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21 17:35:00

같은 한 표

1. 개요2. 용례3. 기타4. 관련 문서

1. 개요

저 따위의 사람도 남들과 같은 한 표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답이 없다는 의미로 쓰이는 이다. 정치혐오적 밈으로 쓰일수도, 혐오주의적 밈으로 쓰일 수도 있다. 갈등의 정점의 상황에서 상대에게 민주적 권리가 없었으면 바라는 마음에서의 정치극단주의적 말일수도 개혁 등을 갈망하던 상황에서의 좌절에서 온 푸념일수도 있으나 일단 밈의 근간 자체가 상대의 권리에 대한 의문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으로는 옳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2. 용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보통선거 원칙에 따라 만 18세 이상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모두 투표권(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평등선거 원칙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행사할 수 있는 표는 모두 1표이다. 그런데 모든 이들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구체적인 가치관과 신념에 근거하여 투표하는 것은 아니며 혐오주의, 정치극단주의, 대중주의, 랜덤 투표 등 여러 단발성 이슈에 휩쓸려서 선택을 하는 이들도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 자체는 보통선거참정권 문서에도 있듯 역사에서 어느 범위까지 참정권을 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항상 있어 왔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민주공화국이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통해 제22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는 말로 귀결된다. 이에 따라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수감) 중이거나 형집행정지를 받은 사람과[1] 사형수[2]를 제외하면 국민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주는 것이다. 수형자의 선거권제한 사건(위키백과) 참조.

3. 기타

투표권 행사 시 시험 보고 합격할 때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뉘앙스의 글도 심심찮게 보이는데 이와 비슷한 논조다. 또는 소득과 학력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표의 수량을 다르게 하라는 주장도 있다. 이는 보통 평등선거와 반대된다고 하여 불평등선거라 부르거나, 차등선거, 복수투표제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다만 이 경우 한국 사회 특유의 시험만능주의, 능력주의, 엘리트주의적 담론이 내제된 언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언사를 사용하는 이들 역시 같은 한 표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아이러니함도 있다.

그리고 설령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좋은 효과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과거 미국에서는 흑인 유권자들이 투표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 '문해력 시험'을 응시해야 했는데, 흑인들의 투표를 막기 위해 일부러 어렵고 더럽게 문제를 내었고, 그들의 참정권이 제한되고 말았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기본권 적용에 예외나 제한을 거의 두지 않으려는 것은 한 번 제한하기 시작했다가는 한도 끝도 없이 기본권 침해의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4. 관련 문서



[1]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형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는 건강상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경우가 주로 해당하며, 단순히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을 언론에 보여 준다고 형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2] 사형수는 미결수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정한 대상은 아니지만 대신 형법 제43조 1항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