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1 10:00:03

맞구독

1. 개요2. 문제점
2.1.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3. 맞구독을 하는 이유

1. 개요

맞구독
Sub2sub, Sub4sub
유튜브 등에서 서로 구독을 하는 것을 뜻한다. 네이버 블로그의 서로이웃, 싸이월드일촌과 비슷한 개념이라 생각하면 된다.

2. 문제점

2.1.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일단 애초에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서 다루고 있으며, 금지하고 있는 항목이다.
이 정책이 미치는 영향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아래에 설명된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콘텐츠를 YouTube에 게시하지 마세요.

조회수, 좋아요 수, 구독자 수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타사 서비스로 연결되거나 해당 서비스를 홍보하는 콘텐츠[1]
타사의 조회수 또는 구독자 조작 웹사이트[2][3]를 게시하거나 서비스로 연결되거나 해당 웹사이트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콘텐츠
내 채널을 구독하는 조건으로만 다른 크리에이터의 채널을 구독하겠다는 제안('맞구독 제안')[4]
참고: 구독이나 좋아요 버튼을 누르거나, 공유하거나, 댓글을 남기도록 시청자에게 권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서비스 홍보 목적으로 제3자에게서 조회수를 구매하는 크리에이터가 등장하는 콘텐츠

이 정책은 동영상, 동영상 설명, 댓글, 실시간 스트림[5], 그 외 모든 YouTube 제품 또는 기능에 적용됩니다. 목록은 일부에 불과하며, 모든 사례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의 허위 참여 정책

신고를 당하면 주의(관련 동영상 삭제) 및 경고부터, 심하면 채널 해지[6]까지 일어날 수 있다.

3. 맞구독을 하는 이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광고주 친화 정책 중 하나인 강화된 YouTube 파트너 프로그램(YPP)의 조건을 달성하기 위함이다.[7] 원래 YPP는 조회수 1만건이 넘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지만 엘사 게이트가 터지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유튜브에서 광고주 친화 정책으로 노란 딱지와 YPP 강화를 내세우면서 구독자 1천명, 연간 시청시간 4천시간이라는 조건이 필요하게 됐다. 이 때 많은 개미 유튜버들이 항의를 했지만 먹히지 않았고 크기가 좀 되는 유튜버들도 노란 딱지에 대한 것만 문제삼을 뿐, YPP 강화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자 일단 살고 보자는 마음으로 내놓은 방법이 '맞구독'이었고 YPP에 가입하기 위해 지금까지도 맞구독 문화가 남아있다. 참고로 시청시간은 4천시간이 되지만 구독자가 조건미달인 유튜버들이 맞구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구독자 숫자는 1000명을 넘겼으나 시청시간이 모자라서 서로 채널의 동영상을 맞시청을 해주는 경우 또한 많이 있다.


[1] 예를들어, 대놓고 맞구독 하실분 구함와 같은 동영상.[2] 예를들어, 맞구독을 품앗이마냥 하는 사이트. 대표적으로 세모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다. 다만 회원이 아니면 게시물 열람을 하지 못하는 데다 허위 구독 등 회원 간의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운영자는 그것을 방관하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비공테러를 하는 회원들까지 일부 섞여 있어서 기존의 맞구독 품앗이의 의미가 변질된 지 오래다.[3] 다만 이렇게 쌍방의 맞구독 행위를 했다고 법적인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다. 허나 대부분 유튜버들이 이러한 행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이런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나 손해가 없기에 맞구독을 일삼는 유튜버들을 그냥 방관한다.자기 채널 운영하기도 바쁜데 남 채널 신경쓸 여를이 없다[4] 참고 내용처럼 " 재미있네요, 구독 해주시면 저도 해드릴게요 " 의 댓글인데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보이나 실제로는 맞구독에 해당 된다.[5] 기존 모바일 실시간 스트림을 통해 유튜버들이 액괴를 만지며 맞구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6]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를 3회 이상 받을경우 채널이 해지된다.[7] 여기에 가입을 할 경우 수익창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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