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존 인물
1.1. 제주한라대학교 및 제주한라병원 설립자
자세한 내용은 김병찬(1933) 문서 참고하십시오.1.2. 前 아나운서
자세한 내용은 김병찬(방송인) 문서 참고하십시오.1.3. 前 역도 선수
자세한 내용은 김병찬(역도) 문서 참고하십시오.1.4. 前 용산경찰서장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당시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 명백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한민국 검찰청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는 더 나아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대법원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상황 일부가 국정원에 알려진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그것이 김 총경을 통해 누설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정보 누설 혐의는 무죄로, 위증죄는 유죄로 판결해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법률신문 기사, 대법원 2020도5320 판결문 전문
1심 판결문 전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259를 참고, 2심 판결문은 서울고등법원 2020. 4. 23. 선고 2019노2187 판결문 전문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