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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Garrity warning / Garrity Rule경찰, 검찰 및 법 집행관에게 위력을 행사해 진술을 이끌어 냈을 때 그 진술 능력이 없다는 원칙이다.
2. 유래
이 원칙이 확립된 것은 1967~1968년 미 연방대법원이 뉴저지 주 경찰관들에 대한 판결을 통해 확립한 내용이다.1961년 뉴저지 주 법무장관은 벨모(Bellmawr)와 배링턴(Barrington) 타운십(township)에서 교통위반 범칙금의 비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벨마워의 경찰서장이었던 에드워드 개리티(Edward Garrity)와 5명의 경찰관을 조사했다.
개리티와 5명의 경찰관들은 당시 심문에서 자신들이 말한 모든 것이 형사소송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질문에 대한 답을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답변을 거부할 경우 해고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자 조사관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편을 택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진술이 기소에 사용되면서 유죄 판결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7년 개리티 대 뉴저지 사건(Garrity v. New Jersey)에서 직원들의 해고 위협 하에 이루어진 진술은 수정헌법 5조와 14조를 위반한 주정부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해당 진술을 이용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개리티 원칙"을 확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