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8-02-20 23:37:39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이병기·이병호·이원종·이헌수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1.1. 기소 및 공판준비절차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1.1. 기소 및 공판준비절차

검찰은 2018년 2월 1일 이병기·이병호·이헌수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등손실·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이원종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병기는 2015년도 국가정보원 예산을 늘리기 위해 2014년 7~8월 최경환에게 예산 증액을 요청했고, 최경환은 2014년도에 비해 472억 원을 늘린 국가정보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후 이병기는 2014년 10월 23일 최경환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조윤선·신동철과 관련해서는 "2014년 9월 추명호를 거쳐 국가정보원의 국익정보국 사업비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조윤선·신동철에게 각각 500만 원·300만 원을 줬다"고 한다. 제공한 기간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6개월이었고, 제공된 특수활동비는 총액 4,800만 원이었다.

이병호는 2016년 6월부터 8월까지 이원종에게 매달 5천만 원씩 총액 1억 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줬고, 박근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검찰은 "이원종은 이 돈을 자신의 관사 개인 금고에 넣어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6년 3월부터 8월까지는 현기환·김재원의 요청을 받고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위해 국가정보원장의 특별사업비 5억 원을 제공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혐의가 적용됐다. 박근혜에게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액 2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줬다고 한다.

이헌수에 대해서는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의 지시를 받고 총액 41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인출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등손실 혐의가 적용됐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