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4-24 14:35:59

늑약



1. 개요2. 상세

1. 개요

. 억지로 맺은 조약을 말한다. 어쨌든 조약이기는 하므로 조약의 하위 개념이다.

2. 상세

한국사에서는 구한말 일제의 강압으로 체결한 조약들을 늑약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사례가 1905년 11월 17일에 맺은 제2차 한일협약, 이른바 을사조약을 을사늑약으로 바꿔부르는 것이다.

특히 이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기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일본이 한국의 통치를 감독하게 되면서 사실상 국권피탈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늑약이라 부르는 경향이 강하다.

을사늑약 외에도 1904년 2월 8일 한일의정서 체결을 갑진늑약으로도 부른다.

독일어에도 유사한 단어 Diktat이 존재한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받아쓰기, 요구, 명령이라는 뜻이지만, 1920년대 베르사유 조약을 Diktat이라고 처음 표현하면서 늑약이라는 의미가 추가되었다. 실제 독일에서 사용하는 의미는 한국어의 늑약보다 조금 더 좁은 범위로, '전쟁에서 승리한 측이 패배한 측에게 강요하여 체결된 조약'이라는 뉘앙스로 사용된다. 독일어판 위키피디아에 Diktatfrieden[1]을 검색해보면 틸지트 조약, 프랑크푸르트 조약,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등을 Dikat으로 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Frieden은 독일어로 평화조약이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