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이다. 불법사채와는 전혀 결이 다른 다른 정식 대부업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1] 업체가 24시를 표명하면 12~0시 까지 한다는 뜻으로 보면 된다. 그외의 업체들은 12시부터 18-19시 까지만 운영하는 편,법정금리 연20% 이내이며, 심사기준 자체는 금융권 조건에서 주요 조건 몆개가 삭제되거나 일부 조건이 하향된 형식일 뿐, 결과적으로 1. 2 금융권과 성격은 비슷하다.
대부업체라 말하면 좁은 범위로는 실제 대출을 실행해주는 대부금융사를 칭하지만, 넓은 범위의 대부업은 대부금융 이외에도 대부중개, 부실채권관리 등이 있다.
대부중개업체란, 말 그대로 중개만 해주는 업체로 여러 대부업체 및 2금융권의 대출조건을 비교하여 조건이 가장 좋은 대출으로 접수해주며 중개수수료를 받는 업체이다.
부실채권관리(NPL 관리)는 타 금융기관에서 3개월 이상 연체 및 미납된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 연체고객에게서 부실채권을 매입한 금액보다 높게 채무상환을 받아내어 마진을 내는 업무이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신용대출로 500만원 받아 장기 연체되어 받아야 하는 돈이 원금 500만원, 이자 700만원 합하여 총 1200만원인 대출을 채권의 형식으로 300만원에 NPL 전문업체에 팔아 넘기면 해당 NPL업체에서 적법한 채권추심 절차로 고객에게 원금 500만원만 상환하면 채무를 탕감해주겠다고 설득하여 채무상환을 받아내는 형식이다.)
보통, 예전 드라마들에서 자영업(식당)하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돈갚으라고 깽판을 치고 가는 장면들이 대중들에게 각인되어와서 채권추심이라고 하면 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오해한다. 요즘에는 그런 불법 채권추심을 하는 곳은 거의 없으며, 전화나 이메일, 우편으로 추심을 1차적으로 진행한다.
따라서 대부업체마다 대부금융만 하는 업체, 대부중개만 하는 업체, 채권관리만 하는 업체가 있으며 두가지를, 혹은 세가지 모두 취급하는 업체도 있다.
2. 우수대부업선정
일명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라고도 한다. 정부에서 1,2 금융권에서 대출 안나오는 사람들이 불법금융으로 피해보는걸 막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다만 대부업체도 자금조달 문제로 대출부결이 많이 나오는 추세이다.3. 대부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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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1]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상환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채무불이행자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에 대출 받는데 조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