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은 업무망 ( 내부망, 보안망, 폐쇄망 , 발전망 등 )에서의 개인 정보 유출 및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 하기 위하여 망분리를 수행 하였다.망분리는 보안망과 비보안망을 분리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2개의 PC를 각각의 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서, 네트워크 간의 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방향 통신 프로토콜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네트워크 간의 안전한 데이터의 전달 및 유입에 사용 되는 프로토콜로서, 외부망 설치 장비 (APN Client)에서 업무망 설치 장비 (APN Server)로의 접속 경로가 존재 하지 않는 구현 형태와, 물리적 케이블의 단락을 통하여 단방향으로의 데이터 전송만을 허용하는 형태 구분되는 망간자료연계 시스템의 통신 프로토콜이다.
망간 자료전송시스템은 2개의 분리된 네트워크 지점간의 단방향 연결에 한정적으로 사용되었으나, 다양한 네트워크간의 단방향 통신의 요구가 발생 하였으며, 이에 망간자료전송시스템이 다중망간의 단방향 연결을 지원하는 멀티 네트워크 프로토콜로 발전하여 등장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