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법감정, 法感情한자, Rechtsgefühl독일어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나 법에 대하여 갖는 정서
표준국어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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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것에 관한 인간의 감정을 말한다. 법감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대표적으로 이준일 교수는 "헌법적 논증에서 타당성, 합리성 논거 외에 국민 법감정, 세계적 추세 같은 다분히 정서적 · 현실타협적 논거는 형량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1]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2. 설명
에르빈 리츨러(Erwin Riezler)[2]는 법감정을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했다.- 실증적 법감정 (현재 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감정)
- 이상적 법감정 (법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감정)
- 일반적 법감정 (합법적인 것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감정)
즉, 물건을 훔치는 것이 범죄임을 직관적으로 느끼는 것, 돈이 많다는 이유로 가벼운 형을 받는 게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 흉악범을 보고 분노하는 것 등이 모두 법감정이다.
3. 형성
법감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관해서는 크게 생득설과 획득설의 두 주장으로 나뉘며, 현대에 들어서는 법감정은 생래적으로 형성되기도 하면서동시에 역사, 현실 환경, 그 속에서의 경험과 교육 등과 같은 후천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절충설이 우세하다.
3.1. 생래설
뤼멜린[3] 등의 학자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법과 불법을 구분할 수 있는 선험적인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다만, 법률 문제에 대한 개개인의 감정적 반응[4]은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주장이다.
3.2. 획득설
예링[5] 등의 학자는 법감정이 경험[6]과 역사[7]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1]
"헌법적 정의와 간통죄" 논문.[2] 독일의 법학자 (1873-1953)[3] 독일의 철학자 (1861-1931)[4] 사형제 찬반 논쟁을 떠올려 보자.[5] 독일의 법학자 (1818-1892)[6] 태어난 환경 등[7] 시대정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