 제외 폐지에 해당한다.


[1] 전시,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일 때 이와 관련하여 행해진 범죄로는 사형 선고를 한다는 의미다. 대표적으로 민간인/포로 학살/고의 프래깅 정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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