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8-29 08:50:09

교통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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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산업기사 교통기사 교통기술사
- 도시계획기사 도시계획기술사
교통기술사
交通技術士
Professional Engineer Transportation
중분류 144. 도시ㆍ교통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1. 개요2. 필기3. 실기4. 우대사항

1. 개요

교통기술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도시ㆍ교통 분야의 기술사 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이다.
1988년 처음으로 응시를 시작한 기술사 자격증으로 2025년 기준 시험은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다.
큐넷에서 제공하는 자료 기준 필기 합격률은 한 자릿수인 해가 많고, 드물게 10%대 합격률을 보이는 해도 있다.(2018년 14.8%, 2023년 11.4%) 2025년은 아직 취합 통계자료가 없으나 135회차 합격률이 18.81%로 137회차 합격률이 낮더라도 10%대는 유지될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실기는 필기에 비해 압도적으로 합격률이 높은 편이고, 2020년과 2022년에는 실기 합격률이 100%였다.
2025년 기준 필기 응시료는 67,800원, 실기 응시료는 87,100원으로 합계 154,900원이다.

2. 필기

시험과목은 교통계획, 교통경제, 교통류이론, 교통조사, 교통운영 및 설계, 교통안전 및 공해, 토지 이용계획 기타 교통공학에 관한 사항으로 큐넷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 교통과 관련된 내용이면 대부분 다 시험범위에 들어온다. 단순히 차량 및 도로와 관련된 내용 뿐 아니라 철도, 보행자, 자전거부터 ITS, 자율주행자동차, UAM(도심항공교통) 등 상당히 광범위하게 출제된다.

3. 실기

실기는 구술형 면접 시험으로, 보통 면접위원 3인과 수험생 1인이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기 면접시험의 경우 단순한 이론 뿐 아니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한 전문적인 지식을 검증하는 자리이므로 본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도 다시 공부하는 것이 좋다.

4. 우대사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제13조의9 관련)'에서 자격증 하나로 '특급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교통기술사가 유일하다.[1][2]

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2(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별표1에 따라, 교통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특급기술자가 '교통영향평가대행업체'에서 '2년 이상'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교통영향평가대행업체의 '책임자급' 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다.[3]
[1] 교통기사의 경우 10년 이상의 교통영향평가 실무 경력, 교통산업기사의 경우 1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부여되는 건설기술인 등급과 명칭은 동일하나 다른 법령에 따라 부여되는 별도의 등급이다.[3] 현행 법령 상 책임자급이 되기 위해서는 총 2개의 방법이 있는데, 1. 교통기술사 2.공무원이나 연구원 출신으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중 5년 이상은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 수행, 2가지 방법 모두 공통적으로 교통영향평가대행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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