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7 22:51:0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파일:Document_Protect.svg   편집 보호된 문서입니다.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세요.


1. 개요2. 특징3. 청년용 버팀목 신청자
3.1. 절차3.2. 은행 서류
4. 관련 문서

1. 개요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심사는 시중은행에 수탁하여 처리한다.

복지로 관련 페이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모바일최적화 사이트, pc용 사이트

2. 특징

보통 심사의 면적기준은 공급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이다. 85m²(25.7평)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아파트를 구한다면 공급면적 105m²(33~4평) 정도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과정 전체가 제법 걸리는 편이니, 되도록이면 입주계획일의 2달(60일) 전에는 시작하는 것이 좋다.

2년마다 연장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때마다 잔액의 중도상환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가산금리가 부과되는 상품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신청 전에 자신이 낼 가산금리에 따른 연이자 납부증액량을 계산해 보고, 큰 문제가 없다면 중도상환보다는 만기일시상환으로 신청하는 게 낫다. 중도상환시 보통 매번 천만원 이상을 은행에 넣어야 하는데다, 중간에 이사할 경우에 보증금 추가대출이 필요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무직도 심사 가능하나, 은행에서 매우 꺼린다. 대출한도가 최대 2억이라지만 연봉의 3.5배 정도까지만 대출을 내어준다는 이야기가 있다.#

3. 청년용 버팀목 신청자

3.1. 절차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1. 계약할 주택 매물을 보러다닌 뒤, 조건이 맞으며 원하는 매물일 때 계약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본계약을 체결한다.
    •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해야 절차가 진행되므로, 부동산 업자가 정식 개업사업자인지도 확인한다.
    • 100만원 이하의 가계약금을 걸어 원하는 매물의 거래를 막을 수 있지만, 본계약 체결 전까지는 다음 순서를 진행할 수 없다.
    • 특약 추가를 권장한다. 특히 자산/대출 심사 과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출불가시 계약금을 확실히 반환받는 조건이 들어가야 한다. (보통은 계약금 단순반환으로 끝내지만) 임차인 사유로 대출 미승인시 가계약금 미반환, 임대인 사유로 대출 불가시 배액 상환하는 등의 특약을 쓸 수도 있다.
    • 실제 대출액은 대출신청액의 100%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 여유 자금을 고려해서 집을 골라야 한다.
  2. 확정일자(임대차계약신고증)를 받는다. 보통 본계약 체결일 당일에 진행하는 게 좋다. 해당 주택이 속한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하거나,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진행한다.
  3. 기금e든든 사이트에 들어가 전세대출을 신청한다. (신청시에 본계약 확정일자를 요구한다. 각종 개인정보는 위탁동의를 받아 처리하므로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거의 없다.)
    • 보통 1~2 근무일 이내로 사전심사가 완료된다.
  4. 주택도시기금의 사전자산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면, 필요서류를 준비한 다음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심사를 받는다.
    • 사전심사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이의신청하여 보완한다.
    • 은행 대출심사용 서류가 굉장히 많으니, 되도록 다 준비해서 가는게 좋다. 미비서류가 생기면 번거롭다.
  5. 대출 승인이 나면, 신청자가 자비로 내야 할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다.
    • 대출 승인까지는 신청일로부터 1~2주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 승인이 나도 잔금을 내는 입주일 당일 전날까지 대출 승인이 되었다는 연락이 없는 경우도 많다.

3.2. 은행 서류

국민은행 기준

각종 증명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등의 마스킹은 전부 제거하는 것이 낫다. 관련 서류 대부분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24 사이트에서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본인 신분증
  • 전세계약 서류
    1.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
    2. 전세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3. 전셋집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세내역이 포함된, 건물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 관련 서류
    1.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과 주민등록초본[1]
    2. 가족관계증명서
  • 국영보험 관련 서류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3.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재직/사업영위 확인서류와 소득 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1. 재직증명서
      2.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자
      1. 사업자등록증명원
      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24.08 계약후기도 참고

4. 관련 문서


[1] 주민등록등본에 변동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초본 추가 제출일 때가 많으나, 한꺼번에 챙겨가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