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18-05-30 10:18:54

1인1개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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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법 제 33조 8항을 말한다.
일명 '반(反)유디치과법'으로도 불린다.

2012년 의료법 33조 8항의 개정 이전까지 이 조항은 ’병원 개설만 금지하고 다른 병원 경영엔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개정된 새 법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단서가 추가되면서 경영이나 지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치과계를 비롯해 건실하게 진료를 보던 수많은 의료기관과 의료법인이 모두 불법이 돼버렸다.

개정 당시에도 이 조항은 법조계에서 법의 정확성이나 형평성 등을 고려 할 때 ’어떠한 명목으로도‘ 와 같은 모호한 의미의 법률은 위헌의 요소가 있다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같은 이유로 여러 의료기관로부터 헌법재판소에 ’1인 1개소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된 상태이다

2018년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여부를 심판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