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6-07-27 16:07:28

물납



1. 개요2. 상세3. 관련 문서

1. 개요

物納 / payment in kind

현금 대신 물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세

화폐 경제가 발전하지 못한 과거에는 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한국사에서는 쌀, 포목, 특산품 등을 세금으로 걷은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에도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때 주식을 비롯한 증권이나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것도 물납의 일종이라 볼 수 있다.
형벌인 벌금이나 제재인 범칙금, 과태료, 과징금은 물납이 되지 않는다. 무조건 현금으로 내야 한다. 몰수의 경우엔 물납 대상의 규정이 정해져 있다.

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