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4-11 18:18:11

간편장부


1. 개요2. 역사3. 간편장부 대상자4. 간편장부 작성방법5. 기타

1. 개요

간편장부(便簿)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다. 가계부와 유사하게 단식부기(single-entry bookkeeping system)에 의한 장부. 반대 개념은 복식부기(double-entry bookkeeping system)이다.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부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세무대리인을 고용하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지 않고도 스스로 세무신고를 위한 기초자료인 장부를 작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2. 역사

1998년 12월 31일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9항에 의해 신설되었다. 2018년 국세청의 개정에 의해 계정과목란이 추가되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첨부서류인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계정과목 항목이 더 세분화 되었다.

3. 간편장부 대상자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가.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3억원 미만
나.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미만
다.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백만원 미만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는 위 기준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이다.

4. 간편장부 작성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간편장부 작성프로그램 또는 엑셀파일이 존재한다. (국세청 홈페이지) 입력할 수입, 지출 항목이 많지 않은 경우 해당 프로그램이나 엑셀 파일 작성을 통해 간단히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

5. 기타

  • 간편장부는 작성이 편리하고 세무신고도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증빙서류 등으로 홈택스에서 표준재무제표증명을 출력할 수 없다. 표준재무제표증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한 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장부에 의한 손익계산 없이 신고유형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이용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결손금이 없는 경우 대체로 장부에 의한 신고보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 부담이 더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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