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 기존다중이용업소(옥내권총사격장·골프연습장·안마시술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기준 |
분류 | 고시 |
최초시행 | 2010년 11월 12일 |
소관기관 | 대한민국 소방청 |
상위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원문보기 | 법령정보센터 |
1. 개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부칙 제3조제4항 규정의 기존다중이용업소(2010년 11월 11일 이전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방청 고시.2. 주요 조문
2.1. 제2조(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규정의 주요구조부를 관통하여야 하는 경우
2.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영업장이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건축물 외벽과 외벽 사이의 거리를말한다)가 100센티미터 이하인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당해 영업장 또는 다른 영업장의 공조설비, 냉·난방설비, 수도설비 등고정설비를 철거 또는 이전하여야 하는 등 그 설비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비상구 설치를 위하여 인접건물 또는 다른 사람 소유의 대지경계선을 침범하는 등 재산권분쟁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영업장이 도시미관지구에 위치하여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미관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당해 영업장으로 사용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