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18:22

대한민국 법무부/논란 및 사건 사고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대한민국 법무부
1. 개요2. 암호화폐 규제 논란3. 조국 사태 관련 검찰 수사 외압 논란
3.1.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 논란3.2. 피의사실 공표 전면 금지 논란
4.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5.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6. 2021년 국적법 개정안 입법 논란
6.1. 답정너 공청회 논란
7. 2021년 법무부 과잉 의전 논란8.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지급기준 개악 논란9. 인구소멸 위기 지역 외국인 유입 논란10. 동료 정신과 병력 무단 공개한 간부 승진 논란11. 한동훈 前 장관 개인 의견 SNS 게재 논란12. 쌍특검 거부권 옹호 및 수사지침 논란

1. 개요

대한민국 법무부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정리한 문서.

2. 암호화폐 규제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규제 논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 조국 사태 관련 검찰 수사 외압 논란

3.1.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 논란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 직후,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1][2]등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조국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인사에게 윤석열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꾸리자고 제안한 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었다. 윤석열 총장은 이를 듣고 즉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법무부 측은 '개인의 아이디어'라며 선을 그었지만, 대검에 이런 제안을 한 간부가 여러 명이라서 사실상 법무부 공식 입장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그리고 조국은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도,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하겠다고 한 적은 있다. 때문에 인사권으로 검찰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한편, 이와 관련해 조국 본인은 "보도를 보고 알았다.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은 김 차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조 장관이 이를 지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법조계 쪽에서는 조 장관이 본인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 또는 감찰권을 사용할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직권남용에 대한 판결이 대폭 추가되었다. # 그리고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보복을 한 안태근 검사가 1~2심에서 직권남용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3.2. 피의사실 공표 전면 금지 논란

조국과 그 가족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법무부에서는 피의사실공표를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훈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판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새 훈령의 초안을 보면, 기존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부터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목이 바뀌었다. 두 가지 모두 공소제기 전 혐의사실이나 수사상황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사공보 준칙이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예외를 상대적으로 폭넓게 허용한 반면, 새 규정은 이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축소하고 위반자에 대한 감찰을 장관이 직접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

그러나 국민 여론은 고위공직자의 피의사실 공표에 긍정적이다. KBS 여론조사에서도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4%가 '허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

경찰 또한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권력기관의 부정부패처럼 공적 이익이 큰 범죄,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 국민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범죄,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범죄 등에 대해서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법무부의 이 같은 정책은 조국의 과거 트윗과도 대조된다. 2011년, 2012년는 "피의사실공표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 불벌한다"는 취지의 트윗을 올린 적 있다. #

조국 수사 방어 논란이 일자, 당·정은 공보준칙 개정을 검찰 수사가 종료된 이후로 미루었다.#

4.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5.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 2021년 국적법 개정안 입법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21년 국적법 개정안 입법 논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1. 답정너 공청회 논란

법무부는 전날 유튜브를 통해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열었다. 법무부가 국내 영주권자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을 간소화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온라인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모두 ‘국적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내놓아 비판을 받고 있다. #

7. 2021년 법무부 과잉 의전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21년 법무부 과잉 의전 논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8.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지급기준 개악 논란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조력을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라는 제도가 있다. 대법원이 관장하는 국선변호인과 달리 법무부가 관장하는데, 일반 변호사 입장에서는 국선변호보다도 힘은 많이 드는데 보수는 적은 일이어서 기피 업무이었고(변호사 수가 늘어 경쟁이 심해지면서 국선변호는 너도나도 하려고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시민사회에서조차 "피해자 조력을 위해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했다고 요란하게 홍보한 법무부는, 실제 피해자 변호를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한지는 파악하지 않고 그저 변호사들이 신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열악한 환경을 견디고 일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었다.#

사정이 그런데도 법무부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쉬운 일만 하고서 보수를 받아가는 걸 막겠다'라는 논리로 보수지급기준을 도리어 강화해 버렸다.# 종전에는 상담을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면 약간의 보수는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상담도 무조건 30분 이상은 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정에까지 출석해야만 보수를 받을 수 있고 이를 하지 않으면 다른 업무(전화상담 등)를 제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보수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반대 성명을 냈고,# "더는 못버텨, 그만 두겠다"라고 변호사들의 해촉 신청이 잇따랐다.#

변호사들의 반발이 거세자 법무부는 그제서야 전화상담도 기본업무로 인정해 주고 보수 증액 사유를 추가했다.

9. 인구소멸 위기 지역 외국인 유입 논란

10. 동료 정신과 병력 무단 공개한 간부 승진 논란

법무부 고위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동료 직원이 "B씨는 중증도 우울 에피소드로 병가를 냈는데, 원래 감정기복이 심하여 정신과적 문제가 있어 직무 수행이 어렵다 문제가 있다"고 2019년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지적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서면 경고 권고를 받았다.

이에 자신은 인권침해를 하지 않았다며 불복해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은 2023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한, 해당 법무부 고위 공무원은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현재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11. 한동훈 前 장관 개인 의견 SNS 게재 논란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올라온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실질은 동성혼 제도 법제화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을 법무부 공식 홍보 SNS에 올려, 개인 의견 홍보라는 논란이 터져 나왔다. #

12. 쌍특검 거부권 옹호 및 수사지침 논란

김건희 여사 특검이 통과되어 대통령 거부권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특검 정치 편향을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이에 대통령 및 여당을 옹호하고 수사중인 사안에 수사지침을 내려 개입하냐는 비판이 나왔다. #


[1] 법무부 고위 간부라고만 표기한 기사도 있는 반면, 간부들의 실명을 적시한 기사도 있다. # #[2] 이 이성윤 검찰국장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하자 더 큰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하였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631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631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