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진흥원 SPACEN | |
기관명 | 공간정보산업진흥원(한국어)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Promotion Agency(영어) |
설립일 | 2012년 6월 4일 |
설립 목적 | 국민이 국가 공간정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여,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하는데 기여한다.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23조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삼평동 624) 판교디지털센터 C동 601호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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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23조에 근거해 2012년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1.1. 연혁
- 2012년 6월 4일: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출범(비영리법인, 민법 제 32조) 및 국토교통부에서 공간정보산업지원기관 지정
- 2015년 9월 3일: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법정기관(공간정보산업진흥법 제23조)으로 전환
- 2021년 12월 27일: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 지정
2. 주요 업무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인력양성, 창업지원, 공간정보산업 통계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본측량성과 검증'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국토실현 등 국가 미래산업 발전에 앞장선다.- 브이월드 운영: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인 브이월드 운영
- 정부 정책지원: 공간정보 산업 통계조사 등 국토교통부 정책 지원
- 인재 양성: 공간정보 창의인재양성사업을 통한 전문인력양성
- 창업 지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 창업 지원
- 컨설팅 및 연구사업 수행: 브이월드, ICT와의 융복합 등에 대한 컨설팅 및 연구용역 수행
2.1. 주요 사업
- 공간정보산업 관련 정책 및 시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지원
2.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의 조사ㆍ분석ㆍ연구ㆍ기획 및 개선 지원
3. 공간정보산업 관련 동향분석 및 조사
4.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
5. 공간정보 유통ㆍ거래ㆍ활용 활성화 지원
6.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등 시스템의 운영
7.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조사 및 분석, 기반조성 지원
8. 공간정보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추진 및 지원
9. 공간정보산업의 산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10. 공간정보 기술진흥, 기술개발지원 및 기술개발결과의 산업화촉진 지원 사업
11. 공간정보산업 표준화 및 인증ㆍ검증 지원 사업
12.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13. 공간정보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창업, 성장 등의 선순환체계 지원
14. 공간정보산업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15.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및 공간정보의 유통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평가 및 이전과 보급
16.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각종 정보의 관리ㆍ제공을 위한 기반구축
17. 공간정보산업 관련 출판ㆍ홍보
18.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지원
19. 공간정보 관련 제품, 서비스의 품질인증 및 심사
20. 그 밖에 공간정보산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사항
21. 기타 위 각 호와 관련되거나 부수된 사업
22. 기타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