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8-07 14:40:00

교통유발부담금



1. 개요2. 상세

1. 개요

交通誘發負擔金. 차량이나 시설물 등으로 인해 교통혼잡이 발생할 때 그 원인제공자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부담금.

최종 목적은 교통수요관리의 일환으로 자가용 이용자에게 이 부담이 도달하도록 하여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고 보행,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다.

2. 상세

1990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시행과 함께 도입되었다.

부과 및 징수기관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이다.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인 건물에 부과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 대표적인 시설물은 백화점, 대형마트, 창고형 매장 같은 대형 상업시설과 스타벅스나 맥도날드와 같은 드라이브 스루 시설이 있는 매장이다. 차량들이 주차장이나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하기 위해 도로에 줄을 서면서 교통혼잡이 빚어지기 때문.

부담금 산정기준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 합(㎡)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이다.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지자체 조례에 따라 100분의 100범위에서 상향 또는 100분의 50범위내에서 하향 조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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