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병역의무자들이 군대 내에서 인지해야 할 문의나 부조리 대응 사항들을 기재한 문서다. 의무자가 아무리 힘들고 피치 못할 상황이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합법절차 내에서 서술했다.2. 제도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들이다.2.1. 국민신문고
간단한 사태 진정이나 건의사항 불편하거나 잘못 된 것들을 제안신청하여 해결을 기대해볼 수 있다. 너무 많은 내용을 한번에 올리지 말고 여러 글로 나누어 올려야 하고 첨부파일을 넣었다면 있다고 분명히 적어주는편이 좋다. 군 복무중 피해를 받았거나 불법행위에 피해자가 되었다면 되도록 그날 즉시 작성하는 것이 좋다.|국민신문고 정부웹사이트 (https://epeople.go.kr/) W3
2.2. 정보공개청구
부당하거나 잘못 되었다고 여겨질때 관련 근거를 정보공개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말 잘못된 정보를 고의로 공개하기를 기피 하는경우도 빈번하므로 이 때는 공개거부된 청구서를 증거물로 활용하여 추가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한다.정보공개청구 정부 웹사이트 (https://open.go.kr/) W3
3. 대응책
법적 구제제도는 아니지만 법률이 보장할때 효력이 있다.3.1.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klac.or.kr/ W33.2. 군인권센터
전화 : 02-733-7119 (서울 7337 긴급번호 119 하면 외우기 수월하다)http://www.mhrk.org/
3.3. 옴부즈만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소관하는 불합리한 고충을 해소하는 제도이다. 본 링크의 메뉴에서 옴부즈만 유형으로 이동 할 수 있다. #고충민원 제도 소개현역과 예비군 등에 병역 임무수행 중 상이나 특히 입증이 곤란한 질병에 대해서 보상 규정이 있으나 대표적으로 이런 이유 만으로 기존 질병 악화를 포함하는 질병이 새롭게 생겼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고충 민원을 제출하고 잘못된 관행이나 관습 또는 정말로 입증이 곤란한 사례를 신청하면 된다. 어렵게 생각 할 것 없이 예를 들면 육군 통신장교 석면 사망사고 사례처럼 군이 입증에 소극적으로 또는 일부러 소극적으로 대응 하는 경우에 되도록 육하원칙으로 제출하면 된다. 만일 트라우마나 장애로 요구 내용을 작성 하기 어려운 경우 권익위 조사관의 상담 전화를 요구하는 것이 좋다. 트라우마 등으로 작성하는 내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요점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 각하되므로 한 두 문장으로 요약한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 1년 동안 천장 마감재를 해체하는 사이 폐암에 걸려 보상 심의를 신청 했으나 석면으로 폐암이 생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어 보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급 발암 물질이고 군의 특수 임무가 아닌 일반인이 이런 경우가 없었다는 이유가 부당합니다." 이처럼 두 문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제2조의 5호에 의하여 폭 넓은 요건으로 비공상 처분 결과나 행정 처분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국방부 자체에서 시행하는 전공상심사 제도의 비 행정 처분 결과에도 신청 요건이 된다.
4. 혜택
병역의무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다.4.1. 학자금대출 유예
대출받고 병역의무로 복무하면 암울한데, 정부지원 대출이자를 복무기간동안 면제해준다.한국장학재단 정부 웹사이트 (http://hope.kos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