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29 14:57:01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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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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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학생회 파행·중앙운영위원회 비리 사태
1.1. 외유성 여행 논란
1.1.1. 6,000만원 필리핀·베트남 외유성 여행(★)1.1.2. 학생기자 해외 봉사단1.1.3. 해외문화탐방 특혜 논란
1.2. 제30대 암행어사 총학생회 파행 사태(학생자치권 개입 논란)
1.2.1. 총학 정상 출범 저지·파행 논란(2016. 3.~4.)(★)1.2.2. 위법한 비상대책위원회 인준(2016. 4.~11.)(★)1.2.3. 총장 면담 저지·방해 논란1.2.4. 문자 퇴학 사건(★)
1.3. 위법한 총학생회장·단과대학 학생회 선거
1.3.1. 2017학년도 선거(2016. 11.~2017. 3.)1.3.2. 2018학년도 선거(2017. 11.~2018. 3.)(★)
2. 사학비리
2.1. 모시래학사 기념품 사건2.2. 생활체육과 특정 학생 A학점 특혜 제공 사건2.3. 바이오생명공학과 학생회비 횡령 사건
3. 논란
3.1. 의전원·병원 교비 전출 논란3.2. 대학구조개혁평가 부실대학(D+) 지정 논란3.3. 상담교과목(Cogito) 위법 운영 논란3.4. 비민주적인 학과 통폐합
4. 사건사고
4.1. 하얀돌 몰래카메라 촬영사건4.2. 학장 지잡대 발언 및 제자 논문 표절4.3. 가산점 사건4.4. 2017년 만우절 기념 학과 학생회 주도 군기 사건4.5. 2017년 모시래 기숙사 절도 사건4.6. 졸업기념반지 악습 폐지 사건4.7. 시험지 유출 사건4.8. ICT융합공학부 전공시험 대규모 컨닝 사건4.9. 프리톡 총학생회장 실명 거론글 차단 사건4.10. 길거리 에어팟 금지 사건4.11. 충주시 유튜브 출연자 논란

1. 총학생회 파행·중앙운영위원회 비리 사태[1]

{{{#ffffff ( 기준)
종결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파일:대법원 시위.jpg
▲ 김경희 전 이사장의 대법원 판결(2016도10658)을 앞두고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제30대 암행어사 총학생회장

아래는 본 문단의 출처이다.

1.1. 외유성 여행 논란

파일: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6천만원외유성여행.jpg
학교가 사학비리로 찌들어 있음에도 학우의 등록금으로 6,000만원 수영장 파티를 하고 있는 중앙운영위원회 회원들

1.1.1. 6,000만원 필리핀·베트남 외유성 여행(★)

파일:여행.png
(해석: 지난 2016. 7. 16. 한국에서 온 건국대학교 학생들이 아침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SOS Children's Village Manila에 머물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총학생회를 비롯하여 단과대학 학생회 및 오픈기구가 일반 학우들 모르게 2013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지난 4년 동안 건국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베트남·필리핀으로 6,000만원 외유성(호화) 여행을 다녀온 정황이 적발되었다. 건국대학교와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리더쉽 학생간부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며 봉사증이 아닌 단순 방문 확인증을 일반 학우들에게 제시하며 더욱 논란이 일었다.

일반 학우가 건국대학교와 중운위가 머무른 봉사처에 문의한 결과, 위와 같은 메일을 회신받았다. 중운위가 제시한 단순 방문 확인증과 메일로 미루어 볼 때, 중운위는 「리더쉽 학생간부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시행한 2016. 7. 14.~ 22.까지 단순 방문봉사만 5시간을 진행한 것이다. 200여 시간에 달하는 프로그램 시간 중 5시간만 방문에 할애하고 나머지 시간은 중운위가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미궁 속으로 남아있다.

파일:뻔뻔한 대자보.png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자 건국대학교는 2016. 8. 10., 2017. 3. 6. 두 차례 입장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건국대학교의 입장 표명에도 논란이 해소 되기는 커녕 오히려 심각한 오류와 함께 논란만 가중되었다.

2016. 11. 학생회관 중강당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중운위는 봉사 활동이라는 프로그램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수영장, 카지노)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건국대학교는 빠른 시일 내 프로그램 참가자, 일정 및 회계 집행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학생팀장: (모든 관련된 자료 공개를 요구하자)본인 개인적으로 그거를 전체 프로그램에 카지노 갔다 하면 그거면 어떤 제가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하‧‧‧정말‧‧‧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으실 거고 개인적으로 60명 중에 몇 명이 갔다 왔는지 그거는 전 파악을 못했어요. 그리고‧‧‧ 어‧‧‧ 지난번 학생처에서 주관한 공청회에서도 그렇고 누차 자리에서 지금으로써 현실적으로 학생팀에서 할 수 있는 게 프로그램 폐지와 다른 대안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최선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생...들이 저희들이 계속 과제로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바람직할지 의견을 주시면... 떠, 떠 미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떠 밀거나 나는 이 자리에서 빠질려고 게 아니라 정말 좋은 효율적인 효과적인 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렸고 과정도 잘못 됐다는 것을 인정도 했고... 지금으로써 답변드릴 게 여기까지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중략...>

총무팀장: 어... 어... 봉사활동을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를 해야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긴해요. 그렇죠? <...이하 생략...>

- 제 2차 「글로컬 '和通(화합과 소통)'」 녹취록 中 -
2017. 5. 23. 행정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 2차 「글로컬 '和通(화합과 소통)'」에서도 건국대학교는 자료 공개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생팀장은 해결 방법을 알려주었는데도 '가장 효과적인 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으며, 심지어 총무팀장은 프로그램 목적을 훼손하는 발언까지 하였다.

1.1.2. 학생기자 해외 봉사단

파일:KU미디어.jpg
건대 학보와 ABS 방송국인 KU 미디어에도 「리더십 학생간부 해외봉사활동」와 비슷한 성격의 프로그램을 시행한 정황이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통해 확인되었다.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에 문의한 결과, 「학생기자 해외 봉사단」은 지난 3년간 시행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하였다.

6,000만원 필리핀·베트남 외유성 여행와 마찬가지로 학생자치권 개입을 넘어 학생 언론까지 장악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건국대학교는 별다른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

1.1.3. 해외문화탐방 특혜 논란

파일:해외문화탐방.jpg

학내 커뮤니티(프리톡)에서 익명의 학우의 고발글을 시작으로 논란이 확산되었다. 해외문화탐방 신청 기간 중 결원이 발생하면 공개 추첨을 통해 새로이 충원해야 하지만 공개 추첨이 아닌 건국대학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심한O이 선발되어 논란이 일었다.

심한O은 곧바로 각 단과대학과 학과에 해명글을 게시하여 논란이 일단락 되었지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판단은 읽는 이의 몫이다.
안녕하십니까. 총학생회 비대위원장 과기대 학생회장 심한O입니다.

여느해와 다르게 학술제, 지역연계활동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모든 학우분들께 응원을 전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프리톡게시판에서 문화탐방특혜라는 단어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매년 겨울 진행되는 해외문화탐방에 지원해주신 모든 학우들과 동일하게 저 역시 평등하게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단과대학 학장님들의 의견으로 단과대학 학생회장에게 고생했다는 의미로 탐방을 추첨없이 참석시켜보는 방향을 추진하셨습니다. 이는 정말 단 한번도 제 입장에서 건의 드린적이 없었으며 저 또한 학생회장 우대가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을 사전에 언지 받은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금일 아침 9시40분경 행정실에 찾아가 '학생회장의 노고를 인정해주시는건 감사하지만 그런 특혜를 받는건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의심의 여지조차 없게 하고자 즉시 문화탐방 신청서 자체를 철회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즉시 참가자 1명을 재추첨하여 다른 학우분께서 문화탐방을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추첨되신 모든 분들께 좋은 문화탐방의 기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 의도와는 달랐지만 문화탐방 준비단계에서 염려 끼쳐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남은기간 더 학생대표로서 모범적인 모습으로 남은기간을 보낼것을 약속드립니다. 환절기에 몸 관리 철저하게 하시어 즐거운 학교생활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라며 중앙운영위원회를 향한 관심에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중앙운영위원장 심한O 올림.

덧붙여 말하자면, 심한O은 2017학년도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이다. 아니 저렇게 겸직이 가능해? 물론 위법이다.

1.2. 제30대 암행어사 총학생회 파행 사태(학생자치권 개입 논란)

이 사건과 관련된 소송의 사건번호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1988(총학생회장지위확인)입니다.

파일:01.jpg
{{{+1 {{{#ffffff 중선관위에 의한 총학생회 후보자 당선 무효 사건 일지}}}}}}
2016년 3월 29일~30일 <colbgcolor=#ffffff,#191919>제30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진행 및 개표를 통한 당선(투표율 53.5%, 찬성률 78.1%).
3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의 학생회칙이하 선거세칙 및 역대 선거 사례에 따른 당선 기준(총 유권자 중 4학년 재학인원은 투표한 자에 한함)에 대하여 이의제기 접수 근거로 참석 통보.
4월 1일 김OO 당선인은 재선거 거부 의사 표명, 이에 중선관위는 후보 자격 박탈, 학생복지처(이하 학생처)에 당선인으로써 총학생회 인정 요구.
4월 2일~5일 총학정상화를 위한 1차~4차 대자보 게재.
4월 6일 학생처의 중립적 중재 입장 1차 공고.
4월 7일 학생부처장의 일방적 중재 철회 통보(비대위의 중재 거부 근거.)
4월 11일 학생처장 면담(총학생회 인정 및 중재요청 면담하였으나, 학생자치기구로서 학교의 개입불가입장).
4월 12일 학생처 직원 입회하에 월권행위를 한 비대위원장(전OO) 및 단과대학대표자 5인과 총학생회 정상화를 위한 회의(이 중 차기 비대위원장(차OO) 및 과기대학생회장(박OO)이 이의제기 과정 및 결과가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였으나, 후보자 박탈 공지를 하였기에 번복불가 및 비대위 운영 입장 밝힘).
4월 15일 총학생회 출범 파행에 대해 학우들에 대한 호소문 발표.
4월 18일 GLOCAL부총장 면담(총학생회 인정 및 중재요청 면담하였으나, 학생복지처장이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 요구 거부.)
4월 21일 행정관 앞 총학 정상 출범 호소 시위 및 천막농성 돌입.
4월 25일 제30대 암/행/어/사 총학생회 발대식 및 비대위 해체 선언.
4월 27일 총학생회칙 규정에 의거, 권한 없는 자(총동아리연합회장 전OO)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개최. 중선관위 및 이의제기 과정에 개입했던 당사자들이 비대위를 구성하는 상황에서 개최자 및 참석 구성원들 또한 규정에 위배된 자들로 형성된 전학대회의 개최 및 모든 사항들이 불법으로 인한 무효 입장을 밝히고자 참석하려고 했으나, 입장 저지당함.
4월 28일 제30대 암/행/어/사 총학생회 출범식.
4월 29일 충북 총학생회 연합이 암/행/어/사 총학생회 지지 성명 발표.
4월 30일 대학 본부의 학과 통폐합과 정원 축소를 담은 학사구조개편안 공개.
5월 2일 비대위에 중선관위의 당시 이의제기 수용으로 재선고 공지 기준(총 유권자 중 4학년 재학인원 또한 모두 포함)에 맞춰 학생 총 투표 제안 공문 전송하였으나, 거부 당함.
5월 4일 학생복지처의 중립적 중재 입장 2차 공고.
5월 5일 중재 입장 환영 및 단식투쟁 일시 중단 입장 발표.
5월 9일 학생처장에게 대학 본부 처장단 회의 시 함께 비상대책위원장(차OO)과 대면하여 양측 발언권을 요구하였으나 무응답.
5월 12일 서울캠퍼스 70주년 행사장 앞 정상화 출범 호소 시위 및 이사장 및 총장의 적극적인 중재 요구. 서울캠퍼스 총무처 인사팀장(유OO)의 중재로 법무법인팀을 통한 당선 여부확인 및 이후 중재입장을 밝히고, 합의점이 도달 할 때까지 양측 대표기구에 학생대표 권한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함. 글로컬캠퍼스 축제 일정에 대하여 학생처의 사전 논의 없이 총동연에 권한을 부여하여 준비해 온 것에 대하여 학우들에게 축제를 누리게 하고자 한발 양보하여 총동연의 1학기 축제진행에 동의함.
5월 20일 제6회 충북지역 총학생회 간담회 개최
5월 23일 대학 본부의 학교 축제권을 비상대책위원장(차OO)에게 부여 및 진행. 총학생회실 부여 권한에 항의 및 시정 요구하였으나, 무응답.
5월 30일 사전약속과 달리 여러 차례의 공정한 과정 없이 편협적이고 형식적으로 중재(일방적으로 서류만 제출하라고 하지만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를 받아 보고 반박할 기회를 준다던가, 구두로 입장을 진술하고 토론할 기회를 준다든가 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음}하는 동시에 약속을 깨고 비대위원장에게 축제 진행권을 부여하는 등의 학교당국의 앞뒤가 다른 처사, 부당한 내용의 확약서를 강압적으로 요구함에 인사팀장(유OO)에 항의.
6월 3일 인사팀장(유OO)의 확약서 미제출 명목으로 서울캠퍼스 법무법인 중재 철회 및 이후 글로컬 학생처와 논의 할 것을 통보.
6월 13일 대학 본부의 등록금심의위원 및 총장 선거위원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권한 부여 정황 학인.
6월 21일 변호사 선임 및 총학생회장 당선 확인 민사소송 진행
6월 22일 대학 본부의 중립적 중재가 아닌 부당한 개입 및 자치권 부여에 대하여 항의 및 각 부처에 시정 촉구를 요청하였으나, 무응답.
6월 27일 이사장 이하 대학 각 부처에 시정요구 1차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무응답.
6월 28일 이사장 이하 대학 각 부처에 시정요구 2차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무응답.
6월 30일 총장 선거 회의장에 참석, 진정 내용을 밝히며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제지당함.
7월 1일 총장 선거무효 민사소송 진행
7월 6일 교육부 장관, 감사원장 등 상위 감독청에 정당하게 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 제출. 비대위원장의 다음 날인 7일까지 현수막 및 천막 강제철거 통보.
7월 7일 철거 불가 입장 답신 및 대학 본부와 경찰에 보호 요청
7월 12일 학교 측의 모든 금전적 지원하에 비대위에 가담하고 있는 학생회 60여 명이 8박 9일 일정 필리핀 여행 비밀리 출국.
7월 14일 대학 본부는 다음날인 15일까지 현수막 및 천막을 철거하지 않을 시 민사상 손해배상과 퇴학 및 제적할 것임을 통보한 내용증명(11일 작성 및 발송)을 학생복지처 주임으로부터 정확한 내용확인, 본집 수령.
7월 20일 학내사태가 해결되지 못하고, 학교 측의 각종 의혹들이 사회적 공기인 언론을 통해 검증받고자 하는 기자회경 실시.
8월 23일 학내사태와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러 총장과 면담 약속을 잡고 총장실 방문을 시도했지만, 서울캠퍼스 행정관에 들어가는 도중 교직원 4명에 의해 무력으로 제압되어 끝내 총장과의 면담은 이루어지지 못함.
2017년 4월 3일 학생지도위원회에서 학칙위반(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내규에 근거)에 따른 소명요청 공문 발송 및 확인
2017년 4월 20일 학생지도위원회로부터 문자로 퇴학 통보를 받음

제30대 암행어사 총학생회 파행 사태(이하 '이 사건 선거')는 건국대학교가 그 동안 건국대학교와 총학생회가 쌓아온 부패, 비리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변화를 꾀해 개혁을 하고자 하는 김진O 입후보자의 총학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무리한 선거 개입에서 비롯되었다. 김경희 전 이사장의 사학비리 등 학교법인으로부터 시작된 위기가 건국대학교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국대학교는 학교에 비판적인 총학생회의 출범을 저지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건국대학교는 중운위를 비롯한 단과대학 학생회 및 오픈기구에 6,000만원 필리핀·베트남 외유성 여행 등 특혜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중운위는 그 대가로 학과통폐합 등 건국대학교의 일방적인 학사행정과 부조리를 묵인해주고 있다. 이러한 중운위(총학생회)의 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1.2.1. 총학 정상 출범 저지·파행 논란(2016. 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2015. 11.중 시행 예정인 제30대 총학생회장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에서 김진O 입후보자의 총학생회장 선거만 2016. 11.중 시행되는 각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와 다르게 기말고사 전 주인 2015. 12. 8~9.에 배치하여 투표율 50% 미달을 나오게 하여 의도적으로 선거 무효를 이끌고자 하였다.

한편, 중선관위는 위 선거에서 총학생회장이 선출되지 않으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재로 운영될 것이라 통보하였으며, 김진O 입후보자를 비롯한 학우들이 이 사실을 알리니 다음 해 3월에 재선거를 치루겠다고 정정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두번째로 실시된 이 사건 선거는 건국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2013년도 외유성 여행을 다녀온 신기O이 입후보자로 출마하였고, 제1차에 이어 재출마한 김진O 입후보자와 경선으로 시작되었다. 선거 유세 기간 중 김진O 입후보자에게 여론이 몰려 당선될 것이 기정사실화되자 신기O은 단독 투표가 진행될 시 선거에 관심이 저조해져 투표율 50% 미달로 선거 자체를 무효로 이끌고 비대위를 운영해 자신들이 총학생회를 이끌어가고자 계획적으로 자진사퇴를 하였다.

한편, 김진O 입후보자는 중선관위에게 선거인명부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중선관위는 투표 당일 시작 전까지 공개하지 않고 거부하였다. 이후 김진O 입후보자는 1일차 투표율 중간집계도 요구하였지만 중선관위는 이마저도 거부하여 학생처 주임 김승O에게 이를 확인하였는데, 중선관위가 「총학생회칙」과 관례에 따른 운영(총 유권자수 중 4학년은 투표한자에 한하여 투표율 집계)과 다르게 졸업예정자인 4학년 전체 인원을 총 유권자수로 포함시켜 투표율을 집계한 사실이 밝혀져 정정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2일차 선거날인 2016. 3. 30. 중선관위의 주관 하에 개표가 실시되었고, 선거 결과 김진O 입후보자가 제30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다.

파일:제30대총학생회장선거개표결과.png
중운위에 가담하는 9명의 학생들은 '총 유권자수 중 4학년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중선관위장 노다O는 이의 제기 장소에서 이러한 결과는 김진O 입후보자로부터 협박을 당한 결과라며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그에 따른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갑자기 사퇴를 하였고, 「선거시행세칙」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당시 디자인대학 학생회장인 전태O에게 위원장 직을 넘겨주었다.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4조 (위임) 중선관위 위원회의 병고, 사퇴 시 차 순위로 위임한다.(단, 그 이외의 경우 중선관위 2/3 출석, 2/3 이상 의결로 결정한다.)
즉, 위원장의 직무대행은 차 순위인 임동O 부중선관위장이 맡아야 하지만, 노다O는 위 세칙을 위반하면서 중선관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태O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주었다. 아무런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없는 전태O는 9명의 이의제기 학생으로부터 선거의 위법함을 증명하는 명확한 증빙자료 등을 받지도 않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위 이의제기를 심의하였고, 아래와 같은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 김진O 입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결정하였다.
중선관위는 다른 해 실시된 총학생회장·단과대학 회장 선거는
4학년(졸업예정자)는 투표한 자에 한해서 총 유권자 수에 포함시켰지만,

이 사건 선거에서만
총 유권자수(재적인원)에 4학년은 예외로 투표 참가자만 포함하는 것이 아닌 4학년 재학생 전체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총 유권자 수 기준을 바꾸게 된다면 투표율 미달로 이 사건 선거의 김진O 입후보자의 당선은 무효이다.
고 입장을 밝혀 재선거 실시 및 김진O 입후보자 자격을 박탈시켰다.
「총학생회칙」 제2절 제4장 제22조 (구성) 총투표는 정회원 전체로 구성된다(단, 정회원 중 졸업예정자인 경우 참석자만 정족수에 포함된다.)
「총학생회칙」 제6절 제16장 제77조 (유권해석)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르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학대회에서 판결한다.
한편, 역대 총학생회장·단과대학 학생회 선거는 전부 「총학생회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4학년의 경우 투표한 자에 한하여만 총 유권자 수에 포함하였다. 하지만 중선관위는 제30대 총학생회장의 선거만 역대 선거와는 다르게 다른 규정(4학년 전체를 총유권자 수에 포함)을 적용하여 김진O 총학생회장의 당선을 무효로 처리하였다(이 사건 선거의 이후에 치러진 2017학년도 과학기술대학, 의료생명대학 학생회장도 4학년은 투표한 자만 총 유권자 수에 포함시켰다). 이에 더해, 어떠한 권한도 부여 받을 자격이 없는 전태O가 중심이 되어 결의한 '김진O 입후보자 당선 무효 및 재선거 결정'은 법률적으로 진정 성립될 수 없다 할것이다.

파일:역대학생기구선거결과.png
파일:윤용O개새끼.png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는 제30대 암행어사 총학생회를 지지하였다. 이 사건 선거는 건국대학교가 그 동안 건국대학교와 총학생회가 쌓아온 부패, 비리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변화를 꾀해 개혁을 하고자 하는 김진O 입후보자의 총학생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무리한 선거 개입에서 비롯되었다. 김경희 전 이사장의 사학비리 등 학교법인으로부터 시작된 위기가 건국대학교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국대학교는 학교에 비판적인 총학생회의 출범을 저지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건국대학교는 중운위를 비롯한 단과대학 학생회 및 오픈기구에 6,000만원 필리핀·베트남 외유성 여행 등 특혜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중운위는 그 대가로 학과통폐합 등 건국대학교의 일방적인 학사행정과 부조리를 묵인해주고 있다.

[29황소의 자랑스러운 건국] [자보] 총학생회 당선은 적법합니다. 2016.8.23.
[29황소의 자랑스러운 건국] [자보] 비상대책위원회 기구구성은 위법입니다. 2016.8.23.
[충청타임즈] 건국대 글로컬 총학 선거 논란
[충청타임즈] “총학생회장 선거 과정 진실규명을”
[뉴시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천막 "뭐지"..총학 당선인 농성
[충청타임즈] 건국대 글로컬 총학생회 선거 요동
[충청타임즈] 건국대 글로컬 총학선거 갈등 심화
[충청매일]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학생자치 기구에 개입”
[국제뉴스] 충주 건국대글로컬 총학생회 시위표현 자유 침해 주장
[충청타임즈] `시국선언' 건국대 글로컬캠 중앙운영위 비난 왜?

1.2.2. 위법한 비상대책위원회 인준(2016. 4.~11.)(★)

김진O 입후보자의 당선이 중선관위의 결정에 의해 무효·입후보자 자격이 박탈을 당하자 중운위에 가담하는 9명의 이의제기 학생을 비롯한 중운위들은 곧바로 총학생회를 대신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꾸려 자신들이 학생회를 운영할 준비를 한다. 중운위는 총동아리연합회장 정현O을 의장으로 내세워 개최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차준O을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자 및 비대위를 인준하였다. 하지만 위 전학대회는 3가지의 「총학생회칙」 위반 사유가 존재하여 차준O을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자로 인준하는 안건을 포함한 모든 의결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① 총학생회장이 없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총학생회칙」 제2절 제3장 제15조 (의장) 전학대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단,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수행한다.
「총학생회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이 의장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중운위에 가담하는 9명의 이의제기 학생들의 이의 신청으로 김진O 총학생회장이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당시 부총학생회장인 정석O라도 의장으로 참석하여 차준O의 회장 직무대행을 인준하는 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하지만, 당시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김진O 총학생회장은 위 전학대회의 의장으로 참석하도록 권유받은 사실도 없을뿐더러 전 총학생회장인 서지O과 당시 부총학생회장인 정석O도 위와같이 의장 참석에 대한 권유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이 총동아리연합회장 정현O이 의장으로 참석하여 전학대회를 진행하였다.

② 과대표도 참여 가능한 전학대회
「총학생회칙」 제2절 제14조 (구성 ① 전학대회는 정,부 총학생회장, 각 단과대학 정,(부)학생회장, 각 과반 정학생회장까지의 직선대표로 구성된다. <...생략...>

총동아리연합회장 정현O이 대자보를 통해 공고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구성원: 총동아리 연합회 회장, 부회장, 오픈기구 위원장, 부위원장, 각 단대 회장, 부회장, 각 학과 회장, 부회장, 전체 학년 과대표
당시 총동아리연합회장 정현O은 전학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회의 공고문을 학교에 게재하였는데 전학대회 구성원에 관하여 위 「총학생회칙」의 규정을 전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구성원을 설정하였다. 위 공고문에 따라 아무런 권한과 자격이 없는 총동아리연합회장, 부회장, 오픈기구 위원장, 부위원장, 전체 학년 과대표가 전학대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심지어는 위 전학대회에서 의장 역할을 수행했던 총동아리연합회장 정현O도 전학대회의 구성원 요건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③ 패스트 트랙급 소집 공고문
「총학생회칙」 제2절 제3장 제17조 (운영) <...생략...> ③ 전학대회의 소집은 열흘 전에 공고되어야 하고 안건과 안건 설명에 대한 공고, 자료 배포도 소집 일주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단, 전 항의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학대회를 개최하려면, 전학대회일인 2016. 4. 26.의 열흘 전인 2016. 4. 16.까지 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하고 그 안건과 안건 설명에 대한 공고, 자료 배포도 일주일 전인 2016. 4. 19.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총동아리연합회장 정현O은 위와 같은 공고일자를 전혀 지키지 않고 전학대회 예정일인 2016. 4. 26.의 4일전인 2016. 4. 22.에 처음으로 개최를 공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안건과 안건 설명에 대한 공고 내지 자료 배포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①총학생회장이 없는 전학대회 ②과대표도 참여 가능한 전학대회 ③패스트 트랙급 소집 공고문 등 위법 행위로 미루어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전학대회에서 인준된 모든 안건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다 할 수 있다. 즉, 차준O은 2016학년도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자로 지정될 수 없으며, 동시에 차준O이 참여한 등록금심의위원회, 전학대회, 학생회비 등 회계 집행 및 2017학년도 선거 진행 모두 무효라고 할 수 있다.

1.2.3. 총장 면담 저지·방해 논란

<영상1>: 정보통신원장과 면담 약속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
<영상2>: 면담 약속을 받았음에도 4명의 교직원들이 이를 방해함

파일:R1920x0-side.png
(왼)정진O은 총학생회장이 총장과의 면담 약속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오)총장과의 면담을 하러 가는 총학생회장의 길을 막고 있다.
{{{+1 {{{#ffffff <영상1> 속 주요 사건 정리}}}}}}
32:20~33:30 ● 정보통신대학원장은 김진O 총학생회장에게 4시에 송희영 총장과의 면담 약속을 잡아주겠다고 약속함. 그리고 글로컬캠퍼스 학생팀장 정진O은 이를 확인함.
정보통신대학원장: 내가 오늘 (졸업)식 끝나고□□ 어... □□식 끝나고 2시, 3시, 3시 돼서 총장님하고 면담할 수 있게□□ 넉넉하게 4시□□ 꼭 면담할 수 있도록
김진O 총학생회장: 꼭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 <영상1> 中 -

제30대 암행어사 총학생회와 비대위 간 적법성을 두고 갈등이 치솟는 상황 속에서 2016. 8. 22. 서울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총학생회의 정상 출범 및 정상화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한 김진O 총학생회장은 (영상1)정보통신대학원장의 중재를 거쳐 오후 4시에 총장과의 면담이 성사되었다.

김진O 총학생회장이 약속 시간에 맞추어 행정관에 들어서려고 하자 건국대학교는 교직원 4명을 동원하여 '이와 같은 사실은 전해 들은 바 없다'며 덩치로 길을 막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힘으로 제압해가며 방해하였다.
{{{+1 {{{#ffffff <영상2> 속 주요 사건 정리}}}}}}
0:00~0:15 <colbgcolor=#ffffff,#191919>● 김진O 총학생회장이 총장실이 위치한 2층으로 계단을 오르려 하자 학생팀장 정진O을 포함한 교직원 4명이 덩치로 이를 막음.
0:16~2:00 ● 김진O 총학생회장이 '정보통신대학원장을 통해 면담 약속을 잡았다'며 직접 확인할 것을 요청했지만, 교직원들은 '그 분을 데리고 오라', '전화번호를 모른다'며 이를 거부함.
4:36~5:13 학생팀장 정진O은 당시 상황을 촬영 중인 학생에게 본 상황을 촬영하지 말 것을 권고하면서 몸으로 카메라를 가림. 이에 김진O 총학생회장은 카메라를 가리지 말라며 학생팀장 정진O의 팔을 잡음. 학생팀장 정진O은 곧바로 넘어짐.[2]
5:56~6:29 학생팀장 정진O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일어나 당시 상황을 촬영 중인 학생의 카메라를 가림. 김진O 총학생회장이 힘으로 밀어붙이자 서울교직원 중 한 명이 팔꿈치로 김진O 총학생회장을 밀침. 김진O 총학생회장은 그 자리에서 넘어짐.
15:49~16:39 ● 교직원이 방심한 틈을 타 김진O 총학생회장이 다른 경로를 통해 2층으로 올라가지만, 정진O을 포함한 교직원에 의해 다시 제지당함.

한편, 김진O 총학생회장이 교직원의 방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정진O이 카메라를 가리려고 시도하자 김진O 총학생회장은 '카메라를 가리지 말라'며 정진O의 팔을 잡으며 이를 저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정진O이 사알짝 넘어졌다. 건국대학교는 가벼운 신체접촉 과정에서 정진O이 사알짝 넘어진 사실을 핑계삼아 '교직원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면서 문자 퇴학 사건 징계 처분의 한 원인으로 들고 있다. 이후에 보다시피 사알짝 넘어진 정진O은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멀쩡히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단지 구실을 만들기 위한 '쇼'라고 판단된다.
학생팀장 정진O: <...생략...> 본인은 총장님하고 면담 약속이 돼 있는데, 들어가는 걸 막았다 이러거든요. 면담 약속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사전 면담 약속이 되면 이제> 학생들은, ‘아니 총장님, 내가 재학하는 학생인데 총장님 왜 못, 뵐 수 없느냐’ 하는데 어, 사전 약속이 되면 다 뵙죠. 근데 전혀 이야기 없이, 고함을 치면서 들어오니까 그런,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던 겁니다.

- 2017. 5. 23. 제2차 「화합과 소통」 녹취록 中 -
학생팀장 정진O: 넘어질 때.. 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생략...>
<...중략...>
학생팀장 정진O: <...생략...> 저 친구(김진O 총학생회장)한테 6개월이 넘도록, 단 한마디 전화하기 어려우면 만나기가 어려우면 문자로 하든지 해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때는 머..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라도 들었으면 제가 정신과 치료까지 안 받았을거예요. 근데.. 어. 치료비가 2백 몇십만원이 나왔는데 교직원이니 할인 받아서 백 한 사오십만원을 제가 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치료비 어쩌라 저쩌라고 민·형사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 2017. 5. 23. 제2차 「화합과 소통」 녹취록 中 -

위 영상으로 미루어 볼 때, 정진O의 주장은 허위를 넘어 감성팔이에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2.4. 문자 퇴학 사건(★)

파일:퇴학공고문.jpg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내규 제6조 (징계발의 및 심의절차)
① 전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및 동 사유에 대한 대상자가 다수대학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대학 교수회의 또는 해당대학 5인이상 합동교수회의에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징계를 발의,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단, 사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징계를 발의할 수 있다.
1. 사건경위서
2. 본인의 진술서(경우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음) 1부
3. 학과주임교수 또는 전공주임교수 의견서

학칙 제8절 48조(징계)
<...중략...>
③ 총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국대학교는 2017. 4. 20. 김경희 전 이사장의 사학비리에 관하여 하루 빨리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 등 건국대학교 정상화를 외치고 있는 김진O 총학생회장에게 「학칙」이 정하는 바가 아닌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보복성 퇴학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을 결정하고 문자로 통보하여 논란이 일었다.

일반적으로 한 학생에게 징계를 가하기 위한 절차는 ①해당 학생에게 공문을 보내고 ②「학칙」 제0조 제0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등을 열어 해당 학생에게 적정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이와 같은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징계를 결정하여 문자로 통보하였다. 건국대학교는 가벼운 신체접촉 과정에서 정진O이 사알짝 넘어진 사실을 핑계삼아 '교직원에게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징계 처분의 한 원인으로 들고 있으며, 이외 건국대학교 주장하는 「학칙」 위반 사유 모두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등 정당성을 지닐 수 없다.

김진O 총학생회장이 부당한 징계 처분을 당하자 일부 일반 학생들의 주도로 시위를 이어나갔으며, 건국대학교와 한 통속인 중운위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오히려 건국대학교의 주장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래 전문은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서 김진O 총학생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사회자: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경영학과에 다녔던 김진O씨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김진O: 네, 여보세요.

사회자: 제가 뉴스를 통해서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몇 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만, 퇴학 통보를 문자로 받았다는 이야기는 제 개인적으로 처음 듣는 일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진O: 우선은 제가 학교 재정문제부터 해서 1학년 때 부터 문제제기를 해왔고 시정을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부실대(D등급) 판정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제가 1인 시위를 시작하고 총학생회 선거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제가 당선된 것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후에 학교 재정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알리니까 퇴학을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자: 문자로 퇴학 통보를 받은 건 언제였어요?

김진O: 통보를 받은 것은 지난 중간고사 기간인 4월 20일(목요일)이었습니다.

사회자: 문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김진O: 학칙에 의거 퇴학 처분을 되었다고 하는데 총장의 승인을 받았다고 이렇게까지 적혀있고 그런 내용 밖에 없었습니다.

사회자: 근데 학칙에 그렇게 퇴학 통보를 문자로 해도 된다는 이런 것이 있나요?

김진O: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한 것인지 제가 여부를 전화로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통보를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문자로 통보한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사회자: ‘학칙에 의해서‘라고 하는 것이 퇴학 처분 사유가 학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학칙에 따라서 퇴학 처분을 한 것이다‘라는 이런 주장인거잖아요? 학교 쪽에서는.

김진O: 네, 그렇습니다.

사회자: 학칙 ‘어떤 규정을 위반했다’라는 겁니까?

김진O: ‘허가를 받지 않고 게시물을 부착하고 배포를 하였다’ 이런 내용이 중점으로 되어 있었고, ‘교직원의 위신을 심히 손상시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회자: ‘교직원의 위신을 손상시켰다‘라는 건 무슨 말인가요?

김진O: 우선은 제가 총장과의 면담을 약속을 받아서 면담 할 장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과정에서 교직원 4명이 갑자기 이를 힘으로 저지하는 사태가 벌어졌었어요. 총장실로 가는 것을 힘으로 저지를 해서 사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미행을 해서 총장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갔는데...

사회자: 면담 약속을 잡고 갔던 겁니까?

김진O: 네 그렇습니다

사회자: 그런데 4명이 막았다고요?

김진O: 네, 교직원 4명이 일방적으로 막았습니다.

사회자: 네, 그래서요.

김진O: 그래서 제가 이 과정에서 ‘왜 이렇게 힘으로 막느냐’,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계속해서 힘으로 막아서 오히려 제가 뒤로 밀려 넘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학생들에게 알리고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 교직원들이 막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넘어지는 걸, 촬영되는 것을요. 촬영되는 것에 대해서 막지 말라고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교직원이 스스로 넘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폭행을 했다면서 역으로 교직원의 위신을 손상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자: 알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걸 떠나서 퇴학 처분이라는 것은 학생 입장에서 학생에게 가장 가혹한 징계가 되는 건데, 징계 전 단계에서 설명을 듣는다든지 등 절차가 없나요?

김진O: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정말로 어이가 없는 것은 소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가정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신에는 ‘국제비즈니스대학’소속 학생으로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적에 분명히 ‘사회과학대학’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그런 공문을 보냈었고 소명 요청을 하는 당일 날에 다시 문자로 ‘국제비즈니스대학’소속을 ‘사회과학대학’소속으로 변경을 해서 당장 내일까지 제출을 해라라고 이런 식으로 문자로 안내 통보를 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저는 처음에 받은 공문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고 더욱이 시험기간이기 때문에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소명의 기간을 더 달라‘라고 정식적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사회자: 그런데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퇴학 결정이 내려졌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진O: 그날 당일 바로 발의, 결의, 심의를 다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서 퇴학 처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회자: ‘아무튼 문자로 퇴학 처분을 취한다‘라는 내용이 문자로 전달이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하셨고 혹시 그 다음 후속 절차가 또 있었습니까?

김진O: 네, 우선은 제가 왜 퇴학을 당했는지 사유에 대하여 먼저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었기 때문에 문자 통보를 한 곳에 전화를 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내용을 알려 달라’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지난주 목요일에 그 내용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절차상이라든지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위반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근거와 내용이 없었고 오히려 제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학교가 잘못될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퇴학 무효소송을 현재 하고 있고 학생들은 퇴학반대시위와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자: 혹시 교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김진O: 교수님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학교에서 대자보라든지 공고문도 최소 알려져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붙이고 바로 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많이 모르시고 이것에 대해서 전해들은 것은 많이 없습니다.

사회자: 그러면 아무튼 소송을 내셨으니까 현 단계로는 ‘행정 상의 절차는 소송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김진O: 네, 그렀습니다. 학교에서도 제가 부당한 퇴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가)소송을 하던지 하고 소송에서 이기면 정식 학생으로 인정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저한테 대답을 하는 것을 보았고 사실 부당하게 퇴학을 하더라도 ‘소송을 하려면 하고 거기서 이기면 받아줄게’라고 말하는 학교 행패를 보면서 실망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회자: 네,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김진O씨가 계속 제기를 해왔던 학교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자세히 여쭤보지는 못했는데요. 따로 기회를 마련해서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문자로 퇴학 통보를 했다고 해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오늘은 인터뷰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진O: 감사합니다.

사회자: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경영학과 김OO씨와 함께 했습니다.

출처 (1):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출처 (2): KONKUKWIKI.COM

1.3. 위법한 총학생회장·단과대학 학생회 선거

2017학년도/2018학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2017학년도/2018학년도 총학생회장·단과대학 학생회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의 진행 과정에 있어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선거시행세칙」과 이를 보장하는 상위 법인 「총학생회칙」의 규정을 무리하게 위반하여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된 총학생회장, 각 단과대학 및 오픈기구 입후보자는 당연히 법률적으로 어떠한 지위를 부여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중선관위는 학우들이 부여한 고유한 권한을 악용하여 제30대 암행어사 총학생회 파행 사태와 마찬가지로 비리 등 은폐를 위해 6,000만원 베트남·필리핀 여행자 모임 회원들이 학생회를 장악하게 하여 정해진 규정을 위반해가며 이 사건 선거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된 자들이 학생회를 장악하고 있다.

1.3.1. 2017학년도 선거(2016. 11.~2017. 3.)

이 사건 선거에서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자 차준O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선관위를 구성하여 2016. 11.경 총학생회장, 각 단과대학 및 오픈기구 투표를 실시하였다. 제30대 암행어사 총학생회 파행 사태 때와는 다르게 4학년은 투표한 자에 한해서만 정족 수에 포함시켜 이 사건 선거 개표를 진행하여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 심한O과 의료생명대학 학생회장 이호O이 각 당선되었다. 이후 2017. 3.경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 심한O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선관위를 구성하여 디자인대학 학생회장 조호O이 당선된 사실이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선거는 3가지의 「총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 위반 사유가 존재하여 선거 개표 결과를 포함한 이 사건 선거의 모든 과정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① 자격없는 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차준O)이 되어 시행된 선거(2016. 11.경 선거)
「선거시행세칙」 제2장 제3조 (구성원) <...생략...> 위원장은 전학대회의장으로 한다.
  • 전학대회의장은 총학생회장을 의미한다.
제30대 암행어사 총학생회 파행 사태 이후, 불법 전학대회를 개최하여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차준O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 이 사건 선거의 진행은 「선거시행세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 당연 적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② 선거도 없이 중앙운영위원장(심한O)을 선출할 수 있나요?(2017. 3.경 선거)
「총학생회칙」 제5장 제29조 (구성)의 ①항 중운위원은 총학생회장단과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 및 애기능 동아리 연합회 회장으로 구성된다.
제5장 제30조 (의장)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한다. 단, 총학생회장 사고 시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수행한다.
제6장 제34조 (지위)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총회,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016. 11.경 차준O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 실시된 선거에서 당선된 자들은 2017. 1. 3. 동계방학 중 33th중앙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 심한O을 중앙운영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강행하였다. 하지만 위 회의는 ⑴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구성원이 참여한 점과 ⑵의장(총학생회장)도 없이 진행된 점 등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성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파일:중운위회의록.jpg
「총학생회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과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및 애기능 동아리 연합회 회장’으로만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①감사위원장 오상O, ②졸업준비위원장 김정O, ③학생복지위원장 이승O, ④총동아리연합회장 김경O, ⑤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 심한O, ⑥의료생명대학 학생회장 이호O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제29조 규정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①, ②, ③의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위 회의는 중대한 법률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총학생회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총학생회장이 사고시에는 최소 부총학생회장이 의장직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회의의 구성원 중 총학생회장 내지 부총학생회장이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또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덧붙여, 심한O을 중앙운영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는 '총학생회장이 중앙운영위원장이 된다'는 「총학생회칙」 제34조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동시에 학우들의 소중한 투표권을 우롱하는 것이다.


따라서, 불법 회의를 개최하여 중앙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심한O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어 이 사건 선거의 진행은 「선거시행세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 당연 적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중선관위를 운영하려면 「선거시행세칙」 제3조와 이를 보장하는 상위 법인 「총학생회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총학생회장이 개최 및 운영하여야 하지만, 법률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자 차준O과 중앙운영위원장 심한O의 일방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없이 치러진 총학생회장, 각 단과대학 선거 결과는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된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 심한O, 디자인대학 학생회장 조호O, 의료생명대학 학생회장 이호O과 오픈기구 당선인은 학생회장 및 위원장으로서 어떠한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없다.

이에 더해, 이 사건 선거에서 부당하게 당선된 자가 집행한 모든 학생회비, 수여 받은 공로장학금 등 권한과 혜택또한 반드시 원점으로 되돌려야 하며, 합당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1.3.2. 2018학년도 선거(2017. 11.~2018. 3.)(★)

<colbgcolor=#004623> 총학생회장 선거무효확인 소송
(사건번호: 충주지원 2018카합5808) (개시일: 2017. 12. 20.) (1심 선고일: 2018. 5. 3.) (2심 선고일: 미정)
내용 ● 2018학년도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발생한 5가지 하자에 대한 법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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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원고 승소 판결: 선거 무효[민사소송법 O조 O항(자백간주판결)]
2심 선고 [공란]
후속 상황 제30대 굳건 총학생회: 황인용 및 전민수 회장 자격 박탈

파일:당선공고.jpg
이 사건 선거에서 중운위는 과학기술대학 학생회장 겸 중앙운영위원장 심한O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선관위를 구성하여 2017. 10. 25.경 총학생회장, 각 단과대학 및 오픈기구 정‧부입후보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하였으며 황인O, 전민O외 16명이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하였다. 중선관위는 11. 28~30. 3일간 이 사건 선거 투표를 실시하였는데 총학생회장 선거는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만 진행하였고 이외 선거는 모두 각 단과대학에 선거구를 배치하여 방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건 선거 개표 결과 39.25% 반대율, 무효표 0을 기록하며 황인O 등 제30대 굳건 총학생회가 당선되었다. 반대율이 39.25%라니? 허수아비

하지만 이 사건 선거는 5가지의 「총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 위반 사유가 존재하여 선거 개표 결과를 포함한 이 사건 선거의 모든 과정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① 자격없는 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심한O)이 되어 시행된 선거
7.1. 2017학년도 선거(2016. 11.~2017. 3.) 항목의 ② 선거도 없이 중앙운영위원장(심한O)을 선출할 수 있나요? 와 내용 동일.


② 입후보자 등록과 관련한 절차상 하자
파일:입후보자공고 사본.jpg
「선거시행세칙」 제2조 (피선거권) 총학생회 (정, 부)에 입후보하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격을 구비한 자에 제한한다.
1) 정 입후보자 본교 6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자로서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에 재학 중인 자
2) 모든 학기 학생회비 완납자
3) 총학생회 : 재학생 800인 이상의 확인 가능한 인장, 또는 서명으로 추천을 받은자(후보의 중복 추천도 가능하다.)

제12조 (입후보자등록) 총학생회 (정, 부) 후보는 각 2인 1조로 되어 공동 입후보해야 하며, 선거공고 후 마감일 이내에 중선관위가 정한 소정의 양식에 의한 서류를 갖추어 등록해야 한다. <...생략...>
총학생회 800인 이상 입후보자 추천서 1부
가. 서명은 중선관위가 지정한 6개 단대 내부에서만 가능하다.
나. 서명은 중선관위가 지정한 오전 10시~오후 6 까지 가능하다.
다. 위 두 사항 위반 시 중선관 위원장 및 위원 판단 하에 경고 및 자격 박탈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선관위는 '2018학년도 총학생회 선거' 정·부 입후보자 자격(피선거권)과 관련한 「선거시행세칙」 제2조에서 일정 성적 이상의 자를 요하지 않음에도 "전체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인 자"로 제한하여 피선거권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켰다. 「선거시행세칙」 제12조 제1항 나목에 "서명은 중선관위가 지정한 오전 10시~오후 6 까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중선관위는 입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서명은 중선관위가 지정한 오전 9시~오후 6 까지 가능하다"고 공고하여, 총학생회 800인 이상 입후보자 추천서에 서명 가능한 시간대의 범위를 임의로 늘려 「선거시행세칙」에 반하는 공고를 하였다.


③ 「선거시행세칙」을 무시한 모바일 투표 도입
파일:선거전공고문.jpg
「선거시행세칙」 제7장 (투표) 제26조(투표구), 제27조(지참물), 제28조(투표소), 제29조(투표절차)
제26조(투표구) 투표함은 1개 이상, 기표소는 2개 이상으로 하고 중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이하 생략...>
제27조(지참물) 투표는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자에 한하며, 투표권자는 아래 각 항 중 하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1)학생증 (2)주민등록증 <...이하 생략...>
제28조(투표소) 투표지역 내에는 투표인 외에 출임을 금지한다. <...이하 생략...>
제29조(투표절차) (1)투표자는 소정의 증명서 제시 (2)중선관위 위원은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3)투표한다.

제14장 (기타) 제45조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중선관위의 결정에 의한다.
중선관위는 2017. 11. 20.경 공고문을 게시하여 "「선거시행세칙」 제45조에 의거하여 모바일 투표를 도입한다"고 공고하였다. 「선거시행세칙」 제45조의 규정을 만족하려면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단서 조항을 만족해야 하나, 「선거시행세칙」 제26조, 제27조, 제28조와 제29조의 규정에는 이미 투표 시간, 장소 및 절차 등 관련 세칙이 이미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중선관위가 공고를 통해 발표한 '모바일 투표의 시행'은 진정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④ 「재정시행세칙」에 의거한 투표 기간 연장
파일:입후보자목록.jpg
「총학생회칙」 제4절 제13장
제61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학교보조금, 사업별 회비,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67조 (세칙) 기타 재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례 및 재정시행세칙을 전학대회에서 의결하여 정한다.

중선관위는 ③의 공고문을 통해 "「총학생회칙」 제67조에 의거하여 개표 요건이 충족하지 않을 시, 투표일을 연장한다"고 공고하였다. 하지만, 「총학생회칙」 제67조는 '선거'와 관련된 규정이 아닌 학생회비와 학교 보조금, 사업별 회비 등 재정에 관한 규정을 다루고 있다.


⑤ 135시간이 지난 후에 게시된 당선 공고문
「선거시행세칙」 제9장 제36조 중선관위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당선인을 공고하여야 한다.
중선관위는 2017. 11. 30. 23:57 경 모든 선거의 개표를 완료하였다. 중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적어도 12. 1. 23:57까지 총학생회관 및 각 단과대학에 당선인을 공고하여야 하지만 12. 1.이 훌쩍 지난 12. 6.에 각 당선인을 공고하였다.

▶ 중선관위가 모바일 투표까지 도입하면서 무리하게 선거를 진행하는 이유

파일:스팸문자.jpg

중선관위는 총 10여 차례 투표 문자(스팸 문자)를 보내며 학생들에게 투표를 반강제(독려)하였는데, 중선관위가 총학생회장 선거만 모바일 투표까지 시행해가며 열을 올리는 이유는 김진O 총학생회장이 중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총학생회장지위확인소송(동부지법 2017카합101988)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전 총학생회장의 사례[3]에서 알 수 있듯이, (여타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총학생회장의 임기는 차기 총학생회장이 당선되기 전까지 인데, 2018학년도 선거로 차기 총학생회장이 당선되면 김진O 총학생회장의 임기는 곧바로 종료되어, 총학생회장지위확인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의 이익이 사라지게 된다. 중선관위는 이 점을 노리고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총학생회장 선거에 온 힘을 쏟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 대한 논란에 대응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한다면 언제가 알아줄거라고 생각하는 6천만원 베트남·필리핀 여행자(중운위)는 '「총학생회칙」은 2017. 12.까지 2회 개정되었으며 「선거시행세칙」은 중선관회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전학대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인준된 차준O과 불법으로 중앙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심한O이 중심이 되어 개정한 「회칙」은 당연히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중운위는 개정된 「회칙」을 논하기 전, 차준O과 심한O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과연 적법한지에 관해 해명부터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모든 위법 행위로 미루어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된 모든 입후보자는 회장 및 위원장으로서 어떠한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선거에서 부당하게 당선된 자가 집행한 모든 학생회비, 수여 받은 공로장학금 등 권한과 혜택또한 반드시 원점으로 되돌려야 하며, 합당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2. 사학비리

2.1. 모시래학사 기념품 사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D+등급)을 받자 모시래학사의 높은 수준의 복지는 2015년 11월 16일, 모시래의 복지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가 2015년 9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등급을 받자 이 여파로 학생들만이 아닌 기숙사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앞서 말한대로 모시래학사는 한 학기에 한 번, 뷔페식을 제공하고 맥주축제를 여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관생들의 복지에 힘써 왔지만, 이러한 등급을 부여받은 학교의 분위기 상 기숙사에서도 축제를 열 순 없다면서 이 축제에 쓰일 돈을 기존 관생들에게 한 학기에 한번 지급하는 '모시래학사 기념품'에 얹어서 좀 더 나은 기념품을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

거의 연례행사였던 모시래축제와 뷔페에 쓰일 돈을 기념품에 더 투자하겠다는 모시래학사 자치운영위원회의 결정에 관생들은 '대체 어느 정도의 기념품인걸까'하고 기대를 했다. 그렇게 2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그렇게 자치운영위원회에서 준비한 기념품은 에코백, 손톱깎이, 수건, 휴지 2롤이었다. 기대란 기대는 다 했던 관생들은 이 말도 안되는 기념품을 가지고 프리톡에 하소연을 시작했고, 자치운영위원회가 돈을 횡령했다는 소문은 더욱 더 기정사실화 되어버렸다.

기념품이라는 명목 아래에서 지급한 물건들을 보자면 나쁘지는 않아보인다. 그간 위원회에서 매 학기 학생들에게 주었던 기념품들이 주로 티셔츠, 공책, 물병 등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위에서 언급한 물건들이 그것들과 관련하여 나쁜 물건이 아니라는 점임을 알 수 있겠지만 학기초에 공지한 대로 신경 써서 준비한 물건이 고작 저따구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 기념품들은 모시래학사 관생들이 입사 전 내는 자치회비 15,000원에서 차감되는 것인데, 문제는 에코백부터 휴지까지 다 합쳐봐야 원가가 4천원도 안된다는 것이다. 심지어 에코백은 말만 에코백이지, 에코백 정면에 기숙사 로고까지 크게 박아 넣어서 어디 들고 나가서 놀림당하기 딱 좋은 퀄리티를 선보였다. 거기다가 손톱깎이, 수건까지 모두 다 모시래학사 로고를 박아버렸다.

하필이면 이 시기가 2학기여서 차기 자치운영위원회장을 뽑는 선거와 겹치며, 단일 후보로 나온 운영회장 후보가 모시래 자치운영위원회의 다른 부서도 아닌 총무부장을 맡고 있는 학우이기에 학생들의 분노는 말도 못하게 표출되고 있다. 프리톡만 봐도 기념품에 대한 항의와 쓰레기만도 못한 쓰레기를 주었다 등의 주장, 대놓고 자치운영위원회를 까는 글, 이번 선거 후보자가 공약에 운영위원회의 자치회비 사용 내역을 공개한다는 공약은 한마디도 없으며 운영위원회가 지난 MT를 제주도로 다녀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일본을 갈거냐며 1,200명 가량 되는 관생들의 돈을 횡령했다고 대차게 비난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이 사태의 핵심은 모시래학사 자치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중앙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내 감사위원회에서도 운영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검열을 하지 못했다.

2.2. 생활체육과 특정 학생 A학점 특혜 제공 사건

이화여대 정유라에 버금가는 학교의 또 다른 비리 사건이다.

2.3. 바이오생명공학과 학생회비 횡령 사건

파일:건글_대자보1.jpg

파일:건글_대자보2.jpg

바이오생명공학과 학생회에서 영수증 위조 및 훼손, 학생회비 사용내역 허위 보고와 허위 사용하였다.

3. 논란

3.1. 의전원·병원 교비 전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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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학구조개혁평가 부실대학(D+) 지정 논란

2015. 8.경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D+등급)이라는 낙인을 부여받자 학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총학생회는 부실 운영을 주도한 학교 관계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타 대학 총학생회는 달리 오히려 건국대학교와 함께 교육부에 부실대학 철회를 탄원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에 분노한 일부 학생들과 교수들이 학교 관계자의 사퇴 및 책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논란이 일어나자 건국대학교를 옹호하던 당시 총학생회는 겨우 나와 시위를 하였는데 이마저도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해산하면서 논란을 잠재우려는 보여주기식 시위에 불과하여 논란이 더욱 커졌다.

3.3. 상담교과목(Cogito) 위법 운영 논란

건국대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은 '성신의 대학생활지도', 재학생은 'Cogito 인성함양 (등)'이라는 상담교과목을 시행하고 있다. 상담교과목은 수강신청 기간에 학생이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닌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데 자신이 배정받은 교수님과 면담, 개인 과제 등을 수행하며 일정 점수 이상을 얻으면(혹은 과제를 수행하면) 패스되는 패논패(Pass-Non-Pass) 과목이다. 패스를 하면 1학점을 취득하며, 논패스를 하면 1학점을 취득하지 못한다.
「학칙」 제3장 제2절 제13조 (학점) 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그 학점은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체육 및 기타 총장이 정하는 과목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개정 2017.9.11.)
이는 「학칙」을 비롯하여 대학 학사업무 메뉴얼의 규정을 어기는 위법한 운영이다. 「학칙」의 규정에 따르면 1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 학기에 15시간의 강의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상담 교과목 특성 상 1주일에 1시간씩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워 1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성립하지 못한다. 이에 더해, 배정받은 교수님과 면담조차 하지 않아도 패스를 할 수 있어 교과목의 실효성이 심히 의심된다.

상담은 학점을 담보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 학생과 교수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진심어린 면담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교육으로서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3.4. 비민주적인 학과 통폐합

파일:학과2.jpg
일반적으로 학교 측의 일방적인 학사구조조정 개편안이 발표되면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학생회를 포함한 중앙운영위원회(총학생회)는 학교 측과 협의를 통해서나 총학생회 주도의 학생 시위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어용된 중앙운영위원회는 그런거 없다.

4. 사건사고

4.1. 하얀돌 몰래카메라 촬영사건

2008년 문헌정보학과 학생이 하얀돌 고깃집에서 여자화장실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다 적발되어 학교의 이미지가 실추된 사건이다.

처음 걸렸을 때는 본인이 아니라며 찍었던 사진들을 다 지우고 발뺌하였지만, 경찰의 추가 조사로 이미 삭제한 사진들 가운데에서도 다른 여성들의 사진이 다량 확인되었다.

문제의 학생에겐 같은 과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제지는커녕 서로 그 사진들을 함께 보며 즐겼다고 한다. 이후 범인은 별도의 처벌없이 가벼운 주의만 받고 풀려났다.

이로 인해 학우들의 원성을 샀으며, 한동안 문헌정보학과 소속의 학생이 그런 사건을 저질렀다는 분위기 속에서 문헌정보학과는 이미지가 크게 나빠졌다.

4.2. 학장 지잡대 발언 및 제자 논문 표절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가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D+등급)을 받고나서 많은 항의 글이 올라오자 한 학장이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대표 커뮤니티 앱인 KU Mobile(프리톡)에서 학생인 척 신분을 속이고 '이런 거 할 시간에 공부나 해라', '너 같은 놈이 졸업하면 건글 안 나온 척', '말하는 거 보니 지잡대 맞네'와 같은 원색적인 욕설들을 사용하여 교내에서 물의를 빚었다. 이와 별개로 현실적으로 일반 대중들은 분교라면 지잡대로 취급하는 건 사실이다
링크

교육자로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여야 하지만, 그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학내 분위기를 더 어수선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학장은 자신의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과했으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자신의 발언을 언론에 제보한 학생을 색출하려 하는 등 이중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제자의 논문까지 표절한 것으로 밝혀져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측은 제자의 논문 표절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면서 별다른 처벌을 하지 않고 여전히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연구만 하면서 월급을 받는 안식년을 부여받고 학교를 잠시 떠났다가 복귀했다.

4.3. 가산점 사건

우선 이 항목은 2011년도 기숙사 가산점에서부터 시작된다. 당시에 주소지를 충주로 이전하면 기숙사생 선발 시 우선선발을 하는 제도가 있었다. 학점이 아무리 낮아도 기숙사에 붙을 정도였으니 말은 다 했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항의가 빗발쳐 뒤늦게나마 답이 없는 학점의 학생은 떨어뜨리고 추가합격으로 수습하였다.

2015년 한 오케스트라가 학교를 방문하여 음악회를 연 적이 있다. 규모가 규모인지라 학교에서 VIP 초대는 물론이고, 충주 시민들도 참관할 수 있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관람자의 수가 적을까 우려됐던지 교직원들에게 말을 하여 음악회 감상 후 확인증을 받아오면 수업이나 기숙사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였는데, 음악회가 끝나갈 무렵 회장 뒤로 점점 추가되던 학생들이 음악회가 끝난 후 확인증 발급하는 곳에 몰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기숙사의 경우 공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음악회가 있은 1달 뒤에 갑자기 확인증을 제출하면 가산점이 있다는 공지를 하여 많은 관생들을 당황하게 했다. 가산점 자체는 많지 않은 수준이었으나 확인증이 필요하지 않아 단지 감상만 한 관생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2016년에는 학교에서 대대적으로 '충주 주소 이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충주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각종 교내 프로그램 신청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글이 작성되는 현 시점에는 프리톡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이뤄지는 중이다.
의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나 건물 안에 들어가보면 글로컬캠퍼스라는 소속이 하나도 없다. 학교측은 교육환경이 좋은 서울로 건물을 설치했다고 하지만 서울캠퍼스에 더 많이 투자하고자 하는 편법행위가 아니냐는 지적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

4.4. 2017년 만우절 기념 학과 학생회 주도 군기 사건

모 학과 학생회에서 만우절이라는 핑계로 긴급소집(신입생들 집합)을 시행하여 군기를 잡았다. 계속적인 신체적 압박과 정신적 압박을 시행한 후에 만우절 이벤트라는 명목으로 장난을 친거라고 일을 무마하려고 했다. 결국 교내 커뮤니티 앱인 프리톡에서 그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과 그 학과 학생의 친구에 의해 고발되었고 결국 교수와 학생회 학생들이 사과를 하게 되었다.

4.5. 2017년 모시래 기숙사 절도 사건

모시래 기숙사에 사는 한 남학생이 기숙사 남동에서 방문을 평소에 안 잠그는 것을 이용해 아무도 없을 때 절도를 하였고 나중에 룸메이트에 의해 범행을 발각되었다. 당연히 기숙사에서 추방되었다. 하지만 형사 처벌이나 다른 학칙에 의한 처벌은 없었다.

4.6. 졸업기념반지 악습 폐지 사건

모 학과에서는 예전부터 졸업을 하기전에 선배한테 졸업반지를 선물해주는 나름의 전통이 있었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그런 졸업 선물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거부는 못하고 억지로 하였다. 결국 불만이 쌓인 학생들은 졸업반지를 폐지를 주장하였고 결국 2018년 졸업부터는 졸업반지를 안 해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4.7. 시험지 유출 사건

2018년 1학기 중간고사 모 시험에서 누군가 시험지를 유출하여 그것을 돌려봤다. 하지만 아무런 제제없이 재시험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4.8. ICT융합공학부 전공시험 대규모 컨닝 사건

2018년 1학기 전공시험에서 학생들이 감독이 허술한 것을 틈타서 컨닝을 대놓고 하였다. 참고로 몇몇 학생들이 아니라 대규모로 하였고 정직하게 시험본 학생들은 프리톡에 이 사실을 알렸다. 컨닝도 대범하게 핸드폰으로 보면서 하였다고 한다.

4.9. 프리톡 총학생회장 실명 거론글 차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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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경 제30대 굳건 총학생회와 관련하여 2018학년도 불법선거 사태와 6,000만원 해외여행 사태 공범인 총학생회장 황인용과 부총학생회장 전민수의 시답지 않는 변명해명에 많은 학생으로부터 프리톡으로 대차게 욕을 얻어먹자 황인용이 프리톡 관리자에게 직접 차단 요청을 하여 이 사태를 어떻게든 덮어보고자 한 사건이다. 이는 당연히 소통을 가장 중요시해야 할 학생대표가 직접 학생들의 입을 틀어막은 사건으로 아무리 안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소통을 강조한 총학생회장이 보일 행동이 아니며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일부 학생들은 에브리타임으로 넘어갔으며, 관리자 또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4.10. 길거리 에어팟 금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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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경 스포츠건강학전공 학우가 학과 내 똥군기를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고발했다. 이를 본 그 학과 선배들은 고발자 색출 시도까지 했다.

참고뉴스

https://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47584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25394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30047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768647

4.11. 충주시 유튜브 출연자 논란

해당 문서 참고




[1] 제일 중요한 사건이자 공론화 필요성이 있는 항목이라 시간 순이 아닌 먼저 서술한다.[2]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김진O 총학생회장이 교직원의 위신을 손상시켰다'며 이를 구실로 문자 퇴학사유에 포함시켰다.[3] 제29대 서지O 총학생회장은 차기 총학생회장이 당선되지 않자(정확히 말하면 파행을 당하여), 2016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