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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기술사 交通技術士 Professional Engineer Transportation | |
| 중분류 | 144. 도시ㆍ교통 |
| 관련부처 | 국토교통부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1. 개요
교통기술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도시ㆍ교통 분야의 기술사 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이다.1988년 처음으로 응시를 시작한 기술사 자격증으로 2025년 기준 시험은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다.
큐넷에서 제공하는 자료 기준 필기 합격률은 한 자릿수인 해가 많고, 드물게 10%대 합격률을 보이는 해도 있다.(2018년 14.8%, 2023년 11.4%) 2025년은 아직 취합 통계자료가 없으나 135회차 합격률이 18.81%로 137회차 합격률이 낮더라도 10%대는 유지될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실기는 필기에 비해 압도적으로 합격률이 높은 편이고, 2020년과 2022년에는 실기 합격률이 100%였다.
2025년 기준 필기 응시료는 67,800원, 실기 응시료는 87,100원으로 합계 154,900원이다.
2. 필기
시험과목은 교통계획, 교통경제, 교통류이론, 교통조사, 교통운영 및 설계, 교통안전 및 공해, 토지 이용계획 기타 교통공학에 관한 사항으로 큐넷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교통과 관련된 내용이면 대부분 다 시험범위에 들어온다. 단순히 차량 및 도로와 관련된 내용 뿐 아니라 철도, 보행자, 자전거부터 ITS, 자율주행자동차, UAM(도심항공교통) 등 상당히 광범위하게 출제된다.3. 실기
실기는 구술형 면접 시험으로, 보통 면접위원 3인과 수험생 1인이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기 면접시험의 경우 단순한 이론 뿐 아니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한 전문적인 지식을 검증하는 자리이므로 본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도 다시 공부하는 것이 좋다.4. 우대사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제13조의9 관련)'에서 자격증 하나로 '특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교통기술사가 유일하다.[1][2]
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2(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별표1에 따라, 교통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특급기술자가 '교통영향평가대행업체'에서 '2년 이상'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교통영향평가대행업체의 '책임자급' 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다.[3]
[1] 교통기사의 경우 10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 교통산업기사의 경우 1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여되는 건설기술인 등급과 명칭은 동일하나 다른 법령에 따라 부여되는 별도의 등급이다.[3] 현행 법령 상 책임자급이 되기 위해서는 총 2개의 방법이 있는데, 1. 교통기술사 2.공무원이나 연구원 출신으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중 5년 이상은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 수행, 2가지 방법 모두 공통적으로 교통영향평가대행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