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21 07:37:12

금속재창호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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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재창호기능사 - -
판금제관기능사 판금제관산업기사 판금제관기능장
플라스틱창호기능사 - -


금속재창호기능사
金屬材戶技技能士
Craftsman Metal Joinery
중분류 172. 판금ㆍ제관ㆍ새시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개요2. 필기3. 실기4. 우대사항5. 여담

1. 개요

금속재창호기능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판금ㆍ제관ㆍ새시 분야의 기능사 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이다.

2. 필기

필기 없이 실기를 본다.

3. 실기

작업형: 3시간 정도이다.

4. 우대사항

5. 여담

2010년대 초반에 뜬금없이 금속재창호기능사가 조선족들에게 각광을 받은 적이 있었다.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 발급요건에 '기능사 자격 보유자'(건설 분야 제외)가 추가되었고, 비건설분야에서 유일하게 필기시험이 없는 종목이 바로 금속재창호기능사였다. 2011년까지 보통 500명 보던 종목이 2012년 7,901명, 2013년 14,071명으로 말도안되게 몰리자 법무부에서는 2014년 이후의 금속재창호기능사 합격자는 F-4 비자 신청조건에서 제외했고, 재외동포 응시자가 싹 빠져 500명대 수준으로 내려가 2020년대에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현재는 2020년 4월 개정으로 건설 분야 기능사 자격 보유자도 F-4 비자를 취득할 수 있으나, 금속재창호기능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2013년 취득자까지만 F-4 비자 신청 자격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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