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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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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원인3. 탐지4. 비용5. 법적 분쟁6. 기타7. 관련 문서

1. 개요

漏水 | Leak

누수()는 새는 것을 뜻하는 한자어다. 대체로 집에서 물이 새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수도관이나 천장에서 물이 샌다면 이래저래 문제가 되므로 되도록이면 빨리 수리를 해야 한다.

1993년 편찬된 '행정 용어 순화 편람'에서는‘누수’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물이 샘’, ‘새는 물’을 쓰라고 권장한다.

2. 원인

누수의 원인은 크게 배관누수와 방수불량으로 나뉘고, 세부적으로 수도관(온냉수), 난방배관, 하수관 누수 / 방수층 불량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수도관이나 난방배관 누수 경우 미세한 누수라도 물사용과 관계없이 24시간 계속 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범위가 넒어지고 피해의 정도가 심해진다. 화장실/베란다 방수층 불량의 경우 누수 피해는 적은 편이며, 물사용시에는 누수가 됐다가 곧잘 마르기 때문에 누수 영향이 오락가락한다. 하수관 누수의 경우 층상배관으로 지어진 아파트는 바로 아래층 집 화장실 점검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오수 냄새가 심해 보통 찾기가 쉽다.

꼭대기층 천장에 물이 새는 경우는 대개 옥상 빗물에 의한 것인데, 주로 옥상 방수층 시공시에 불량이 있었거나, 이에대한 보수를 장기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대개 이런 경우는 일부분 방수로는 조치되지 않고 전체 옥상 방수를 진행해야하는데 노후도가 심할 경우 몇 년 후에 재공사를 해야 한다.

아파트의 경우 제일 끝호집의 측벽 측에 빗물 누수가 발생하기도 한다. 층간 조인트 부분에 실링 불량으로 누수가 발생한 것이므로 옥상누수와 비슷한 조치를 해야한다. 누수 확인을 위해 누수탐지 업체를 부르는 걸 생각해볼 수 있는데, 탐지비용도 거의 부르는 게 값이라 업체를 부르기 전 자가테스트를 해보는게 좋다.

아랫집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라면 누수부위가 은은하게 번지고만 있는지 물이 뚝뚝 떨어지는지를 보고, 뚝뚝 떨어지고 누수범위가 점점 번져나간다면 화장실을 최대한 쓰지 않고 1~2일 경과를 지켜보거나, 난방 혹은 수도(온냉수관)를 잠가보고 경과를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원인파악을 하는 것이 좋다. 누수량의 변화가 있다면 그곳이 문제인 것. 물론 복합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아주 적은 확률로 옆집 혹은 윗집에서 한 집을 건너뛰고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가테스트 후에도 갈피를 못 잡겠다면 누수탐지 업체를 부르는 게 좋다.

단독주택의 경우 누수의 마당에 있는 수돗대, 화장실변기, 보일러 등이 대부분이니 탐사업체를 부르기전에 자가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집안의 모든 물을끄고 수도계량기가 움직이는지 확인한 후, 보일러, 화장실 등 밸브를 잠고 다시 확인해보자. 그리고도 위치특정이 안된 경우 땅속 배관이 노후되어 누수가 되는걸로 생각해볼수 있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청음탐사서비스를 제공하니 꼭 연락해보자.

3. 탐지

누수탐지사라는 직종이 따로 있다. 탐지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누수 원인을 살핀다.

탐지사는 사용자가 호소하는 자각현상을 듣고, 현장을 육안으로 보고, 전문장비를 이용한 탐지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면밀하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누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내리기 위한 근거를 얻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종합 판단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비슷한 과거 사례나 현재 현상 문의, 육안검사 및 각종 전문탐지를 충분히 구사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것을 모두 갖추지 않더라도, 이를테면 육안 검사만으로도 그 시점에서의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탐지사의 소견에서 확정적인 판단으로 생각되어도 그 판단에는 문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요약하자면, 누수탐지는 이 새는 현상을 탐지하는 것으로 대개는 누수탐지 혹은 보수공사까지를 아우르는 것을 혼용하여 지칭한다.

참고로 누수탐지업체에서 수도관(온냉수), 난방을 체크하기 위해 압력검사 혹은 가스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관에 압력을 넣게 되면 어찌됐든 배관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1] 탐지업체만 철석같이 믿지 말고 꼭 사후 누수가 확실히 잡혔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주는 것이 좋다.

누수탐지기 판매업체에서 단시간 교육 받고, 누수업체를 흉내내는 업자들도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

4. 비용

누수의 가장 큰 문제는 수리비인데, 화장실에서의 누수, 혹은 수도(냉온수관), 난방관 문제인지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들 수 있다. 심지어 이는 누수 수리를 위한 비용일뿐, 경우에 따라서는 누수에 따른 피해보상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하수관 누수도 만만치 않은 피해를 주지만 수도관에서 물이 새면, 새는 만큼 수도 요금에 영향을 끼친다! 다만 지역 상수도 조례에 따라서 상수도 사용료와 하수도 사용료 일부를 감면해 주는 지역도 있으니 지역 상수도사업소나 구청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다만 개인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서 수도요금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물이 샜다면, 아랫집에 보상해야 할 피해 보상액은 수도요금이나 누수 수리비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나올 것이므로 요금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2]

누수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은 누수의 위치와 원인, 주택의 소유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아파트 같은 경우 공용배관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아파트의 공동책임으로 간주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용배관에서 발생했다면 해당 세대에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때 월세나 전세등으로 소유주와 세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시 배관 문제나 건축상의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면 소유주가, 세입자의 실수로 발생했다면 세입자가 책임지게 된다. 주택매매등으로 인해 소유주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유주가 바뀐 시점부터 6개월까지는 이전 소유주가, 이후에는 새 소유주가 책임지게 된다.

누수의 귀책사유자가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세입자가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배관불량으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귀책사유자는 소유주이므로 세입자의 보험으로는 보상처리가 불가능하다. 또한 기본적으로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 세대의 피해가 아닌, 가입자의 세대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본 다른 세대의 피해만을 보상한다. 쉽게 말해 우리집에서 수도가 터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아랫집으로 흘러가 생긴 피해는 보상하지만 우리집 자체의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집에서 발생한 누수원인 그 자체의 경우에는 누수에 대한 수리비를 필수 방수금액(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공사비)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해준다. 보험사가 딱히 우리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수를 방치할 경우 보험사가 피해 세대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증가하니 당장 수리하라는 이유에서 지급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일상배상책임 피해방지비용을 검색해 보자.

5. 법적 분쟁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파트 의존도가 높다보니, 누수가 발생했을 때 이웃집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보상 과정이 꽤나 복잡하며, 그 결과가 양측, 특히 피해세대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다.누수 손해배상 판례 모음 어느 정도냐 하면 누수로 먹고사는 누수 전문 변호사도 가능한 누수 문제는 법정까지 끌고 가지 말라고 권고하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 윗집에서 생긴 누수로 우리집 천정이 내려앉았고, 이를 원상복구하는 비용이 1000만원이라면, 피해자는 소송에서 이기면 1000만원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보상액은 손해사정인이 천정의 재질, 사용기간에 따른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청구한 수리비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고의적으로 누수를 발생시키거나 방치한 것이 아니라면 면책조항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는다. 즉 손해사정인이 산정한 비용마저도 100%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악법이냐고 하겠지만, 사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은 그 주택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 대다수는 전기기사, 건설안전기사, 방재기사가 아니며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100% 예방할 수는 없다. 즉 누수등의 사건은 천재지변까지는 아니더라도, 주택 소유주가 100% 예방하거나 즉시 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감안해, 최소한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사건과는 구분하자는 의미 정도로 이해해줄 필요는 있다.

한편 심각한 누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정신적인 고통이 대단하겠지만,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의적이 아닌 누수는 운나쁘게 발생한 사고에 가깝고, 누수로 인한 물질적 피해를 복구한 시점에서 정신적 피해도 복구된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소송에서 상대방의 과실이 100% 인정받는다고 해서, 소송 비용을 상대방이 100% 부담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과실비율에 따라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조항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그 액수에는 한도가 있고 이는 소송 비용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소송이 벌어질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수는 40만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40만원에 이 골치아픈 누수 소송을 맡아줄 변호사는 거의 없다. 만일 이 상황에서 변호사에게 200만원을 지급해 소송을 벌인다면, 100% 승소해도 상대방은 우리 변호사에게 40만원을 지급할 뿐이고, 남은 160만원은 내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이 된다.

6. 기타

과거 낡은 집에서 천장에서 물이 새면 그릇으로 받치고 했다. 요즘에도 옛날의 그런 풍경을 묘사하는 작품들이 간간히 있다.

메모리가 낭비되는 것을 메모리 누수라고 빗대어 부른다.



부산의 어느 한 건물주는 누수가 의심되어 수차례 구청에 민원을 냈지만 돌아온 답변은 누수가 없다였는데 화가난 건물주는 아예 건물을 다 뜯어 물 새는 배관을 찾았으며 관할 구청은 하수도 누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예산이 없어 당장 수리는 힘들다는 입장을 내고 그러면서 건물주의 철거 공사로 인해 누수가 생겼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여 빈축을 샀다.

7. 관련 문서


[1] 검사하다 약한 부위가 터질 수도 있고, 미세누수는 디지털장비가 아니면 탐지하기 어렵다.[2] 정말 톤 단위로 물이 새면 아래층은 천장이 썩어서 내려앉을 지경이라는 이야기고, 수리비 및 보상으로 수백에서 수천만원이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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