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6 20:45:07

로터스호 사건


1. 개요2. 명칭3. 사건 개요4. PCIJ의 판결5. 사건 이후

1. 개요

PCIJ case: The case of the S. S. "Lotus" (France vs Turkey, 1927)

로터스호(S. S. Lotus) 사건은 1926년 8월 프랑스 국적 선박인 로터스(Lotus) 호가 튀르키예 국적 선박인 보즈쿠르트(Bozkourt) 호와 충돌한 사건과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일어난 국제법 분쟁을 의미한다. 해당 사건은 국제법 학계에서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관련된 랜드마크적 판례이다.

2. 명칭

프랑스 선박이니 로튀스 호 정도로 부르는 게 맞을지도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로투스' 혹은 '로터스'라는 명칭으로만 통용되고 있다.

3. 사건 개요

1926년 8월 그리스 미틸레네(Mytilene)의 북쪽 공해에서 튀르키예로 항해 중이던 프랑스 국적의 선박 로터스 호가 튀르키예 국적의 선박 보즈쿠르트(Bozkourt) 호와 충돌하는 사건이 터졌다. 해당 사건으로 보즈쿠르트호는 침몰하였으며 튀르키예 국적 선원 8명이 사망하였다.

로터스 호는 사고 이후에도 항해를 계속하여 튀르키예의 이스탄불 항에 입항하였다. 이에 튀르키예 당국은 프랑스 국적의 선장과 당직 항해사를 체포하였고,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여 형사처벌하였다. 이에 프랑스 측은 튀르키예의 형사관할권 행사는 국제법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의를 제기하였고, 튀르키예와 특별 협정을 체결하여 해당 사건을 PCIJ에 회부하였다.

프랑스 측은 공해상 형사 사건에 관해서는 기국주의[1]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공해상에서 프랑스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튀르키예가 행사관할권을 행사하려면 국제법상 허용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튀르키예 측은 특별히 국제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국가는 어떠한 관할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4. PCIJ의 판결

PCIJ는 해당 사건은 프랑스의 관할권과 튀르키예의 관할권이 경합하는 사안으로 보고 우선 관할권에 대해 명시하였다.

재판부는 독립국가 간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은 국가의 자유의사에서 발생하며 국가의 독립에 대한 제한은 추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 국제법은 국가에 대해 특별한 적용 규칙이 없는 한 영역주권의 효과로 타국의 영역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전적으로 금하지만 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국가가 자국 영역 내에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튀르키예는 공해상 선박충돌에 관련한 형사관할권에 대해서도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 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프랑스는 속지주의에 근거하지 않는 한 형사관할권은 개별적으로 허용규칙이 있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고, 즉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가해선박의 기국이 독점적으로 형사관할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프랑스 측 주장 정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해상 선박 충돌에서 피해자 선적국의 소추를 금하는 국제법상 원칙이 존재하는지, 즉 형사입법에 대하여 원래부터 국가의 재량을 제한하는 국제법 원칙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우선 선박 충돌이라는 행위는 프랑스 선박에서 시작되었으나 범죄의 효과는 법적으로 튀르키예 영토에 속하는 튀르키예 선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튀르키예의 관할권 행사는 속지주의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보았다.[3] 또한 재판부는 공해는 어떠한 국가의 주권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므로 공해상 선박은 기국 이외 관할권에 복종하지 않으나 타국 선박의 행위 결과가 자국 선박에서 발생한 국가에 의한 관할권 행사는 금지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기구에 의한 관할권 행사의 배타성은 학설이나 선례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다고 보았다.[4]

5. 사건 이후

해당 사건은 '금지되지 않으면 허가된다'는 원칙에 기반하였으며[5], 이는 당시부터 지금까지 국제법 학계에서 상당한 논쟁을 불러왔다. 재판부 내에서도 상당히 논쟁적인 사건이었고, 결국 6:6 가부동수로 판결이 나와 재판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였다.

다만 현재 해당 사건의 중요성과 별도로 판결 그 자체는 현재의 국제법 관행과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피해국이 가해국 측 인원에 대해 과도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이후 선주들이 크게 반발하였으며, 1958년 공해에 관한 제네바 협약 및 1982년 UN 해양법협약은 모두 공해 상 항행사고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징계는 해당 선박의 기국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6] 이는 현재 사실상 국제관습법으로 자리잡았다. 이는 EEZ에도 해당되는 사안이다.
[1] 공해에서 하나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협약에 규정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기국 즉 해당 깃발이 나타내는 국가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한다는 원칙. 국제법상에서 선박은 움직일 수 있는 기국 영토로 간주된다.[2] 당시 다수의견을 분석해 보면 법이란 독립된 주권국가의 자유의지에서 비롯되며, 주권국가 행동에 대한 제한은 특별한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는 법실증주의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3] 당시 판결문에서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오늘날 국제법 이론에 따르면 해당 판결은 객관적 속지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쉽게 말해 객관적 속지주의는 피해자 국가가, 주관적 속지주의는 가해자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다.[4] 지금이야 공해상 기국주의가 당연한 원칙으로 수용되었지만 당시까지는 국제관습법상으로나 조약상으로나 기국주의가 크게 인정되지 않았다.[5] 해당 사건의 명칭을 따 이는 Lotus principle 혹은 Lotus approach라고 불린다.[6] 단 협약에서 명시된 임검권 및 추적권은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