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09 17:04:20

뇌병변 장애


1. 개요
1.1. 판정기준1.2. 등급에 따른 분류
1.2.1. 1급1.2.2. 2급1.2.3. 3급1.2.4. 4급1.2.5. 5급1.2.6. 6급
2. 원인
2.1. 임신 기간 중의 원인2.2. 출생 이후의 원인

1. 개요

/ Encephalopathy

외부신체기능 장애의 일종.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인한 장애로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 등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중추신경장애를 총칭하며,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이 이에 속한다.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부터 뇌병변장애를 장애인 등록이 가능한 장애로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뇌병변장애를 지체장애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간혹 뇌병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지능지수(IQ)가 70을 넘지 못하는 경우 지적장애를 동반하게 된다.[1] 이러한 사례는 최중증 뇌병변 장애인에 한해 간헐적으로 발병하나 애초에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의 발생 유형은 전혀 별개다.

1.1. 판정기준

뇌병변 장애등급의 판정기준은 수정바델지수(MBI)로 불리는 일상생활동작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시각장애, 청각장애[2], 지체장애와 동일하게 1급에서 6급까지 모두 책정되는 장애인 유형이다.[3]

1.2. 등급에 따른 분류

1.2.1. 1급

  • 뇌병변 장애 1급: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며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한 쪽 팔과 한 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으로, 보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1.2.2. 2급

  • 뇌병변 장애 2급: 한 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53점인 사람.
    • 1호: 보행이 현저하게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 2호: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1.2.3. 3급

  • 뇌병변 장애 3급: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 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한 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68점인 사람.
    • 1호: 보행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었거나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호: 보행이 경중한 정도로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1.2.4. 4급

  • 뇌병변 장애 4급: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은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69~80점인 사람.
    • 1호: 보행이 경중한 정도로 제한되었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하게 제한된 사람.
    • 2호: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1.2.5. 5급

  • 뇌병변 장애 5급: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인 사람.
    • 1호: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었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호: 보행이 파행을 보이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2.6. 6급

  • 뇌병변 장애 6급: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95점인 사람으로, 보행시 파행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중한 정도로 제한되어 있는 사람.

2. 원인

2.1. 임신 기간 중의 원인

임신 기간 중 뇌병변장애가 생기는 경우 대부분이 뇌성마비이다.
  • 조산이나 미숙아
  • 약물 남용, 약물의 부작용에 의한 원인
  • 임신 중 가지고 있는 질환의 원인: 임신중독증, 풍진 등의 질환으로 뇌병변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 산모와 태아의 혈액형이 맞지 않을 때 (이는 발견 즉시 자외선 치료를 받거나 교환수혈을 하게 되면 뇌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음)

위의 경우 외에도 임신중 X선에 노출되거나 출산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로 뇌병변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도 있다.

2.2. 출생 이후의 원인

  • 신생아, 유아 시기에 생기는 문제에 의한 원인: 이것도 임신 기간 중의 원인처럼 대부분 뇌성마비인 경우이다. 조산으로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에는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서 생기는 경우도 있다.
  •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에 의한 원인: 신체에 충격이 가해지는 직업 활동(특히 운동선수이며, 이 중에서 격투가가 가장 신체적인 충격을 많이 받음)로서의 활동을 해서 생기거나 폭행 후유증(고문 등) 혹은 교통사고에 의해서 뇌병변장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대부분 파킨슨병이다.
  • 뇌암에 걸렸을 때 암이 뇌를 눌러 걸린다.

[1] 물론 뇌병변장애를 동반하고 있어도 IQ가 70에서 85에 해당되는 경우는 경계선 지능이며 IQ 85 이상은 평균 이하의 지능도 정상이다.[2] 청각장애 1급의 경우 청각장애 2급+타 부위 중복 장애만 해당. 청각장애 단독일 경우 2급이 가장 심한 장애이다.[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는 1급에서 3급까지, 언어장애는 3급과 4급만 책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