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Clearfix]
1. 개요
6.25 전쟁 한달만인 1950년 7월 26일 공포된 긴급명령 제5호, 1962년 6월 1일 군법회의법이 시행되며 폐지되었다.2. 내용
- 제1조 본령은 계엄선포지역내의 군사재판의 소송수속을 간략히 하므로써 범죄사건처리의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① 계엄선포지역내의 고등군법회의(이하 계엄고등군법회의라 약칭한다)는 장교 3인이상의 심판관으로써 구성하고 그 중 1인은 군법무관이여야 한다.
- ②계엄고등군법회의의 설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로 하여금 군법무관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 제3조 계엄고등군법회의의 군검찰관은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계엄고등군법회의의 설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로 하여금 군검찰관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 계엄고등군법회의에 있어서는 판사 또는 검사로 하여금 변호인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 계엄고등군법회의의 설치, 구성, 관할 기타 본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고등군법회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단, 예심조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제6조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언도한 판결의 집행은 당해 군법회의설치장관의 승인으로써 이를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