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26 09:08:52

후석 승객 알림



1. 개요2. 원리3. 국내 현황4. 여담

1. 개요

후석 승객 알림은 운전자 하차 시 뒷좌석 승객의 탑승 여부를 파악하고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보내는 안전 기술이다. 이 기술은 뒷좌석에서 스스로 하차하지 못하는 어린이(영/유아 등), 반려견 등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졌다. 영문으로는 Rear-Occupant Alert, 줄여서 ROA라 불린다.

2. 원리

1. 도어로직 방식
차량에 시동이 걸리기 전 뒷좌석 도어의 개폐 여부를 감지하고 기억해 운전자가 하차할 경우 뒷좌석에 승객이 있다는 것을 알린다.

2. 모션센서 방식
차량 내 초음파 센서를 추가하여 뒷좌석 내에서 움직임이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승객, 반려동물 등이 있다고 알린다. 만약 운전자가 하차하고 도어를 잠근 후에도 움직임이 발생한다면 현대 블루링크를 통해 경적을 울리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3. 국내 현황

도로교통법 제53조 5항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한국의 경우 2018년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 하였으며, 해당 장비가 없으면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현대, 기아 등 국내 차량 제작사들 역시 싼타페 4세대의 최초 탑재 이후, 출시 차량들에 '후석 승객 알림' 이란 이름으로 해당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와는 달리 일반 차량의 경우 해당 기능 온오프가 가능하다.

4. 여담

어느 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2025년까지 후석 승객 알림 기술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고 한다. 이에 따른 관련 법규도 제정될 예정이다. 이는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어린이들이 차량에 방치되어 목숨을 잃은 수가 749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많은 소비자들이 후석 승객 알림 기술을 의무적으로 탑재해달라는 청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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