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4-01 09:43:49

PDing(피딩)

PDing(피딩)
파일:pding logo.png
공식 채널 PDing 홈페이지

1. 개요2. 플랫폼 특징3. 한국 판매자들의 음란물 판매와 관련된 이슈 체크
3.1. 음란물 유통죄와 관련된 대중적 오해3.2. 음란물과 관련된 판결
4. 영상등급위원회
4.1.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사와 음란물 여부 판단4.2. UGC(User-Generated Content)는 영등위 심사 제외

1. 개요

PDing(피딩)은 크리에이터(Producer)의 ‘PD’와 현재 진행형을 나타내는 ‘~ing’의 합성어로,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되어 자신이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글로벌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이다. 또한 수위 제한 없이 영상을 자유롭게 업로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크리에이터의 창작 자유를 보장한다.

PDing은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개성을 담은 콘텐츠를 다양한 유저들과 소통하며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글로벌 유저를 위해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등 6개 언어를 지원한다.

2. 플랫폼 특징

PDing은 기존의 구독 기반 서비스와 달리, 개별 콘텐츠 단위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여 사용자에게 보다 유연한 선택권을 제공한다.
플랫폼의 UI/UX는 디지털 콘텐츠 공유 및 소비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직관적이고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다.

3. 한국 판매자들의 음란물 판매와 관련된 이슈 체크

3.1. 음란물 유통죄와 관련된 대중적 오해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음란물 유통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음란물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중적으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N번방, 박사방사태와 같은 불법촬영물, 아동성착취물과 같은 중대한 문제와 겹쳐지면서, 대중적으로 음란물 유통을 이와 동일선상에 두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실제 법은 다르다. 음란물 유통과 불법촬영물, 아동성착취물은 완전 별개의 문제이고, 실제 법원에서 음란물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법을 해석해야 정확하다.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2호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정서를 그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는 일정한 가치판단에 기초하여 정립할 수 있는 규범적인 개념이므로, ‘음란’이라는 개념을 정립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표현물의 음란성 여부도 종국적으로는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있다.

3.2. 음란물과 관련된 판결

2008도3558 대법원 판례 2008도3558 대법원판례

해당 판례가 음란물의 기준을 명확히한 가장 대표적인 판례다. 위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아니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정도의 영상물이 아닌 경우는 불법으로 규정될 수 없다고 한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존중하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 원칙임을 강조하며, 이에 따라, 콘텐츠가 단순히 선정적이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으로 규정될 수 없으며, 그것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는 수준(강간, 수간, 근친상간 )이어야 음란물로 규제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판례를 근거로 국내 AV제작사들이 합법적으로 영상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 성인들도 성인들끼리 합의한 영상을 찍고, 영상에 짙은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경우에는 음란물로서 처벌을 받기 힘들다.

결론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성인’이 ‘합의’하에,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는 수준이 아닌 컨셉으로 ‘성기에 짙은 모자이크 처리’를 한 영상물은 음란물,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와 관련된 법률에 위반되지않아, 합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4. 영상등급위원회

4.1.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사와 음란물 여부 판단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심사 여부는 법적으로 음란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는 무관하다. 이는 2008도3558 대법원 판례 2008도3558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확히 언급된 부분으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영등위의 심사는 영화, 비디오물 등의 유통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일 뿐, 해당 영상물이 법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아니다. 따라서, 어떠한 영상물이든 영등위 심사를 받았는지 여부가 해당 영상의 음란성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법적 음란물 판정은 별도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영상물이 영등위의 등급 심사를 거쳤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음란물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거나, 반대로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음란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4.2. UGC(User-Generated Content)는 영등위 심사 제외

사용자 제작 콘텐츠(UGC, User-Generated Content)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등급 심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 영등위의 등급 심사는 영화, 비디오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이 직접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콘텐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유튜브, 틱톡, 아프리카TV, SNS, OTT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가 직접 업로드하는 영상은 등급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자가 제작하여 배급하는 영상물(예: DVD, 다운로드 판매 영상 등)은 등급 심사를 받아야 한다.

즉, 개인 창작자가 제작하여 업로드하는 콘텐츠는 플랫폼의 자체 가이드라인이나 운영 정책에 따라 관리되며, 영등위의 등급 심사를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유통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