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6 18:56:01

광명역 외국인 KTX 매달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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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일 2023년 12월 15일
15시 53분경
국적
[[미국|]][[틀:국기|]][[틀:국기|]]

1. 개요2. 원인3. 기타4.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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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 12월 15일, 광명역에서 기차 시간에 늦은 외국인이 출발한 KTX[1] 에 매달리는 사건이다.[2]

2. 원인

KTX 열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문이 닫혀, 화가 난 외국인 승객이 무작정 기차에 매달리게 된 일이다.

역무원이 달려와 "내려오시라"고 만류했지만 말을 듣지 않아 결국 KTX가 멈췄고 출발 및 다음역 정차시간에 차질을 빚었다고 한다. 이 남성은 결국 열차에 탔고, 목적지 하차 후 철도안전법 위반 등으로 과태료[3] 처분을 받았다.

3. 기타

  • 이 외국인 남성은 뉴욕 지하철 등에서 흔히 일어나는 '트레인 서핑'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3궤조를 쓰는 구간이 많고 역간 거리가 길지 않은 뉴욕 지하철에서라면 위험하긴 하지만 저런 식으로 매달려 가는 게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지만 시속 300km/h로 내달리고 천장에 25,000v 교류가 흐르는 KTX 선로에서 저랬다간 터널 진출입, 열차 교행 시 풍압으로 떨어져 죽거나 혹은 고압전류에 감전되기 때문에 십중팔구 사망사고가 일어난다.
  • 이 사건이 뉴스를 통해 알려지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태료 처분이 아니라 형법상 기차교통방해[4]를 적용하여 구속한 후 정식 기소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온다. 이 경우 형량도 과태료 따위가 아니라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과태료 처분을 한 철도경찰도 사법경찰관으로서 알아야 할 형법 등을 잘 모르고 자기 직무상의 좁은 범위의 법령만 알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4. 언론




[1] 용산역을 15시 34분에 출발해 목포역에 18시 12분에 도착하는 KTX 423 열차이다.[2] 열차에, 그것도 다른것도 아닌 KTX에 올라타는 행위는 자살 행위이자 미친짓이다.[3] 해당 외국인은 KBS 뉴스 보도에 의하면 15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걸로 나온다.[4] 형법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