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8 08:51:3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1. 개요2.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2.1. 일반토지의 평가2.2.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2.3. 무허가건축물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2.4. 미지급 용지의 평가2.5.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2.6. 개간비의 평가2.7.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평가2.8.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
3.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3.1. 시행규칙 관련규정
4. 제72조(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5.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5.1. 잔여지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
6.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7.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7.1. 규칙 제33조(건축물의 평가)7.2. 제34조(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등의 평가)
8.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9. 제76조(권리의 보상)10.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11.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12. 제78조의2(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13.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1. 개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장 제2절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 부분을 설명한 문서.

2.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①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1]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 ②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2]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 ③ 사업인정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 ④ 사업인정 후의 취득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해당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 ⑥ 취득하는 토지와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1. 일반토지의 평가

규칙 제22조
  • ①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 ② 토지에 건축물등이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토지로 한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 2. 평가대상 토지와 실제 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할 것
    • 3. 평가대상 토지와 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 4. 평가대상 토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것

  • 토지를 평가하는 방식은 ① 표준지공시지가의 시점을 위 법 70조에 따라 선정하고, ② 지가변동률을 시행령 30조에 따라 정하고, ③ 위 규칙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하여, ④ 표준지와 대상지(평가받는 땅)를 비교해서 우열을 가리고 그 정도를 계량화하여 산정하는 방식이다.
  • 흔히, 보상이 예정된 사람들에게 도는 입소문으로 개별공시지가의 130%주네 150%주네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런 이야기는 보상금액이 결정되고 나서 알게되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이며, 실제 평가 결과를 보면 개별공시지가의 200%가 나와 웃음을 감추는 사람도 있고 80%만 나와 게거품 무는 사람도 있는 등 천차만별이다.

2.2.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규칙 제23조
  • ①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 ②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3]

용도지역 등의 변동은 토지가격의 변동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한데, 당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거나 제1종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는 등의 요인이 평가에 반영된다면 막대한 개발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2.3. 무허가건축물 부지 또는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이하 "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시행규칙 제24조)

2.4. 미지급 용지의 평가

제25조
  • ①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용지의 평가를 의뢰하는 때에는 제16조제1항[4]의 규정에 의한 보상평가의뢰서에 미지급용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5.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 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5]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 1.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 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 3.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 4.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 ③ 구거부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다만, 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6]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인근토지”라 함은 당해 도로부지 또는 구거부지가 도로 또는 구거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한다.

실무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하면서 실제이용현황이 도로인 토지들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한 후 측량업체(대체로 국토정보공사)에 현황측량을 의뢰하여 도로로 사용하는 면적만큼을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를 의뢰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위 규정에 따라 사실상의 사도 여부를 판단하지만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보상금액이 낮아지게 되므로 사업시행자와 멱살잡이를 하면서까지 다투는 사례가 빈번하다.

물론 사업시행자가 협의단계에서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한 것에 대해 토지소유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줄 것을 청구하면서 원래 지목대로 평가하여 달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를 수용위원회에서 인용하게되면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는 재결과 함께 원래 지목대로 평가하게 된다.

사실상의 사도는 위 각호에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사도로 본다고 규정하나 실무적으로 1호에 해당할 지라도 나머지 2,3,4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실상의 사도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3,4호의 경우 입증이 확실한 행정문서가 존재하는 항목이나 1,2호의 경우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많은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

2.6. 개간비의 평가

규칙 제27조
  • ①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7]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8] 개간에 소요된 비용(이하 “개간비”라 한다)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액은 개간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간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개간전과 개간후의 토지의 지세·지질·비옥도·이용상황 및 개간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비를 보상하는 경우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액은 개간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국공유지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이며 개간비를 보상받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해당 국공유지 관리청과 적법한 계약하에 점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한다.

1항 후단의 규정은 3항 규정과 결부되어 있다. 개간후 토지가격이 1억원이고 개간 전 토지가격이 7천만원이면 그 차액은 3천만원이다. 그런데 개간비를 평가하였더니 4천만원이 나오게 되면 개간전 토지보상비는 7천만원인데 3항 규정에 따른 토지보상비는 6천만원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게 되므로 개간비의 평가액은 개간전후 평가차액을 넘지 못하게 규정한 것이다.

2.7.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평가

  • 제28조(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①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종류, 존속기간 및 기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점유는 권리로 보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양도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의 유무에 따른 토지의 가격차액 또는 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8.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

  • 제29조(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의 평가)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제22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3.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 ①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 ② 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의 공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1. 시행규칙 관련규정

  • 제30조(토지의 사용에 대한 평가) 토지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적정한 임대사례가 없거나 대상토지의 특성으로 보아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제31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①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 ②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4. 제72조(사용하는 토지의 매수청구 등)

  •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存續)을 청구할 수 있다.
    • 1.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2.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경우
    • 3. 사용하려는 토지에 그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5.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제24조의2에 따른 사업완료의 고시가 있는 날(이하 “사업완료일”이라 한다)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매수하는 경우 그 잔여지에 대하여는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이나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하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5.1. 잔여지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

  • 규칙 제32조(잔여지의 손실 등에 대한 평가) ①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의 잔여지의 손실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기 전의 잔여지의 가격(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되기 전의 가격을 말한다)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후의 잔여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 ②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통로ㆍ구거ㆍ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의 손실은 그 시설의 설치나 공사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한다.
  • ③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됨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잔여지에 대하여는 그 일단의 토지의 전체가격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

6.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 ①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 ② 제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 ④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7.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② 농작물에 대한 손실은 그 종류와 성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③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9]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 ④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移葬)에 드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에 있는 건축물등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1. 규칙 제33조(건축물의 평가)

  • ① 건축물[10]에 대하여는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 및 이전가능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 ②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11]이 원가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가격은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 ③ 건축물의 사용료는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④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7.2. 제34조(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등의 평가)

  •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평가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건축물의 평가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9조중 “제22조 내지 제27조”는 “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으로 본다.

8. 제75조의2(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 ①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12]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축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 건축물을 매수할 수 있다.
  • ②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건축물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그 건축물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 건축물을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하되,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 ③ 제1항에 따른 보상 및 잔여 건축물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을 준용하고,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잔여 건축물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 ⑤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잔여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9. 제76조(권리의 보상)

  • ①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 예상 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0.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 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1.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실시가 아닌 이주정착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 1. 제93조, 제96조 및 제97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 2.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 ⑥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 ⑦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업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민ㆍ어민이 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⑧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ㆍ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⑨ 제4항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⑩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2. 제78조의2(공장의 이주대책 수립 등)

  •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13]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인근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3.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 ②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⑤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⑥ 제1항 단서에 따른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는 제73조제3항을 준용한다.
  •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70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1]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2] 토지보상법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로서 토지는 지목을 불문하고 현재 이용상황대로 평가하여야한다. 다만 현재의 이용상황이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한 그 현재의 이용상황이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의 입증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두2521, 판결)[3] 이 조항의 이(裏) 명제도 성립한다.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예정이었던 것이 취소된다면 예정대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평가한다.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특정 시점에서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인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용도지역 등의 지정 또는 변경이 이루어진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가격을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두 7950 판결[4] 제16조(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상평가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1. 대상물건의 표시
2. 대상물건의 가격시점
3. 평가서 제출기한
4. 대상물건의 취득 또는 사용의 구분
5. 건축물등 물건에 대하여는 그 이전 또는 취득의 구분
6.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의 구분
7. 법 제8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평가조건 및 참고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6] 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수로부지를 제외한다.[7] 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다.[8] 개간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개간한 자가 사망한 때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9] 흙·돌·모래 또는 자갈이 해당 토지와 별도로 취득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10] 담장 및 우물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11]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주택입주권 등을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주는 경우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사유로 인한 가격상승분은 제외하고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12] 건축물의 나머지 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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