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休廷
recess, adjourn
법원에서 재판을 잠깐 동안 쉬는 일을 뜻한다. 재판을 진행하기 곤란한 상황(법정소란 등)이거나 재판이 오래 진행되는 경우에 한다.
대한민국의 휴정 제도는 2006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혹서기나 혹한기, 휴가 기간 중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다.
통상 7월 말부터 8월 초, 12월 말에서 1월 초 등 각각 2주씩하여 1년에 2번 정도 휴정기를 갖는다.
다만 영장실질심사 등 신속처리사건은 휴정기에도 그대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