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2-20 11:50:34

나무위키:프로젝트/규정 개선/개정 과정/기본방침 분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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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분할의 이유3. 2016년 9월
3.1. 오탈자, 문법 수정 (r1207~r1208)3.2. 기본방침 문서 ACL 명문화, 중복되는 표현 삭제(r1209)3.3. 중복되는 표현 집합화 후 정리(r1210)3.4. 편집지침의 이의제기 기간 연장(r1211)3.5. 개정안 반영 오류 수정(r1212~1214)3.6. 운영회의 합의안으로 인한 제재 관련 개정(r1215)
4. 2016년 10월
4.1. 게시판 관련 규정의 이동(r1216)4.2. 말머리 의무 게시 규정 삭제(r1217)4.3. 띄어쓰기 추가(r1218)4.4. 토론 스레드 닫기 규정의 개정(r1219)4.5. 차단소명 게시판 관련 규정 개정(r1220)4.6. 용어의 정의 규정 신설(r1221)
5. 2016년 11월
5.1. 나무위키 프로젝트 규정 신설(r1222)5.2. 스레드 닫기 규정 개정(r1223)5.3. 규정의 용어 정의 개정(r1224)5.4. 나무위키:기본방침 개정내역의 기록 규정 개정(r1225)5.5. 개정안 반영 오류(r1226~1233)5.6. 기본방침 개정시 대문 고지 시간 및 표현 개정(r1234)5.7. 토론지침의 신규생성으로 인한 개정(r1235)5.8. 이의제기 기간 시작시 운영자 승인의 명확성을 위한 개정(r1236)5.9. 이용자 관리 방침의 신설을 통한 규정의 이동 및 유예 부칙 개정(r1237~r1238)5.10. 이용자 관리 방침의 신설을 통한 유예 부칙의 삭제 (r1239~r1240)
6. 2016년 12월
6.1. 긴급조치 항목의 신설(r1241)6.2. 개정안 반영 오류(r1242~1243)6.3. 이용자 관리 방침으로 기본방침내의 게시판 관련 규정의 이동(r1244)6.4. 편집합의-편집지침 통합으로 인한 기본방침 문서 내의 편집지침 표현 삭제와 프로젝트 합의안의 범위 제한(r1245)6.5. 선거규정이 선거관리방침으로 변화함에 있어서 문서 내 용어 개정(r1246)6.6. 편집합의-편집지침 통합으로 인한 유예 부칙 개정(r1247~r1248)6.7. 개정안 작성 확인시 운영자 승인의 명확성을 위한 개정(r1249)6.8. 단순 중복 문장 삭제(r1250)6.9. 중재자의 임명직 전환과 최고관리자 신설로 인한 유예 부칙 개정(r1251~r1252)
7. 2017년 1월
7.1. 최고관리자 선거 관련 표현 개정(r1253)7.2. 편집지침-편집합의 통합에 따른 유예 부칙 제거(r1254)
8. 2017년 2월
8.1. 정치적 이슈 관련 다중관점 기준 확정과 기본방침 윤문을 위한 개정(r1255)
9. 2017년 2월~6월
9.1. 단순 오탈자 수정(r1256~1259)9.2. 운영자에서 운영진으로 용어 변경에 의한 개정(r1260)9.3. 나무위키 프로젝트나무위키:대문규정들의 이동 관련 개정(r1261)9.4. 이용자 관리 방침과 중복되는 부분 삭제를 위한 개정(r1262)9.5. 토론지침 삭제에 따른 후속 개정과 오탈자 수정(r1263~r1264)9.6. 용어의 정의 개정(r1265)9.7. 지침 개정절차의 개정(r1266)9.8. 운영자의 기본방침/편집지침 중재권행사 불가를 명시하기 위한 개정(r1267)
10. 2017년 7월
10.1. 기본방침 개정절차의 개정(r1268)

1. 개요

본 문서는 나무위키 규정 변천 과정 중 나무위키:기본방침에 관해 다루고 있으며, 분할 이후(기본방침 r1206 이후,r1206에서 분할하게 한 이 토론 이후)의 변천사를 다룬다.
분할 이전의 내용은 이 문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문서의 역사를 다룸에 있어, 리비전 역사의 흐름으로 기재하되
중간 포인트와 하위 포인트를 두어 개정의 취지와 개정되는 내용을 적어 규정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2. 분할의 이유

이 토론에서 기본방침이 너무 길어 신규유저에게 문턱이 높고, 기존 유저들에게도 가독성을 떨어트리니 분할하자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 후 2분할, 3분할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며 토론 결과로 토론 / 문서 / 운영 관리 방침으로 3분할 하기로 하였다.

3. 2016년 9월

3.1. 오탈자, 문법 수정 (r1207~r1208)

r1207 각주 문법을 추가 하였다.
r1208 분류:나무위키의 규정 문법을 추가하였다.

3.2. 기본방침 문서 ACL 명문화, 중복되는 표현 삭제(r1209)

관련 토론
  • 개정의 취지: 일반 유저들도 토론 합의안에 의해 기본방침 문서에 직접 수정이 가능했었지만, 위험에 노출 될 가능성이 있어서 관리자 편집제한을 명문화하였다. 중복되는 표현도 일부 수정하였다.
    • 기본방침 문서의 관리자 편집 제한을 명문화 하였다.
    • 기본방침 개정토론을 진행할 목적으로 개설된 특정 토론 스레드가, 특정 이용자의 토론 규정 위반으로 유의미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라는 중복되는 표현을 삭제하였다.
    • 기본방침 개정토론을 통하여 기본방침 또는 그와 동격의 규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관리자 또는 중재자는 '나무위키:기본방침 개정내역'문서에 해당 규정이 개정된 근거가 된 토론의 모든 스레드의 링크와 해당 규정이 변경된 리비전을 기록해야한다.' > 모든이 삭제되었다.[1]

3.3. 중복되는 표현 집합화 후 정리(r1210)

관련 토론
* 개정의 취지 : 토론 권한에 대한 관리, 문서 권한에 대한 관리가 각 항목에 있었는데, 한 곳에 항목화 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 각 항목에 파편화 되어있던, '문서 및 이용자에 대한 관리는 관리', '토론 및 게시판에 대한 관리는', '운영자의 구성 및 선출, 운영 제도 및 운영 회의의 방식은' 가 '기본방침/해당방침'을 따른다운영자와 나무위키의 관리라는 항목으로 통합하였다.

3.4. 편집지침의 이의제기 기간 연장(r1211)

관련 토론
  • 개정의 취지 : 편집지침의 이의제기 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편집지침의 이의제기 기간을 연장하였다.
    • 규정안이 공지된 후 24시간(기존)48시간(수정) 동안 이의제기를 받으며, 이의제기가 있을 시 이에 대한 재토론을 진행한다.

3.5. 개정안 반영 오류 수정(r1212~1214)

  • 개정안 반영 오류를 수정하였다.

3.6. 운영회의 합의안으로 인한 제재 관련 개정(r1215)

관련 토론
  • 개정의 취지 : 규정에 있어 차단의 집행에 항목은 없지만 차단되는 행위의 문단에서 금지하는 사항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운영회의에서 논하게 되있었다. 지나친 운영회의의 합의안 해석[2]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한 범위의 한계와 운영회의에서 논하게 하는 명문화 규정을 신설하였다.
  •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특수한 경우[3]를 제외하고 운영회의 합의안은 규정으로써의 효력이 없음을 반드시 인지하여야 한다.[4]
    • 운영회의 합의안은 규정에 의해 구속력을 갖는 범위 외에는 이용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 나무위키:기본방침 및 그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모든 규정 내에 제재 규정이 없으나 금지하는 사항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의 제재는 운영회의에 제재 여부 및 제재 방법과 기간에 대한 세부적인 결정을 위임한다.

4. 2016년 10월

4.1. 게시판 관련 규정의 이동(r1216)

관련 토론
  • 개정의 취지 : 게시판 관련 규정들은 위키 기능의 토론 기능이나 문서 기능으로 보기에 어려우며, 신고 게시판, 문의게시판, 차단 소명 게시판, 토론 문의 게시판 등 전반적으로 토론이나 문서가 아니라 운영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기본방침으로 이동되었다.

4.2. 말머리 의무 게시 규정 삭제(r1217)

관련 토론
  • 개정의 취지 : 예전에는 기본방침을 개정하기 위해선 예비토론 → 정규토론의 절차가 있었는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예비토론이 사라지면서 말머리 강제 규정이 삭제되었다.
    • 나무위키 이용자는 누구나 기본방침 개정을 위한 토론을 개설하여 토론을 시작할 수 있(다)으며, 반드시 토론의 제목 앞에 '[기본방침]'이 붙어야 한다. 이를 기본방침 개정토론이라 칭한다(삭제).

4.3. 띄어쓰기 추가(r1218)

  • 기본 문법중 미비했던 곳을 수정하였다.

4.4. 토론 스레드 닫기 규정의 개정(r1219)

관련 토론
  • 개정의 취지 : 토론 스레드 종료에 있어 기존 1주일을 5일로 변경하여 생산적인 논의가 되도록 하였다.
    • 명시적인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1주일(기존)5일(수정) 이상 토론 주제와 관련된 의견 제시가 없으면 해당 기본방침 개정토론은 파기한다. 이 규정은 이의제기 기간 중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5. 차단소명 게시판 관련 규정 개정(r1220)

관련 토론
  • 개정의 취지 : 소명 게시판에 도배, 끊임없는 욕설, 도배에 가까운 끊임없는 소명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규정이 있었고, 규정의 명확성을 위해 윤문하였다.
    • 소명 게시판에서 명백히 호민관에 의해 기각된 지 30일이 지나지 않은 소명 요청의 반복 행위를 금지한다. (기존)
    • 소명 게시판에서 호민관에 의해 기각된 소명을 근거의 보충없이 30일이 지나지 않고 소명을 반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정)

4.6. 용어의 정의 규정 신설(r1221)

관련 토론
  • 개정의 취지 : 나무위키 기본방침에서 해석이 갈리는 용어나, 자주 반복되는 말 등에 대한 정의 문단을 신설하여 규정의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 신설 규정에 관해서는 이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다.

5. 2016년 11월

5.1. 나무위키 프로젝트 규정 신설(r1222)

관련 토론
  • 개정의 취지 : 특정한 주제에 대한 집중적이고 심층적인 기여를 목적으로 프로젝트라는 제도를 둘 수 있게 하였다. 여기서 유의하여 볼점은,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한 모든 문서 또는 일부 문서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합의안을 프로젝트 문서에서의 토론을 거쳐 합의할 수 있다. 가 되는데 하나의 합의가 다수의 문서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기존 나무위키 규정에 위배되는 예외 조항이다.
    • 신설 규정에 관해서는 이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다.

5.2. 스레드 닫기 규정 개정(r1223)

관련 토론
  • 개정의 취지 : '스레드 닫기' 관련 규정을 토론 방침의 하위항목으로 일원화 시켰다.
    • 기본방침에서 명시적인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5일 이상 토론 주제와 관련된 의견 제시가 없으면 해당 기본방침 개정토론은 파기한다. 이 규정은 이의제기 기간 중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삭제)
    • 토론관리방침에 토론 참여자의 마지막 발언으로부터 5일이 경과한 토론의 경우(수정이동)

5.3. 규정의 용어 정의 개정(r1224)

관련 토론
  • 개정의 취지 : 용어 정의 문단에서의 '규정'의 정의와, 규정의 위계 문단에서의 '규정'이 서로 의미하는 바가 달라 혼선을 빚을 수 있기에 개정 되었다.
    • 개정의 내용은 이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다.

5.4. 나무위키:기본방침 개정내역의 기록 규정 개정(r1225)

관련 토론
  • 개정의 취지 : 기존 관리자와 중재자만이 개정내용 기록이 가능했는데, 호민관도 가능하게 포함하여 용어를 변경하였다.
    문단 뿐만 아니라 문서도 년,월,주 등의 기간 단위로 문서를 나누게 하게 하였다.
    • 기본방침 개정토론을 통하여 기본방침 또는 그와 동격의 규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관리자와 중재자(기존)운영자(수정)는 나무위키:기본방침 개정내역 문서에 해당 규정이 개정된 근거가 된 토론의 스레드의 링크와 해당 규정이 변경된 리비전을 기록해야한다.
    • 기본방침 개정토론 외의 방식으로 기본방침 또는 그와 동격의 규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관리자와 중재자(기존)운영자(수정)는 '나무위키:기본방침 개정내역'문서에 해당 규정을 변경한 근거가 기록된 링크, 해당 규정이 변경된 이유, 해당 규정이 개정된 리비전을 기록해야한다.
    • 개정내역 열람의 편의를 위해 년, 월, 주 등의 기간 단위로 문서를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신설)

5.5. 개정안 반영 오류(r1226~1233)

  • 수정 할 부분만 제시하여 합의안이 통과되었는데, 관리자가 실수로 수정 이외는 삭제로 판단하고 지워 삭제→ 복구→ 추가 등의 과정을 거쳐 복구 작업이 있었다.

5.6. 기본방침 개정시 대문 고지 시간 및 표현 개정(r1234)

관련 토론
  • 개정의 취지 : 기본방침 개정토론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내용을 삭제하고 해석적 문제를 개선하여 기본방침 개정토론 진행의 편의성을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서 수정하였다.
    운영자의 2인 확인 이후 나무위키:대문에 걸리는 시간을 30분으로 두어 신속하게 고지하도록 하였다.
    • 개정의 내용은 이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다.

5.7. 토론지침의 신규생성으로 인한 개정(r1235)

관련 토론
  • 개정의 취지 : 기본방침만으로는 토론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해 모두 다루기 힘들어, 편집지침과 동급인 지침을 만들어 토론에 있어서 규정의 명확성을 더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기존 방침에서 편집지침만으로 규정되던걸 편집지침과 토론지침혹은, 모든 지침으로 표현을 바꾸었다.
    • 개정의 내용은 이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다.

5.8. 이의제기 기간 시작시 운영자 승인의 명확성을 위한 개정(r1236)

관련 토론
  • 개정의 취지: 관리자 1인과 중재자 1인이 아닌 관리자 2인 혹은 중재자 2인의 확인으로 사실상 문제가 없으면 통과시키도록 하였다.
    • 합의안이 작성된 이후 관리자 1인, 중재자 1인의 확인을 받는다(기존).
    • 합의안이 작성된 이후 관리자 1인, 중재자 1인의 총합 2인의 확인을 받는다.(변경)으로 변경해 명확성을 주었다.

5.9. 이용자 관리 방침의 신설을 통한 규정의 이동 및 유예 부칙 개정(r1237~r1238)

관련 토론
  • 개정의 취지 : 여러 규정에 흩어져 있던 '사용자 관리' 항목들을 따로 분리/통합해 사용자들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모아둠으로써 운영진이나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신설되었다.
  • 사용자들에 대한 관리는 통합하여 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을 따른다는 단독 조항을 신설하였다.
  • 규칙이 옮겨지고 명확해 지는 동안 유예기간을 두기 위하여 유예 부칙이 신설되었다.
  • 기본방침의 게시판 관련 규정이 이용자 관리 방침으로 옮겨가기로 잠정 합의되었다.
    • 이 곳에서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다.

5.10. 이용자 관리 방침의 신설을 통한 유예 부칙의 삭제 (r1239~r1240)

  • 유예 부칙이 삭제되었다.

6. 2016년 12월

6.1. 긴급조치 항목의 신설(r1241)

관련 토론
  • 개정의 취지 : 차단 권한이 있는 자가 나무위키의 이용에 있어 부당한 방해를 하는 이용자에 대해 그 행위가 심각하여 긴급한 차단이 필요한 경우 긴급 조치를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 시급을 다투는 일인만큼 일단 긴급하게 무기한 차단으로 하고, 차단 회피는 긴급 조치가 아닌 차단 회피의 규정으로 제재한다.
  • 후에 긴급조치가 부적절하다고 드러난 경우 호민관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여 오남용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였다.
  • 긴급조치를 한 호민관에게 해당 사용자의 소명 신청을 접수 하지 못하게 하여 기울어진 판단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 긴급조치로 인한 차단은 무기한으로 한다.(신설)
    • 단, 차단 회피에 대한 처벌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하여 해당 이용자를 차단할 수 없다.(신설)
    • 긴급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이용자의 긴급조치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묻지 않는다.(신설)
    • 해당 이용자에 대한 무기한 차단이 부적절하다고 드러난 경우 호민관은 해당 이용자에 대해 긴급조치를 사용한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신설)
    • 해당 이용자에 대해 긴급조치를 사용한 호민관은 해당 이용자의 소명을 접수할 수 없다.(신설)

6.2. 개정안 반영 오류(r1242~1243)

  • r1236의 내용을 중복해서 적용하여서 r1249 추가후 r1250 에서 원래대로 삭제되었다.

6.3. 이용자 관리 방침으로 기본방침내의 게시판 관련 규정의 이동(r1244)

6.4. 편집합의-편집지침 통합으로 인한 기본방침 문서 내의 편집지침 표현 삭제와 프로젝트 합의안의 범위 제한(r1245)

관련 토론
  • 개정의 취지 : 사실상 편집합의와 편집지침이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효력의 면에서 차이가 나[5] 사용자에게 큰 혼란을 주었다. 이에, 편집합의의 내용들을 편집지침으로 이동시켜 규정화 이후 안정성 추구는 물론, 명확성을 주고자 하였다.
  • 따라, '편집합의'의 표현이 들어있었던 기본방침 문서 내용이 수정/삭제 되었다.
  • r1222에서 프로젝트 신설시,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한 모든 문서 또는 일부 문서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합의안을 프로젝트 문서에서의 토론을 거쳐 합의할 수 있다. 항목이 하나의 합의로 여러개의 문서에 영향을 끼치는 예외 조항이었는데, 부작용등으로 삭제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 곳에서 삭제 된 사항들을 확인 할 수 있다.

6.5. 선거규정이 선거관리방침으로 변화함에 있어서 문서 내 용어 개정(r1246)

관련 토론
  • 개정의 취지 : 기존 선거규정 사항이 선거 관리 방침으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문서 내에 선거 규정 표현이 선거 관리 방침으로 표현만 변경되었다.

6.6. 편집합의-편집지침 통합으로 인한 유예 부칙 개정(r1247~r1248)

관련 토론
  • 개정의 취지 : r1245에서 합의된 편집합의-편집지침 통합으로 인해, 유예 부칙 규정을 신설해 혼란을 줄이고자 하였다.
    • 부칙은 이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다.

6.7. 개정안 작성 확인시 운영자 승인의 명확성을 위한 개정(r1249)

관련 토론
* 개정의 취지 : r1236에서 처럼 관리자 1인, 중재자 1인이 아닌 총합 2인으로 확인을 받게하는 수정을 하였다.
  • 위의 규정에 맞게 합의안이 작성된 이후 관리자 1인, 중재자 1인의 확인(삭제)관리자나 중재자 총합 2인의 확인(수정)을 받는다.

6.8. 단순 중복 문장 삭제(r1250)

  • 이의제기 기간과 합의안 확인시 둘 다 같은 각주가 달려 있었는데 하나를 제거 하였다.

6.9. 중재자의 임명직 전환과 최고관리자 신설로 인한 유예 부칙 개정(r1251~r1252)

관련 토론
  • 개정의 취지 : 시스템적 권한이 있는 중재자에 대한 꾸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결국 시스템적 권한을 잃고 관리자에 의한 임명직으로 전환이 추진되었다. 그에 따라, 운영 전반에서 중재자는 권한을 잃게 되어 중재에만 집중하게 하는 시스템이 되어 중재자 관련 운영 권한 용어들이 전부 삭제 되었다.
  • 운영의 연속성을 위한 최고관리자직이 신설되었다.
  • 중재자직의 대격변과 최고관리자직의 신설로 나무위키:운영 관리 방침 , 나무위키:선거 관리 방침 관련 유예 부칙이 신설되었다.
    • 관련 부칙은 이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중재자의 운영 권한 상실로 인한 용어 삭제들은 이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다.

7. 2017년 1월

7.1. 최고관리자 선거 관련 표현 개정(r1253)

관련 토론
  • 개정의 취지 : 중의적 표현, 애매한 표현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 당선된 2명 중 다득표자(삭제)(찬성표-반대표)(수정 신설)수가 더 큰 자에게 임기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한다.

7.2. 편집지침-편집합의 통합에 따른 유예 부칙 제거(r1254)

  • 개정의 취지 : r1247~r1248에 합의되었던 사항이 완료됨에 따라, 편집지침-편집합의 통합관련 부칙이 삭제되었다.

8. 2017년 2월

8.1. 정치적 이슈 관련 다중관점 기준 확정과 기본방침 윤문을 위한 개정(r1255)

관련 토론
  • 개정의 취지 : 기본방침의 방향성과 다중관점 부분의 윤문, 소폭 변하는 부분을 위해 수정하였다.
  • 정책 및 입법, 특정인이나 단체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평가 등 정치적 이슈에 관한 문서는 토론합의가 없어도 다중관점 우선 적용 가능 조항이 합의됨에 따라 명확한 날짜를 명시 하였다.
    • 나무위키는 토론을 거쳐 합리성과 사실성을 통해 중립성을 지향한다. 분쟁이 발생할 시, 토론의 과정을 통해 타당성 여부를 가리고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을 이끌어 낸다.(기존)
    • 나무위키는 기계적 중립이 아닌, 토론을 통한 공정함을 가장 중요한 지향점으로 삼는다. 토론 참여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을 합리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서술이 공정해진다고 본다.(수정1)
    • 나무위키는 토론 과정에서 사실성 여부가 명확히 가려져 문서에 단일한 관점의 서술이 이루어짐을 지향한다.(수정2)
    • 보다 더 명확한 사항은 이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다.

9. 2017년 2월~6월

9.1. 단순 오탈자 수정(r1256~1259)

  • 단순 오탈자가 수정되었다.
  • r1259에서 토론지침이 토론방침으로 합의 됨에 따라 용어가 사라지면서관련 토론, 토론지침 용어가 기본방침 문서에서 삭제되었다.

9.2. 운영자에서 운영진으로 용어 변경에 의한 개정(r1260)

  • 개정의 취지 : 중재자가 시스템적 권한을 잃게 되면서, 기존 권한이 있는 운영자들과 분리의 필요성이 생겼다.
    그에 따라, 이 토론에서 운영진의 표현으로 권한있는 운영자들을 지칭하는 용어가 새로 생겼는데 그에 따른 문서 내 용어 변경이 이루어졌다.

9.3. 나무위키 프로젝트나무위키:대문규정들의 이동 관련 개정(r1261)

관련 토론
  • 개정의 취지 : 문서의 관리와 관련된 조항들을 문서 관리 방침으로 이동시켜 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다.
    • 기본방침 2.6. 나무위키 프로젝트를 문서 관리 방침 5. 나무위키 프로젝트로 이동
    • 기본방침 8. 대문을 문서 관리 방침 4. 대문으로 이동

9.4. 이용자 관리 방침과 중복되는 부분 삭제를 위한 개정(r1262)

관련 토론

9.5. 토론지침 삭제에 따른 후속 개정과 오탈자 수정(r1263~r1264)

관련 토론
  • 개정의 취지 : 토론지침이 토론방침에 합병되면서, 기본방침 문서내에 있던 토론지침 관련 표현을 삭제하였다.

9.6. 용어의 정의 개정(r1265)

관련 토론
  • 개정의 취지 : 기존 용어의 정의 보다는, 더 명확한 의미인 규정의 해석으로 이름을 변경해 명확성을 주고자 하였다.
  • 시간의 기준 관련 규정을 신설해, 나무위키 상의 시간의 명확성을 주고자 하였다.
    • 나무위키의 규정에서 1개월은 4주를 가리킨다.(신설)
      • 단, 운영자의 임기에 관한 조항에서는 1개월은 4주가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를 가진다.(신설)
    • 나무위키의 규정에 언급되는 모든 날짜와 시각은 대한민국 표준시(UTC+9)를 따른다.(신설)
    • 나무위키의 규정에 날짜만이 언급되어 있고 별도 시각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일의 0시 0분 0초로 해석한다.(신설)
  • 시간기준 관련 외의 용어 정의의 변화는 이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다.

9.7. 지침 개정절차의 개정(r1266)

관련 토론
  • 개정의 취지 : 토론 지침 삭제에 따른 후속조치와, 단순히 발제만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닌 명시적인 수정안을 제시한 이후로 이의제기 기간이 설정되도록 조정하였다.
  • 또한, 기존 최근토론 탭에 갱신 의무가 없었던 것이, 갱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규정의 개정이 생산적인 개정과정이 되도록 하였다.
    • 합의안에는 개정의 필요성, 규정 개선안이 명시적인 형태로 작성되어야 한다.(신설)
    • 발제자를 제외한 토론 참여자가 1명 이상이 있으면서 해당 지침 개정토론을 발제한 시점으로부터 1일 이상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합의안을 작성하거나 , 해당 지침 개정토론의 수정안이 작성되고 3일 이상 기간이 지나야 한다.(신설)
    • 위의 규정에 맞게 합의안이 작성된 이후 1명 이상의 운영진 확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 이의제기 기간이 진행되는 동안 최소 6시간 간격으로 3회의 갱신절차를 진행해야 한다.(신설)

9.8. 운영자의 기본방침/편집지침 중재권행사 불가를 명시하기 위한 개정(r1267)

관련 토론
  • 개정의 취지 : 관습적으로 내려오던 방침/지침 토론에서 중재행위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해 개입을 하지 않던 것을, 운영자의 중재권행사를 불가능하게 명시하였다.
    • 관리자와 상임중재자 그리고 중재자는 기본방침 개정토론에서 토론의 중재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 관리자와 상임중재자 그리고 중재자는 지침 개정토론에서 토론의 중재행위를 할 수 없다.(신설)

10. 2017년 7월

10.1. 기본방침 개정절차의 개정(r1268)

관련 토론
  • 개정의 취지 : 기본방침 개정절차가 전체적으로 용어의 정의, 윤문과 동시에 r1266의 지침개정 절차처럼 수정안을 기준으로 이의제기 기간을 설정되도록 하였다.
  • 기본방침 개정토론의 합의안은 기본방침 개정안의 형태로 제시 되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 지침개정 절차와 마찬가지로 최신토론 탭에 갱신 절차를 신설하여 생산적인 개정과정이 되도록 하였다.
  • 방침개정 절차중 발제 목적과 다른 논의로 흘러간다면 호민관에게 요청하여 그 원래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 종료시의 조항도 추가 되었다.
    • 합의안을 작성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신설)
      • 토론 참여자가 2명 이상일 때, 해당 기본방침 개정토론을 발제한 시점으로부터 2일이 지난 경우.(신설)
      • 해당 기본방침 개정토론에서 다루는 규정의 수정안이 최초로 제시된 시점으로부터 4일이 지난 경우.(신설)
    • 이의제기 기간 동안 기본방침 개정토론은 최소 6시간 간격으로 3회 이상 갱신되어야 한다.(신설)
    • 윤문의 내역은 이 곳에서 확인 할 수 있다. [6]


















[1] 구 규정에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예비토론 → 본 토론의 절차가 있었는데 이가 사라지고 본 토론만 존재하게 되면서 통일성을 위해 삭제되었다.[2] 판례등 추후 실질적 규정 사용[3] 운영방해, 외부개입등[4] 판례처럼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규정에 입각해 일시적 제재후 비정기 운영회의 개최를 건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5] 편집합의는 규정으로써의 효력이 없었지만, 지침은 규정으로써의 효력이 있었다.[6] 변경 내용이 많기에, 반드시 관련 방침을 사용하려는 운영진 및 사용자분들께선 링크를 한번 읽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